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바시장의 많은 한인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한인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명세서를 꼭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오버타임 지급·임금명세서 꼭 발급해야”

■ 한인 의류업체들 노동법 단속에 긴장
“현찰로 임금 지급 때도 반드시 세금공제 16세 미만 고용은 형사범으로 처벌 가능”

입력일자: 2014-10-31 (금)

가주노동청(DOL),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관계당국이 지난 28일부터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돌며 노동법 위반 기습단속(본보 30일자 A1면 보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정부 당국의 이번 단속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간의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청은 “지난 5년 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내 의류업체 1,5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약 93%가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가주 최저임금인 9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6달러를 시급으로 지급하거나 일주일에 6~7일 동안 하루 10~12시간 근무를 시키면서도 적절한 오버타임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관련 한인업계 및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업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업체들이 의류제조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의류 라이선스(garment license) 미소지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명세서(pay-stub) 미발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한 한인봉제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연말경기가 완전히 실종되는 등 다운타운 경기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노동법 단속까지 벌어진다니 죽을 맛”이라며 “의류, 봉제, 원단협회가 한인 업체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도록 세미나 개최 등 계몽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주들이 법을 지키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류업체 관계자는 “많은 업주들은 페이롤 택스를 낼 여력이 없어 할 수 없이 임금을 현찰로 지급한다”며 “노동법 단속 바람이 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바시장의 많은 한인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한인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명세서를 꼭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주정부 당국은 이미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요원 잠복을 통한 함정단속,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종업원 면담이 진행 중이며 적발된 노동법 위반 업체들 및 업주들에게는 사안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을 포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하며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기도 한다.

16세 미만 아동을 불법고용하거나 업체가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연방 검찰, 카운티 검찰 등으로 케이스가 넘어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알기쉬운 노동법 YTN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시] | 진행자: 김해원

1. 10/3/14 방송분: 가주 유급 병가 일반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10일 서명한 유급 병가안(AB1522)에 따르면 오는 2015 7월부터 가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4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고 노동법 조항 2810.5에 포함됩니다.
가주 유급 병가법에 따르면 2015 71일부터 가주 종업원들은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accrue)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급 병가는 2015 71일이나 71일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내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이 축적하기 시작해서 채용된 지 90일 된 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유급병가를 의무화한 두번째 주가 된 가주에서 이 법안 시행으로 그동안 유급병가를 내지 못했던 가주 노동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약 650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시가 유급 병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축적할 수 있고 1년에 최대한 72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15 41일부터 실시하는 샌디에고 시에서는 일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축적할 수 있고  1년에 최대한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주 유급 병가 일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10/9/14 가주 유급 병가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주 유급 병가 신청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 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조부모, 손자, 형제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병가를 종업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적인 유급 휴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해고나 사직한 뒤 1년 내에 재채용 되면 이전에 사용 안 한 병가 날들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만일 매년 초에 유급 병가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액수가 종업원에게 지불된다면 병가의 축적도 없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축적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고, 병가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합니다. ,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봉급날에 주는 페이 스텁이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합니다.
(오늘은 가주 유급 병가 신청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10/16/14 가주 유급 병가법 준수와 위반시 사항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유급 병가에 대한 포스터는 노동청이 제작할 것이고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직장내에 붙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3년 동안 종업원이 일한 시간과 축적된 유급 병가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이나 종업원이 이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새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는 임금 절도 통보서(Wage Theft Notice) 에 유급 병가에 대한 내용들(유급 병가 축적, 유급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유급 병가 사용을 요청할 때 거절하거나 보복 못 함,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급 병가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주 노동청이 담당하는데 위반하는 고용주 에게 행정벌금(administrative fines)과 민사벌금(civil penalties)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들은 총 액수가 4천 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받지 못한 유급 병가일 하루당 $250이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유급 병가일 임금액수의 세배 중 더 큰 액수에 해당합니다. , 못 받은 유급 병가일이 사흘인데 하루 임금이 $100이라면 벌금 액수는 $900(100x3x3)이거나 $750($250x3) 가운데 더 큰 $900이 됩니다
만일 유급 병가법 위반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하루당 $50 4천 달러까지 추가 벌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유급 병가 포스터 조항을 위반했다면 위반 한 건 당 $100 벌금이 적용됩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단체교섭협약이 임금 지불,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유급 병가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은 가주 유급 병가법 준수와 위반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10/23/14 종업원의 유급 병가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입니다)
이 유급 병가는 종업원의 수나 업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수습사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된 종업원(Exempt employee)의 유급 병가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축적됩니다. 만일 이 오버타임이 면제된 종업원의 정상적인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유급 병가가 축적됩니다.
이 법은 2015 7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5년이 되면서 미리 이 법에 맞춰서 회사 핸드북과 병가 폴리시를 개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병가를 그 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1년에 유급 병가를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본인이 사용할 유급 병가 기간을 사용할 지 결정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이 유급 병가를 매번 사용할 때 2시간 이상씩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유급 병가를 사용한 다음에 3시간 넘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의 축적 최대치를 48시간이나 6일로 규정할 수 있다. , 축적된 유급 병가가 48시간이나 6일에 이르면 유급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유급 병가를 가야 하는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를 가능한 빨리 해줘야 하고,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갖는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종업원 유급 병가의 적용범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 10/30/14 근거 없는 종업원들의 주장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종업원을 해고할 땐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풀타임 직원에게는 무조건 휴가를 줘야 한다등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자바에서는 해고 2주 전에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주 노동법에는직원 해고 때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업주가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직원이 이를 노동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꾼 한 직원이 풀타임이 되었으니 유급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휴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가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베니핏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휴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주 노동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부 업주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관련 법에 대해 연구를 하기도 귀찮아 종업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 채용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주가 잘 모르는 노동법 규정을 종업원이 주장하면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거 없는 종업원들의 주장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6. 11/6/14 종업원의 공휴일 근무와 오버타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에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때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무조건 업소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르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종업원을 무조건 쉬게 하거나 업소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인 15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전히 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업원의 공휴일 근무와 오버타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기업들도 인턴 고용에 조심해야 한다"

돈 아끼려 무급 인턴 채용 '혹 떼려다 혹 붙인다' 
NBC 유니버설 '640만달러 배상판결' 배경
제작비 절감위해 인턴 출연시켰다 집단소송
회사측 이익되면 위법…관련 법규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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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0/25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4/10/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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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유니버설사는 무급 인턴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과 관련해 6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무급인턴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NBC유니버설사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쇼'에 인턴을 출연시켰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급인턴이라해도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방노동법에 위반된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보수 인턴'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기준법에 따르면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교육과 실습)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직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연방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견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 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견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견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

한인업주들도 정확한 법규정을 모른 채 무급인턴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기업들도 인턴 고용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회사는 무급인턴에게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바뀌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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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열혈 블로거다. 지난 2월부터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운영하며 각종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제는 블로거를 찾는 고정 네티즌들도 생겼을 정도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2903218

경쟁 치열해지니…한인 변호사들도 마케팅
1인 로펌.소규모 로펌 중심
블로그.SNS 등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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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0/20 경제 3면    기사입력 2014/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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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로펌 혹은 소규모 로펌을 중심으로 한 한인 변호사들의 다양한 마케팅이 눈에 띄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변호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력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이 변호사를 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데 앞장서고 있다.

브래드 이 변호사 사무실은 최근 머그컵을 제작했다. 파란색 유리컵에 흰색으로 로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새겨 넣었다. 이 변호사는 "정작 변호사가 필요할 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러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컵이 있으면 항상 변호사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잊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열혈 블로거다. 지난 2월부터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운영하며 각종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제는 블로거를 찾는 고정 네티즌들도 생겼을 정도다.

기존의 웹사이트 운영에 멈추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공간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소니아 피게로아 이 변호사는 "올해 3월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새로운 고객들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종업원들 사이의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직원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92675

매장서 14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포에버 21 직원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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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0/1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4/10/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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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유명 의류소매업체의 한 직원이 미성년자 고객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가주 핸포드 지역 언론인 '더 센티넬'은 지난 10일, 핸포드몰 내 포에버 21 매장의 한 남성 직원이 14세 이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체포된 직원은 지난달 포에버 21 매장을 찾은 이 여학생이 계산을 할 때 영수증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써서 건넸고 이후 둘은 다섯 번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들의 다섯 번의 만남 가운데 두 번은 매장 안에서 이뤄졌으며 용의자는 매장 뒤쪽 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용의자가 이 여학생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종업원들 사이의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직원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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