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연말연시…할러데이
연말이 다가온 가운데 한인 고용주들이 연휴 오버타임지급 여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와 관련 한인업주들 문의가 최근 많아졌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고용주들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월 1일 등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주들은 공휴일에는 업소 문을 꼭 닫아야 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이나 하루(workday)에 8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즉, 휴일에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임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주의 자유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에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김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 같은 공휴일이라고 해서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줄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