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최저시급 20弗 인상’에 손 든 美 BBQ “시급 인상조치 취하라”

 ‘최저시급 20弗 인상’에 손 든 美 BBQ “시급 인상조치 취하라” - 조선비즈 (chosun.com)

‘최저시급 20弗 인상’에 손 든 美 BBQ “시급 인상조치 취하라”

캘리포니아 정부, 패스트푸드 매장 근로자 시급 25% 인상법 시행
“다이닝 제공하고 법 규정된 매장 수 60개 이하” 주장하던 BBQ
“가맹점주 혼란 있어 시급 인상 안내… 가격 인상 준비”
CJ 뚜레쥬르·SPC 파리바게뜨도 법 대상… “최저 시급 인상”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미국 법인이 최근 서부 지역의 매장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시급을 인상할 것을 안내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달부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직원들의 시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BBQ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BBQ는 해당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법적 해석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BBQ는 시급 인상에 따라 가맹점 수익을 위해 메뉴 가격 인상도 준비중이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운영하는 '선셋(Sunset)점'. /BBQ 제공
제너시스BBQ 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운영하는 '선셋(Sunset)점'. /BBQ 제공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BQ 미국 법인(BBDOTQ USA)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가맹점주들에게 “‘제한적 서비스 매장(Limited Service Restaurant)’으로 운영되는 서부의 모든 매장은 최저시급 20달러 인상을 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BBQ는 “법안에서 명명한 제한적 서비스 매장 형태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60개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안 시행 이후 다른 많은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시급 인상을 진행하게 되어 많은 가맹점주께서 혼란이 있기에 이같이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BBQ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법안 ‘AB 1228′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제한적 서비스 제공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기존 16달러에서 20달러로 2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패스트푸드 협의회(Fast Food Council)를 설립해 향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매년 최대 3.5%까지 패스트 푸드 매장 직원의 최저 시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BBQ는 그간 법안에서 규정한 제한적 서비스 매장은 고객이 음식 주문과 동시에 값을 치르고 곧바로 음식을 가져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음업소라며 BBQ는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BBQ 매장은 해당 법안 대상이 아니며, 법안에서 규정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운영하고 갖고 있지만 그 수가 60개 미만이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안내해왔다.

그러나 BBQ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전체 매장 수가 법 적용 기준인 60개를 초과하기에 운영 형태와 관련 없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 시급을 이유로 직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BBQ는 이번 공문에서 “가맹점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은 가맹점의 의지이며, 본사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안내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제한적 서비스 제공 매장으로 운영되는 매장 수가 60개 미만일 경우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내부 확인 결과를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내용(BBQ의 법안 대상 여부)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아 안내해 드릴 방법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뚜레쥬르 미 100호점 브롱스빌점(위)와 파리바게뜨 미 100호점 레드뱅크점. /각 사 제공
뚜레쥬르 미 100호점 브롱스빌점(위)와 파리바게뜨 미 100호점 레드뱅크점. /각 사 제공

BBQ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제한적 서비스 제공 매장 수 역시 6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전처리가 된 원료육 제공, 제품가격 인상 등 운영비 절감에 대한 대처 방안도 준비하고 있었으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시급 인상을 안내하면서 미국 서부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모두 AB 1228에 맞춰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AB 1228로 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된다”면서 “뚜레쥬르의 모든 점포는 법안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역시 법안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11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20여개의 매장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파리바게뜨 역시 미국 전역에 1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여개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다. BBQ는 현재 미국 내에서 2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56개의 매장을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BBQ 치킨도 최저시급 20달러 올린다

 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koreadaily.com)



입력 2024.04.25 20:54 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한인유명프렌차이즈업체인‘BBQ치킨’이결국최저시급을인상키로했다. 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근로자의최저시급‘20달러’인상법(이하AB1228)이지난1일부터시행된가운데,그동안 이업체는매장수등을근거로AB1228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본지3월29일자A-1면〉 본지확인결과BBQ치킨미주법인(법인장조셉김)은지난23일가맹점주들에게최저시급인상관련공문을재발송했다. 공문에서BBQ치킨미주법인측은“(법에서규정한)‘제한된서비스레스토랑(LimitedServiceRestaurant)’이60개가되지않지만,서부의모든매장은최저시 급인상을바로시행할수있다”며“최저시급을인상하지않는것이오히려혼란을주고있어조치를취하도록안내하는것"이라는내용이담겨있다. 전국적으로200개에가까운가맹점을두고있는BBQ치킨측은법시행에앞서지난달가주지역가맹점주들에게투고서비스등을제공하는형태의‘익스프레 스’매장이60개가안된다는점을들어“BBQ치킨은이법안과관련이없다”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었다. 그러면서동시에운영매뉴얼을바꾸고직원과분쟁시중재동의서샘플을제공하겠다고했다.이어패스트푸드가아니라는점을입증하기위해치킨주문시‘15 ~20분’이소요된다는내용의포스터도매장에붙일것을요구했었다. 이러한조치는오히려혼란을초래했다. BBQ치킨한가맹점주는“혹시몰라서별도로변호사들에게문의했는데본사측지침과법률해석이다르더라”며“언론보도등을보니본사가노동청으로부터 확인도안한상황이어서혼란스러웠다”고말했다. BBQ치킨미주법인측도공문에서이러한부분을인정하고있다. 공문에는“법에적용이되지않는다는것은법률적자문을받아내부적으로확인된결과를안내한것”이라며“현재까지어떠한방법으로든이내용을정부기관 으로부터확인받아안내할방법은없다”고밝혔다. BBQ치킨측은공문에서▶가맹점주들의혼란을파악▶최소6개월내오픈예정인매장들을고려할때제한된서비스형태의레스토랑은향후60개가넘을것 으로예상▶운영비절감이가능하도록원료육제공및가격인상방안마련등의내용을담았다. BBQ치킨미주법인김순옥팀장은25일본지에“업주들로부터직원들의퇴사가많아매장운영에문제가생긴다는의견들이있었다"며“어차피매장수가늘어 나면최저시급을인상해야하므로공문을발송하게됐다”고말했다. BBQ치킨측은웹사이트(bbqchicken.com)에서전국의가맹점위치등을소개하고있다.당초웹사이트에서는가맹점중투고전문형태의매장인‘익스프레 스’가표기돼있었으나,BBQ치킨측은최근이를삭제했다.이를두고AB1228을의식,익스프레스명칭을의도적으로삭제한게아니냐는의혹도있었다. 이와관련,김팀장은“이런시기에익스프레스명칭을빼서그렇게보일수있겠지만,법시행과는아무관련이없다”며“내부검토후브랜드관리차원에서미국 시장에맞는이름을새롭게정하기위한것”이라고해명했다. 한편,AB1228시행전BBQ치킨을비롯한뚜레쥬르,파리바게뜨등다수의한인프랜차이즈업체들은최저시급인상여부로혼란을겪었다.이후BBQ치킨미 주법인의법률고문인박수영변호사(반스&손버그)는당시본지에AB1228면제주장과관련해업주들사이에혼란이일자“본사가관련자료를제공했지만,결 론적으로임금책정은본사에서하지않는다”며“가맹점주들에대한법률적조언이나권고는아니다”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

장열기자jang.yeol@koreadaily.com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김해원칼럼 (71) ]퇴직금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 기

 [김해원 칼럼]퇴직금 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기 – KNEWSLA

[김해원칼럼]퇴직금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 기 2024년 04월 23일 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 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 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지 궁금해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 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 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 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 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예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합의서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모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까지 제기하지 않는다 고 명시해 야 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1542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42)은 종업원 에게 알려지 지 않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서에서 종업원이 이 조항에 의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보통 명시한다. 즉, 알려지지 않 은 클레임이 라도 이 합의서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 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 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 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 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 용들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 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 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 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 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민심은 언제나 옳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민심은 언제나 옳다?

2024-04-22 (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 4월10일 (한국시간) 한국에서 열린 총선에 참패한 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 대책위원장 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원장직 에서 사퇴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 국민 뜻을 준엄 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연 민심은 언제나 옳을 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민을 이끌어서 선진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 필자의 사무실에 오는 한인 고용주들은 당신들의 주장에 필자가 100% 찬성하 기를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자가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쾌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 돈이 없으니 우리 쪽에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시거나 원고가 불법 체류자이니 그 사실을 법원에 고발하자고 주장하신다. 아니면 종업원이 그 전에 비슷한 소송을 여러 번 제기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자고 주장 들 하신다.

그러나 변호사 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고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고 늘 옳고 변호사 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만 고객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조언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소송한 종업원을 상대로 맞 소송 을 제기해서 혼내주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맞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변호사들이 무조건 맞 소송을 파일했다가 그 맞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언제나 옳지 않다.

또한 고객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한 상대방 변호사의 비리를 변호사 협회에 고발하자고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의 범죄를 경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고발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필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어렵게 딴 변호사 라이센스를 고객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 있지 않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을 모르시는 고객들이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결론은 “손님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와 “미국 법은 왜 이래요”로 종결된다.
특히 원고가 불법 체류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

실제로 한국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한 경우도 봤다.
이렇게 노동법 민사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악무가내로 자기들 이 굳게 믿고 있는 주장을 할 경우 변호사는 매우 힘들어 진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라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준엄하게 (?)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을 펼쳐서 소송이나 재판에 서 본인들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즉,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인데 그때 가서야 자기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면 무엇 하랴?

또한 본인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일단 소송을 당하면 사방에서 오지랖 넓게 조언을 해주 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들의 조언을 필자 에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치 조리가 안 되는 재료를 주방장에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 달라는 손님들과 같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소송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 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부정확한 단편적인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가 아닌 분들의 의견은 일단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케이스 에는 함부로 조언을 해주기 아주 불편 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자기 변호사들에 게 맡겼으면 믿고 따라가 주기 바란다.

얼마나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한인 고용주들 이 이렇게 주장할 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온라인 '스시뉴스 LA' 창간

 김해원 변호사 온라인 '스시뉴스 LA' 창간 (chosundaily.com)

김해원 변호사 온라인 '스시뉴스 LA' 창간

웹마스터    


노동법 전문 김해원<사진> 변호사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스시뉴스 LA(Sushi News LA)’(가제)를 창간한다.


2024년 상반기에 론칭할 이 온라인 뉴스레터에는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칼럼, 한인운영 일식당 관련 뉴스, 일식당 부동산 리스팅, 일식당 용품 등 관련 업소들 광고, 일식당 직원 구인과 구직 광고 등의 다양한 코너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들은 일반 식당들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 오너들이 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온라인 뉴스레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론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19만명이 방문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 kimmlaw.blogspot.com을 운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클라이언트들을 중심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샌디에이고 사이 100여개의 한인 운영 일식당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또, 식당 용품 업소와 식당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와 리스팅을 ‘스시뉴스 LA’에 올리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의 haewonkimlaw@gmail.com

월급이나 연봉으로 주는 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727

월급이나 연봉으로 주는 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 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타임카드를 스스로 쓰거나 찍게 해야 하고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한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 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 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50%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BBQ reassures franchisees “We aren’t the target” amid California’s 25% minimum wage hike

 BBQ reassures franchisees “We aren’t the target” amid California’s 25% minimum wage hike (chosun.com)

BBQ reassures franchisees “We aren’t the target” amid California’s 25% minimum wage hike

Genesis BBQ Group, the company operating the popular Korean fried chicken franchise BBQ, is actively expanding in the United States but has encountered challenges due to a new minimum wage law in California. The state has passed a law requiring a 25% increase in the hourly wage for fast-food restaurant employees.

BBQ has informed its franchisees through a letter that they are not the target of this law. However, legal experts warn that franchisees might face liability in wage disputes, potentially disrupting business operations.

Genesis BBQ Group’s ‘Sunset’ Restaurant, Los Angeles, California, U.S../Genesis BBQ
Genesis BBQ Group’s ‘Sunset’ Restaurant, Los Angeles, California, U.S../Genesis BBQ

On April 18, BBDOTQ USA, BBQ’s U.S. subsidiary, issued a letter to its franchisees in the U.S. stating, “Following numerous consultations and based on advice from labor law experts over the past year, BBQ is confident that it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any wage increase legislation,” according to retail industry insiders.

This correspondence was prompted by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California’s AB1228, a law raising the minimum wage to $20 per hour for employees at fast-food chains with more than 60 locations nationwide, up from $16. The law establishes the Fast Food Council, which will adjust the minimum wage annually by up to 3.5% for the next decade, depending on inflation rates.

BBQ argues it is exempt from this wage increase for two reasons. Firstly, unlike BBQ’s focus on dine-in service, the law targets establishments where customers order and take away food quickly. Secondly, the legislation applies to brands with at least 60 locations in the U.S., and BBQ operates fewer than 60 stores that would qualify under these criteria.

Despite having over 200 locations in the U.S. across three different formats: BBQ Chicken Essentials, focusing on carryout and delivery; BBQ Chicken Café, offering both dine-in and carryout; and BBQ Chicken & Beer, specializing in dine-in service, the company maintains that fewer than 60 of these are BBQ Essentials stores subject to the new wage law.

However, experts believe BBQ might still have to comply with the bill. They argue that the company could be liable since the total number of BBQ-branded stores exceeds the threshold and, additionally, if more than half of its revenue is derived from takeout and delivery.

Labor lawyer Kim Hae-won said, “The law is expected to apply based on the overall presence of a brand, not merely the specific store type. Despite assurances from BBQ, franchisees may still need to increase wages to avoid legal issues during disputes.”

A Map of Genesis BBQ stores in California /Genesis BBQ
A Map of Genesis BBQ stores in California /Genesis B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