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의 대기시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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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가주의 대기시간 벌금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6/12 19:04
고용주 고의성 있을시 최대 30일치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 중요하지 않아

Q=노동청에 직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했는데, 체불임금 액수 말고 대기시간 벌금도 청구했네요. 대기시간 벌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최대치인 종업원 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해고됐거나 그만뒀을 경우, 종업원의 최고 30일 임금에 해당한다. 의도적 체불이라면 고용주가 체불 사실을 알거나 마지막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30일은 실제로 직원이 일을 했고 안 했는지 여 부는 중요하지 않고 주말, 휴일 등도 포함한다.

이 대기시간 벌금은 마지막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만 두거나 해고된 종업원이 임금을 다 못 받아서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체불을 포함해서 마지막 임금 지불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부로 설정됐다.

즉, 유급병가 액수에 해당하는 임금 60달러를 못 받았거나,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에 따라 대기시간 벌금까지 적용해 줘야하면 정작 줘야하는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더 커질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관계가 끝나고 30일이 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다 지불했다면 30일 대신 이 체불임금이 발생한 기간 곱하기 하루 임금(daily rate of pay)이 대기시간 벌금으로 발생한다. 30일 임금 계산에 직원에게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오버타임만 대기시간 벌금 계산에 적용된다. 

가주 노동법 201, 201.5, 202, 202.5 조항들에 의하면 고용주가 돈이 없어서 지불을 제때 못했다는 핑계, 정해진 날에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고나 사직 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핑계, 회계담당 부서가 타주에 있어서 임금 지불이 금방 안 된다는 핑계, 직원이 고용주에게 돈을 빌려서 다 갚을 때까지 임금을 못 준다는 핑계들은 대기시간 벌금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또한 대기시간 벌금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 수습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노동청이 소개한 대기시간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와 계산들이다. 

1. 7일 전에 종업원이 그만둔다고 하고 6월 1일부터 안 나왔다. 그런데 6월 1일에 마지막 페이체크를 주지 않았고 대신 6월 4일에 이 종업원에게 마지막 임금이 준비됐으니 가져가라고 문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은 6월 14일에 왔다. 이럴 경우 대기시간 벌금은 3일, 즉 6월 1일부터 4일까지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그만둔다고 고용주에게 말하고 최소한 72시간 내에 사직할 경우 6월 1일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하는데 6월 4일까지 안 줬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6월 14일에 마지막 체크를 픽업해도 6월 4일에 준다고 알렸기 때문에 대기시간 벌금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고용주가 이런 문서 통보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 6월 1일부터 15일 이후에 마지막 체크를 받았다면 대기시간 벌금이 15일 동안 적용한다.

2. 7월 12일에 해고된 경비원이 7월 22일까지 마지막 임금을 못 받았다. 이 경비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균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했고 시간당 임금이 10달러. 이 경비원의 하루 임금은 70달러(일주일 5일에 35시간 일하면 하루에 7시간 일했고 시간당 10달러x7)이기 때문에 대기시간 벌금은 10일 x 70달러, 즉 700달러이다. 

3. 주방장이 7월 2일에 사전통보 없이 그만 뒀다. 보통 일주일에 5일 일하면서 45시간 일했는데 시간당 10달러를 받았다. 마지막 임금을 7월 12일에 받았다면 대기시간 벌금은 665달러이다. 왜냐하면 하루에 9시간 일한 이 주방장의 하루 임금은 정규시간 80달러(8시간 x 10달러) + 오버타임 15달러(1시간 x 15달러) 이기 때문에 95달러이다. 그리고 임금체불 기간은 7월 2일부터 3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즉 7일이다. 그래서 95달러 x 7은 665달러이다. 

4. 일주일에 5일 일하는 샐러리 직원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1.6일 일한다. 그렇지만 대기시간 벌금은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0일 임금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기시간 벌금은 늘 종업원의 한 달 임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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