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YTN 알기쉬운 노동법.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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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제목글쓴이
11/12/2015상해보험 없는 경우 벌금 1admin
11/05/2015종업원의 블랙리스팅admin
10/29/2015종업원들의 팁 공유admin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노동법  http://chunha.com/newsletter/insurance2.html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형사 기소도 가능

Q. 올해 초 두 달 동안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다가 3월에 들었는데 가주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죠?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안에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월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노동청의 단속을 3월에 받았다면 올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철저히 적용해서 가입날짜를 따져 올해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종업원들의 페이롤(임금액)과 보험요율(rate)에 기준으로 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a)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항 3722(b)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주 노동법은 이 두 벌금 액수 가운데 더 큰 액수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수가 많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 경우 과거에 비해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가주 노동청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도 하고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제기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내내 고용주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같은 공휴일 이라고 해서 유급휴가를 줄 필요없고 무급휴가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17일)같은 공휴일이 있는 주에 5일에 걸쳐 매일 8시간 일한 종업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업원은 이 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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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

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성료
[LA중앙일보] 11.18.15 21:48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주최하고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를 맡은 노동법 세미나가 변무성 이사의 사회로 지난 16일 오후6시 전 평통 최재현 회장, 60지구 민주당 박건우(켄 박) 하원의원 후보, 동부한미노인회 전기섭 이사장 외 40여 명의 비즈니스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변호사의 기본노동법 강의후 질의 문답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한 사업주들의 질의로 30여 분간 연장되는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효환 한인회장은 "사업주들이 노동법으로 인해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줄 몰랐다"며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세미나를 자주 열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설명)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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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 ‘201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한식당 경영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는 지난 2주간 진행된 ‘201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을 한식당 경영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와 경영주 간담회, 수료식을 끝으로 11일 막을 내렸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동부] 직원 유급휴가ㆍ해고ㆍ건강보험 등 꼼꼼하게 짚어 드려요

16일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LA중앙일보] 11.11.15 16:18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 동부지역 노동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 노동법 세미나강사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 변호사로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크레임,EDD 실업수당, 부당해고, 성희롱등 고용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한인의류협회, 한식세계화재단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세미나를 수년에 걸쳐 실시해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LA동부 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노동법 세미나는 11월 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 CA 91748)에서 열린다. 
▶문의: LA동부한인회 (909)20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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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자유게시판
  • [무료]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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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1237
  • 15.11.09 0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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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일시:11월 16일 오후6시
.장소:동부한미노인회관
 18931 E. Colima Rd.#B, Rowland Heights
.문의:909-202-1237

http://sem.kyocharoamerica.com/board/contentsView.php?idx=1097813

LA 동부한인회, ‘2015 노동법 세미나’ 개최-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

http://townnewsusa.com/infocommu/137645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6일 저녁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 Rowland Height, CA 91748)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사진)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 식사와 휴식 시간 계산, 오버타임, 유급 병가,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질의문답 시간도 준비했다.
이효환 회장은“지역 경제 활성화와 LA 동부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많은 한인 업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909)202-1237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매니저는 오버타임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 정확히 모르면 꼭 확인해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노동법

"매니저는 오버타임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 정확히 모르면 꼭 확인해야

페이스텁 안주면 최고 4천달러 벌금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오너는 샐러리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무슨 오버타임이냐며 화를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봉지급이 노동법 위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과 CPA들이 고정된 샐러리나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샐러리로 줄 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회사 임원(executive), 매니저, 전문직 또는 업종별 특별(professional) 면제직원의 경우 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노동청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시간당 페이를 하든 연봉이든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샐러리로 주는 액수가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규시간 급료와 오버타임 급료를 합친 액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더 안줘도 됩니다.
또한 샐러리로 지급한다고 타임카드같은 근무시간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에 5시간에 30분씩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꼭 적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리로 주는 직원도 임금 지급시 반드시 임금지불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줘야 합니다. 이 페이스텁은 샐러리로 주든 시간당으로 주든, 체크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노동법상 반드시 줘야합니다.
근무시간 기록과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는 종원업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페이스텁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적발되면 한명당 임금지급기간마다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페이스텁에는 고용세금 명세 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일한 정규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일한 오버타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업원이 민사소송에서 최고 4,000달러까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알기쉬운 노동법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11/04/2015종업원의 블랙리스팅admin
10/29/2015종업원들의 팁 공유admin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와 식사 , 휴식시간 계산 그리고 오버타임과 유급 병가,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업주들과의 1:1질의문답 시간을 갖는다.

LA 동부 16일, ‘2015 노동법 세미나'

라디오코리아
11/06/2015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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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동부한인회가
오는 16일 저녁 6시부터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와 식사 , 휴식시간 계산
그리고  오버타임과 유급 병가,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업주들과의 1:1질의문답 시간을 갖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 동부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96779

LA동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개최...김해원 변호사 강사로 나서

LA동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개최...김해원 변호사 강사로 나서

로스앤젤레스 동부한인회가 동부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노동법 세미나에는 YTN에서도 노동법 칼럼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와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효환 LA동부한인회 회장은 "동부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909-202-1237 입니다.

http://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7&seq=31254.9999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근무 외 시간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주말 등산 등 가벼운 대화도 일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삼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족쇄…'단톡방' 숨 막힌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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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1/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5/11/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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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만들어 업무 지시
"밤ㆍ주말에도 편치 않아요"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땐
오바타임 수당 지급해야


"채팅방 알람 소리만 울려도 숨이 막혀요."

한국계 회사에 다니는 박모(여·31)씨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단체 채팅방 때문이다. 부장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그래프)을 만들어 수시로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저녁식사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채팅 방에 팀원들을 불러 모은다. 박씨는 "가족들과 산으로 주말 여행을 갔는데 통신 연결이 잘 안됐다. 후에 답변이 없었다며 크게 혼났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회사 과장 정모(남·33)씨도 스트레스가 심하다.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채팅방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정씨는 "부장이 저녁에 거래처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한다. 1시간은 걸린다. 한국 같이 미국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술의 발달이 직장인에게 족쇄를 채웠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사회학계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큰 부작용 중 하나를 이 같은 '일 중독화'를 꼽는다. UC버클리의 킴 보스 교수는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목격된다. 문제는 원치 않는 일을 업무 시간 외에 강요받을 때 생긴다. 조직 균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화 내용은 다양하다. 회식, 주말 나들이 등의 얘기도 나눈다. 박씨는 "쉴 때는 쉬고 싶다. 회사 야유회를 주말에 하자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팀장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계 대기업의 한 부장은 "단합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은 이 같은 요구를 하려면 마땅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근무 외 시간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주말 등산 등 가벼운 대화도 일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삼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글: 오세진 기자·

그래픽:김소진 인턴기자

이번 세미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 식사 및 휴식시간 계산, 오버타임, 유급 병가,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그리고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업주들과의 1:1질의문답 시간을 갖는다.

http://heraldk.com/2015/11/05/la-%EB%8F%99%EB%B6%80%ED%95%9C%EC%9D%B8%ED%9A%8C-16%EC%9D%BC-%EB%85%B8%EB%8F%99%EB%B2%95-%EC%84%B8%EB%AF%B8%EB%82%98-%EC%97%B0%EB%8B%A4/



LA 동부한인회 16일 노동법 세미나 연다

김해원 변호사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 Rowland Heights)에서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 식사 및 휴식시간 계산, 오버타임, 유급 병가,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그리고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업주들과의 1:1질의문답 시간을 갖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 동부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LA동부 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인회가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의: (909)202-1237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의 신임 회장단 취임 및 공로상 시상 행사가 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http://m.koreatimes.com/article/951376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LA 동부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노동법, 모든 궁금증 푸세요"…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16일 한미노인회관서 열려
[LA중앙일보] 11.04.15 22:15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동부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 변호사로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크레임, EDD 실업수당, 부당해고, 성희롱 등 고용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한인의류협회, 한식세계화재단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세미나를 수년에 걸쳐 실시해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LA동부 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 Rowland Heights)에서 열린다. 

▶문의: (909)202-1237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97662&referer=#sthash.lgY5YSKz.dpuf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배심원 의무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배심원 의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3794276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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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1/04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11/03 20:41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된 종업원 임금은… 법원 출두 기간동안 임금 지불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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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근무를 며칠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30조항은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된다는 이유로 인해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출두 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괴롭힐 경우 형사기소되고 유죄로 판명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출두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기 전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적절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주로 가지는 질문들이다. 만일 종업원이 배심원 출두하는 기간이 업소가 바쁜 시간이면?

▶이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종업원은 90일까지 출두를 연기할 수 있다. 종업원은 얼마나 오랫동안 배심원으로 종사하게 되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배심원 출두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사실을 고려해서 "1년에 한 재판에 하루 출두'(one day, one trial, one year)라는 이름의 단기 배심원 출두 시스템을 지난 1999년부터 실행했다. 이 시스템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배심원 출두가 힘든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출두한 배심원은 하루만 배심원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 재판에만 출두하고 그런 다음에 최소한 1년 동안 배심원 출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들의 배심원 출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누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나?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전체나 일부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다른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동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 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임금과 법원에서 받는 수고비의 차액을 지불해 준다. 만일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고용주는 이 종업원들에게 배심원으로 받는 액수를 고용주에게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은 두 번째 날부터 법원으로부터 하루에 15달러를 받는다. 또한 배심원의 집에서 법원까지의 편도 거리 마일당 34센트를 지불한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심원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

▶아니다. 고용주가 배심원 출두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종업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배심원에 출두한 종업원이 법원에서 기다려야 하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법원 시스템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종업원들이 출두일 하루 전날에 법원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지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만일 종업원이 출두할 필요가 없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주의 금요일까지 배심원 대기 상태로 남게 된다. 법원에 실제로 배심원으로 출두하든 안 하든 배심원으로 선정된 종업원은 1년 동안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된다. 실제로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했는지 요구할 수 있나?

▶배심원 후보로 지정된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종사하는 첫날에만 출석표(Jury attendance slip)를 법원에서 받게 된다. 이 출석표에는 출석한 날짜가 적혀있고 배심원 커미셔너의 서명이 있다. 만일 이 배심원이 이틀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배심원이 법원에 배심원 기록 리포트(Juror history Report)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 배심원 기록 리포트에는 배심원 커미셔너의 서명이 있고 배심원이 출석한 날들 이 기록되어 있다. 배심원 출석표와 배심원 기록 리포트는 배심원에게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서비스가 끝날 때 배심원에게 제공해주거나 종업원이 페이롤 목적으로 달라고 할 때 제공된다.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출석표와 리포트를 보고 종업원이 실제로 배심원으로 출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