2015년 4월 22일 수요일

[4/16/15 방송] 휴식시간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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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동법: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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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2015종업원 핸드북admin
04/09/2015고용주들이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관련 실수들 2admin
04/02/2015고용주들이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관련 실수들 1admin

[노동법 상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당하는 경우


[노동법 상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당하는 경우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 휴가 정책 불법
사용 안한 휴가 퇴사 때 현금 지불해야
[LA중앙일보] 04.21.15 22:10
  
Q=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노동법으로 소송당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들인가요?

A=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노동법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주들의 실수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샐러리로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 없는 면제직원(exempt employee)? 

직원들의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되고 식사, 휴식시간 도 제공할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제대로 주지 않고 타임카드 작성할 필요 없다고 많이 착각들 한다.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일단 최저임금의 두 배 임금을 받아야하고, 업무와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의 식사,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2. 점심식사 시간은 종업원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정하면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이 5시간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종업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5시간을 채운 뒤 식사 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1099 폼 파일하면 종업원이 아니라 무조건 독립계약자?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내기 싫어서, 종업원도 세금 내기 싫어서 독립계약자로 일한다고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기준들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 

4.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들에게 성희롱 및 차별 교육을 안 제공해도 된다?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성희롱 관련 교육 2시간을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업원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소송을 당할 때 불리해진다. 

5. 종업원들이 매일 몇 시간 그리고 언제 일하는 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종업원들이 매일 맘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일하면 오버타임이 생길 수 있다. 즉, 1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 종업원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오버타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6. 휴가 간 직원이나 휴가 후 돌아온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

종업원은 상해보험, 임신, 장애,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이런 이유들로 휴가를 갔거나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해고할 경우 보복해고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7. 회사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종업원에게 마지막 페이체크를 주지 않는다. 

종업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종업원에 해고 날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임금만큼 벌금이 생긴다. 

8. 직원에게 가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에게 임금을 가불해주거나 돈을 빌려줘도 그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 (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9. 비경쟁 합의서 (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경쟁 합의서를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회사 비밀을 지킬 수 없다. 

10. 올해 휴가를 안 간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쓸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휴가를 그 해에 안 쓰면 다음해에 쓸 수 없는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 휴가방침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년에 휴가가 10일인 회사 직원이 2014년에 5일만 휴가를 다녀왔다면 5일을 2015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물론 다음해로 이월(carry over)될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 축적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는 있다. 또한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회사를 나오거나 해고될 때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27845&referer=#sthash.iSME99le.dpuf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턴 직원이나 파트타임 등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급 병가법안, 한인 업주 혼란...

앵커맨트>>>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 법안`이 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유급 병가 법안의 정확한 적용범위와 내용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장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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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전역의 모든 업소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합니다.

직원들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축적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개념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는 한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턴 직원이나 파트타임 등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들의 병가축적일수를 이틀 혹은 6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파트 타임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모든 업소에서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YTN NEWS FM 장문영입니다. 
http://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17&seq=19310.9999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주제: 해고 출연: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04/02/15 방송

http://handstv.com/vod_10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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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고
출연: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04/02/15 방송
소개:직장해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K타운 투게더는 월~목  08:15pm  Channel 44.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1-888-747-7222
*H&S 홈페이지:http://handstv.com/prog_1014
*H&S 시청자 게시판:http://handstv.com/bbs_1014
*H&S  OnAir TV 라이브시청하기 : http://handstv.com/onair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부에나팍 사무실 오픈

http://www.koreatimes.com/article/912431

입력일자: 2015-04-13 (월)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최근 부에나팍으로 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을 오픈했다. 

문의 (213)321-1609

2015년 4월 9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종업원들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 했는데도…남성직원에 ‘성희롱 소송‘ 당했다

직장내 소송 끊이지 않는 한인 특유 '정(情)' 문화
[LA중앙일보] 04.08.15 18:52


문화적 인식 차이
반복 땐 성적인 괴롭힘 인식 
남성끼리 농담도 소송 대상 

케이스 다양해져
여=가해자, 남=피해자'외 
남=가해자, 남=피해자'도
 

#. 40대 한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2세 남성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라고 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힘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직원의 어깨 등을 두들겼다. 하지만, 이날 이 직원은 불쾌한 표정으로 "돈 터치 미(Don't touch me)"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는 "같은 남자끼리 잘하라고 격려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결국 성희롱 분쟁으로 번졌다. 성희롱은 남자와 여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요즘 골치가 아프다. 매장 판매 여직원이었던 D씨가 임신에 근거한 차별과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들어온 것이다. 매니저들이 임신사실을 알린 직원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D씨의 이야기다.  

직장 내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Discrimination),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괴롭힘(Harassment) 등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등은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 문제와 함께 노동법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그만큼 소송이나 클레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차별, 부당해고, 괴롭힘은 보통 '가주 공정고용·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에 해당돼 우선 가주 공정고용주택국이나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클레임이 접수된다. 이후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대로 공정고용주택국이나 연방 평등고용기회원회에서 해결되기도 한다. 

▶괴롭힘  
한인들 사이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업체들에도 최근 2세 및 타인종들의 취업이 늘면서 한국식 문화에 젖은 1세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성희롱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성희롱 사건이 '남자=가해자, 여자= 피해자'라는 공식이 주로 적용됐지만 요즘엔 '남자=피해자, 여자=가해자'와 '남자=가해자, 남자=피해자'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문화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한국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남성들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직원들에게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차별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다. 보통 여직원이 임신할 경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만큼 고용주들의 더욱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한인 특유의 '정' 문화가 자칫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해도 종업원 측에서는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종업원들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연령별 차별도 주의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나이가 많아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인종별 차별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타인종 직원에게는 아니고 한인에게만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 사유로 지적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법정 소송, 공동 대응의 한계


[법과 생활] 법정 소송, 공동 대응의 한계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04.06.15 23:04


생선 이름 공익소송 공동 대응 / LA한인타운 노래방들의 음원 저작권료 요구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중소기업상품 쇼케이스 K. 소호' 

이런 신문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한인들만큼 공동대응, 집단판매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궁금해한다. 어떤 법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라는 세 불리기식의 대처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민 역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차별을 당하는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교회나 동문회, 동향 모임같은 지연, 학연, 혈연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공동 대응하는 일식당이나 노래방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원고 측이 원하는 보상액도 각각 다를 것이다. 공동대응에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법적용어로 업소마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데 모든 업소들을 균등하게 대표한다는 공동 집단 법적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돈이 많은 피고도 있고 돈이 적은 피고의 업소도 있고 조금만 내고 해결하고 싶은 업소도 있고 끝까지 싸우고 싶은 업소도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많으면 좋다는 의미의 '규모의 경제'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공동대응하는 업소들 사이에 방향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공동 대응의 경우 정보 교환이 유리하고 함께 대응한다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자기 업소에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원고측은 피고들이 집단 대응한다고 꼭 무서워하고 개별 대응한다고 만만하게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동 대응이 꼭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주류사회에 대해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이슈만 있으면 무조건 공동 법적 대응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싶어서이다. 

공동 법적 대응만이 아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 쇼케이스인 'K.소호(K.Soho)'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13년 11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목적으로 베벌리힐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K.소호'는 8개 업체의 가방, 화장품, 주얼리와 50여 개 생활용품 제품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고 가격대도 10달러 미만부터 8000달러의 고가품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가격의 폭이 넓고 품목이 다양하다보니 타겟 고객층이 애매 모호하다. 그리고 8개 업체들을 한 군데서 다 신경써서 잘 판매해주겠다는 목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자기네 상품을 열심히 팔아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착오다. 수천 년 동안 집단 농경사회로 살아온 한국과 석양의 카우보이식으로 개인주의 해결방식을 고집해 온 미국 사회의 차이를 망각한 전형적인 결과라고 본다. 

물론 위에 언급했듯이 공동 집단 대응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스페이스가 유행이면 전 국민이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안심하는 것처럼 남이 한다고 다 따라서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비즈니스 사업주라면 무조건 '함께 하기' 전에 무엇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를 이기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90783&referer=#sthash.iMITIq9I.dpuf

2015년 4월 8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악의로 월급을 ‘떼어먹는’ 악덕업주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법을 잘 몰라서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단속 이전에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한인업소의 경우 대부분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휴식시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소송 이기고도 무일푼

재판까지 수년 걸리고 업주 바뀌면 지급책임 없는 탓
근로자들 피해 이어져, 고용주 법교육 강화해야

입력일자: 2015-04-08 (수)
최근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임금관련 노동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고용시장 전반에 임금 체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LA타임스(LAT)는 종업원 4명에게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한 한 한인 요식업소의 사례를 들며 적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신고를 하고 소송에 이겨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동료 3명과 함께 이 업소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노에 플로레스의 경우, 4년 전 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으나 견습기간이라는 이유로 2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총 1만1,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승소했지만 4년간 받은 금액은 겨우 4,100달러. 이마저도 지난 7월 이후 끊긴 상황이다.

플로레스의 케이스는 남가주 내 수많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2013년 UCLA 노동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가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판결금액의 42%만을 돌려받았다. 심지어 같은 기간 소송에 이긴 노동자 중 17%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 소송이 해결까지 수 년 이상 걸린다는 것. 그동안 업주가 바뀌면 밀린 월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임금정의센터(Wage Justice Center)의 매튜 시롤리는 “실제로 밀린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60% 이상은 업주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 7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관련 소송은 지난해 5,000건에 그쳤다.

때문에 주 정부 역시 매년 단속강화 및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적발사례는 지난 2000년 47%에서 지난해 80% 가까이 늘었으며 사업자의 은행구좌와 부동산 등에 급여 선취권(lien)을 거는 등 체불임금 상환을 위한 규정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속위주가 아닌 고용주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업소의 경우 소송방법 등 종업원의 권리를 위한 한글 자료는 잘 나와 있는 반면 고용주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한 한글 자료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악의로 월급을 ‘떼어먹는’ 악덕업주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법을 잘 몰라서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단속 이전에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한인업소의 경우 대부분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휴식시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