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23085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해외출장이나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일부·전부가 이뤄지는 출장은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 특히 항공편 등을 이용해 출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데 이도 가주 노동법과 흡사하다.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해 모든 근무시간이 52시간 넘으면 노사합의가 있어도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6개월간 유예됐다. 종업원이 오버타임 임금을 더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받는 가주법과 비슷하다. 

한국의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직원들이 그동안 초과 근무했던 시간만큼 일을 할 신입 직원들을 더 채용하라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은 신규채용이 힘들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급여가 줄고, 취업 준비생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기피한다.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고용주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도 한국과 가주 정부가 닮아가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법 상담때 "한국에선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많이 다르네요"라고 말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부에나파크 무료 법률 및 재정 상담 세미나 - 노동법 상담


"한인업주 성공 도우미될 터" 천관우 변호사 그룹 28일 무료 법률·재정 상담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5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06/24 12:08
월례화 결정 후 '첫 행사'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서
"OC북부 한인 비즈니스 성공의 도우미가 되겠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이 오는 28일(목)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6940 Beach Blvd.)내 중앙일보 OC문화센터(사무동 4층 410호)에서 무료 법률 및 재정 상담 세미나'를 주최한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써니 박, 한국명 박영선)가 주관하고 OC경제인연합회(회장 박기범), 박&애셔 로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열린다. 

주최 측은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 및 세법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주로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열린 당시 행사는 약 5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천관우 변호사는 "참석자들의 호응이 좋아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무료 상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과 재정 분야 강연과 상담으로 구성했다. 많은 한인 업주가 참석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무료 상담 세미나엔 지난 행사 당시보다 2명이 늘어난 6명의 전문인이 참가한다. 

제임스 최 아피스 파이낸셜 대표는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재정관리, 투자 및 재정계획',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상법에 대해 강연한다. 오픈뱅크 관계자도 나와 비즈니스 및 SBA 융자, 은행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엔 상담 세미나가 이어진다. 

김해원(노동법), 박유진·써니 박(이상 유산상속법), 에드워드 서(상법), 천관우(이민법 및 투자 이민) 변호사와 제임스 최 대표, 오픈뱅크 관계자 등이 상담에 응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차는 더 소스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 

문의 및 참가 예약은 전화(213-435-1354) 또는 이메일(phshim38@hotmail.com)로 하면 된다.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7월부터 최저임금 13달러 25센트로 인상”

http://www.radioseoul1650.com/la%EC%8B%9C%EC%99%80-%EC%B9%B4%EC%9A%B4%ED%8B%B0-%EC%A7%81%ED%95%A0%EC%A7%80-7%EC%9B%94%EB%B6%80%ED%84%B0-%EC%B5%9C%EC%A0%80%EC%9E%84%EA%B8%88-13%EB%8B%AC%EB%9F%AC-25%EC%84%BC%ED%8A%B8%EB%A1%9C/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7월부터 최저임금 13달러 25센트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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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시와 카운티 직할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다음달  13달러25센트로  또 한차례 인상됩니다.
입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으나, 노동 집약적인 자바와 카워시, 요식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엘에이 시와  엘에이 카운티내 직할지의 비즈니스 가운데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최저 임금 13달러 25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의 12달러에서 1달러 25센트가 오르는 것입니다.
직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현행 10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0센트가 오른 12달러가 됩니다.
라크라센타와 하시엔다 하이츠 , 발렌시아,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레이, 알타네다 등이 엘에이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카운티 직할지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장 큰 곳은 다운타운의 봉제 업체들과 카워시, 식당 등입니다.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소의 경우, 직원이 수십명에서  100 명 이상인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대성 한인 봉제협회장입니다
(컷) ( 문제는 13달러 25센트를 줬을때 그만큼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일을 못해내니까 문제죠, 결국 경험이 없는 사람을 최저임금을  주고 쓰느니, 시간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숙련공들을 쓰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엘에이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하는지  업주들의 고민이 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옮기는 봉제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업주입장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페이롤 택스 등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경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강신용 공인 회계사입니다
(컷) ( 그래서 업주들이 가능하면 종업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총동원돼는 경우들도 늘어나고요, 최저 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커서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시간을 줄이는 타운 업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한 칼국수집은 최근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식당의 경우 인건비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불러 오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게 됩니다.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는 내년 7월에는 최저 임금이 다시 14달러 25센트로 오르고, 2020년 7월에는 15달러로 인상됩니다
25인 이하 업체는 내년 7월에13달러 25센트, 2020년 7월에는 14달러 25센트, 2021년에는 7월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업체가 아닌 경우 각 시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 연호 기자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식당 업주들이 자주 실수하는 노동법 이슈 10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24/


노동법


“주인이라고 팁을 마음대로 손댔다간…”

식당 업주들이 자주 실수하는 노동법 이슈 10개

labor

캘리포니아주에서 식당업은 노동법 조항들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업종이다.

고용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고용법들을 위반하거나 이 법들에 대해 무지하다. 임금체불을 하거나 종업원들이 받아야 하는 각종 베네핏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처럼 간단한 보호장치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노동법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식당 업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10가지 내용이다.

  1. 종업원들은 반드시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식당의 최저임금 시간당 11달러이고 25명 이하 종업원이 있는 식당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이다. 식당은 팁을 더해서 최저임금이 모자란 부분을 채울수 없다.

  1. 오버타임 임금은 반드시 시간당 임금의 1.5-2배로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 12시간 이상 일할 경우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종업원은 아무리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서를 고용주와 체결해도 오버타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1. 공동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는 종업원들도 오버타임 일했으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받아야 한다.

한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그 복수의 식당들을 위해 일하도록 허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고용주는 그 두 개 이상의 식당들이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라고 착각한다.

4.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종업원들이 그 시간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6시간 이상 일하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은 근무시간 5시간이 가기 전에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 30분 식사시간 동안에 종업원을 일하게 시키면 안 된다. 만일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이 6시간 미만 일할 경우 문서로 30분 식사시간을 포기한다고 서명하면 가능하다. 만일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책정되어 종업원에게 그 다음 임금에 포함해서 지불해야 한다.

  1. 고용주는 해고시 마지막 임금을 그날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해고되면 마지막 임금을 그날 지불해야 하고, 종업원이 72시간 이상 사전통보를 주고 그만 두면 마지막 임금은 그 종업원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만일 종업원이 사전통보 없이 그만 둘 경우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

6. 고용주는 반드시 2주에 한번이나 15일에 한번 임금을 지불하는 페이데이를 설정하고 모든 임금을 그 날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조항 204에 따르면 고용주는 한달에 이틀 이상을 지정해서 규칙적인 페이데이로 설정해야 한다. 이날 기본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1. 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 종업원을 구분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에서 30시간 이상을 일한 종업원이라면 유급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 고용주는 캐시가 모자라거나 유니폼 세탁 비용 등의 이유로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유니폼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02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시 레지스터에 현금 액수가 모자라거나 회사 기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됐을 경우에도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종업원은 근무시간이 취소됐을 경우 리포팅 타임 (reporting wages)에 대해 지불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스케줄 잡아놓았고 종업원이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된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이 종업원은 이 근무시간 임금의 절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근무시간이 취소됐거나 일찍 퇴근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용주는 이럴 경우 2시간 보다 적게 지불할 수는 없지만 당초 스케줄됐던 근무시간 가운데 4시간 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처럼 고용주의 통제력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레스토랑의 일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리포팅 타임 지불을 할 필요 없다.

  1. 고용주와 매니저는 종업원의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서버에게만 지불되는 팁을 고용주나 매니저가 가져가도 안 되고, 가져가게 해달라게 종업원에게 요청할 수도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또한 크레딧 카드로 결제된 팁에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종업원에게 나머지 팁 액수를 지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버가 주방이나 다른 종업원들과 팁을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팁풀링을 설정할 수는 있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대기업마다 연령차별 소송 IBM 40세 이상 단계적 해고 인텔 해고자 평균연령 49세



"왜 밀레니얼만 고용" 베이비부머의 반격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6/13 19:0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대기업마다 연령차별 소송
IBM 40세 이상 단계적 해고
인텔 해고자 평균연령 49세

유명 기업들을 상대로 '연령 차별'로 인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연쇄 소송이 이어지고 불만 사항 접수가 급증하자 심지어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IBM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가 물러나고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이후 세대)가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령 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IBM에서 24년간 근무했던 조나단 랭글리씨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에 연령 차별로 인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랭글리씨는 "그동안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해고를 당했다"며 "만약 내가 좀 더 젊었다면 특히 밀레니얼 세대였다면 아마 회사는 나를 절대로 해고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우텐&골든 로펌의 데이비드 로페즈 변호사는 "워낙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에는 미국통신근로자조합(CWA)과 3명의 구직자가 공동으로 "페이스북이 구인 광고를 주로 젊은층을 상대로만 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구직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도 마찬가지다. 인텔은 지난 3년간 무려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시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텔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를 당한 주요 인력(2300명)의 연령을 분석했더니 평균 나이는 49세였다. 인텔의 평균 직원 나이(42세)보다 훨씬 더 높았다.

현재 IBM을 비롯한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은 하나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논란은 집단 소송 및 EEOC의 조사 등으로 번질 분위기다.

EEOC 한 관계자는 "정확한 신고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연령 차별에 대한 수많은 제보와 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적자원 전문 관리 분석 업체 '비지어(Visi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20~33세)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채용되는 비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50% 이상 높다. 또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18개 주요 IT기업 중 7개 기업의 직원들 평균 연령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원 변호사는 "기업이 부당 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직원을 해고한 뒤 그 이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채용할 때 후임자가 해고된 40세 이상보다 젊을 경우 연령차별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의 대기시간 벌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283234




[노동법 상담] 가주의 대기시간 벌금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6/12 19:04
고용주 고의성 있을시 최대 30일치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 중요하지 않아

Q=노동청에 직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했는데, 체불임금 액수 말고 대기시간 벌금도 청구했네요. 대기시간 벌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최대치인 종업원 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해고됐거나 그만뒀을 경우, 종업원의 최고 30일 임금에 해당한다. 의도적 체불이라면 고용주가 체불 사실을 알거나 마지막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30일은 실제로 직원이 일을 했고 안 했는지 여 부는 중요하지 않고 주말, 휴일 등도 포함한다.

이 대기시간 벌금은 마지막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만 두거나 해고된 종업원이 임금을 다 못 받아서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체불을 포함해서 마지막 임금 지불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부로 설정됐다.

즉, 유급병가 액수에 해당하는 임금 60달러를 못 받았거나,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에 따라 대기시간 벌금까지 적용해 줘야하면 정작 줘야하는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더 커질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관계가 끝나고 30일이 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다 지불했다면 30일 대신 이 체불임금이 발생한 기간 곱하기 하루 임금(daily rate of pay)이 대기시간 벌금으로 발생한다. 30일 임금 계산에 직원에게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오버타임만 대기시간 벌금 계산에 적용된다. 

가주 노동법 201, 201.5, 202, 202.5 조항들에 의하면 고용주가 돈이 없어서 지불을 제때 못했다는 핑계, 정해진 날에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고나 사직 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핑계, 회계담당 부서가 타주에 있어서 임금 지불이 금방 안 된다는 핑계, 직원이 고용주에게 돈을 빌려서 다 갚을 때까지 임금을 못 준다는 핑계들은 대기시간 벌금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또한 대기시간 벌금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 수습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노동청이 소개한 대기시간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와 계산들이다. 

1. 7일 전에 종업원이 그만둔다고 하고 6월 1일부터 안 나왔다. 그런데 6월 1일에 마지막 페이체크를 주지 않았고 대신 6월 4일에 이 종업원에게 마지막 임금이 준비됐으니 가져가라고 문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은 6월 14일에 왔다. 이럴 경우 대기시간 벌금은 3일, 즉 6월 1일부터 4일까지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그만둔다고 고용주에게 말하고 최소한 72시간 내에 사직할 경우 6월 1일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하는데 6월 4일까지 안 줬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6월 14일에 마지막 체크를 픽업해도 6월 4일에 준다고 알렸기 때문에 대기시간 벌금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고용주가 이런 문서 통보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 6월 1일부터 15일 이후에 마지막 체크를 받았다면 대기시간 벌금이 15일 동안 적용한다.

2. 7월 12일에 해고된 경비원이 7월 22일까지 마지막 임금을 못 받았다. 이 경비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균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했고 시간당 임금이 10달러. 이 경비원의 하루 임금은 70달러(일주일 5일에 35시간 일하면 하루에 7시간 일했고 시간당 10달러x7)이기 때문에 대기시간 벌금은 10일 x 70달러, 즉 700달러이다. 

3. 주방장이 7월 2일에 사전통보 없이 그만 뒀다. 보통 일주일에 5일 일하면서 45시간 일했는데 시간당 10달러를 받았다. 마지막 임금을 7월 12일에 받았다면 대기시간 벌금은 665달러이다. 왜냐하면 하루에 9시간 일한 이 주방장의 하루 임금은 정규시간 80달러(8시간 x 10달러) + 오버타임 15달러(1시간 x 15달러) 이기 때문에 95달러이다. 그리고 임금체불 기간은 7월 2일부터 3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즉 7일이다. 그래서 95달러 x 7은 665달러이다. 

4. 일주일에 5일 일하는 샐러리 직원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1.6일 일한다. 그렇지만 대기시간 벌금은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0일 임금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기시간 벌금은 늘 종업원의 한 달 임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문의:(213)387-1386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임금명세서 오류 고의성 없으면 벌금 면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279511





임금명세서 오류 고의성 없으면 벌금 면제"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6/11 17:46
가주 항소법원 판결 
'임금소송' 고용주 책임 경감
현재는 최고 건당 4000달러


가주 항소법원이 임금명세서(페이스텁) 위반 페널티와 관련해 고용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끈다. 

항소법원은 최근 '말도나도 대 엡실런 플래스틱스' 간 소송에서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1심 재판을 뒤집은 것인데다, 임금명세서 관련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및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주는 주법으로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임금지급일, 직원 이름,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항목이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됐을 때),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정보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고용인 집단소송(PAGA 소송)까지 허용하고 있어,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임금 관련 소송 시 명세서 잘못을 크게 문제삼는 게 일반적이다. 그 만큼 보상액이 커질 수 있고,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 불복한 회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임금 책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명세서 상 실제 근무한 시간과 임금 지급액이 모두 맞는 만큼, 의도적이라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임금 계산을 잘못한 것이긴 하나, 명세서 작성 잘못으로 인한 페널티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페이스텁에 적힌 임금 액수가 실제 고용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고의적 잘못이 없다는 게 항소법원 입장"이라며 "그동안, 임금 관련 소송에서 파생 클레임처럼 따라붙던 임금명세서 파트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관련 클레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얻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가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최근, 가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고용주 친화적 결정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