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일 금요일

2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식당업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이며, 종업원 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종업원들의 과다한 임금 요구와 근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최고 스트레스"
Oct 3, 2014 07:45:33 PM
미서부한식세계화협 한인식당업주 설문조사
과다한 임금 요구, 근무 태만도 '골치'

한인 식당업주들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 및 과다한 임금 요구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식당업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이며, 종업원 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종업원들의 과다한 임금 요구와 근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회장 임종택)가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90여명의 한인 식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33%는 '종업원 관련 노동법 클레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3%는 상해보험 클레임, 30%는 종업원의 변호사로부터 임금관련 편지를 받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직원이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경우 업주에겐 해당 직원의 치료비, 대체 인력 고용비 및 상해보험비 인상 등의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간혹 한인 업주들이 상해보험을 아예 들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이다. 고용인 1인 이상 사업체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종업원의 인사, 채용, 관리와 관련해선 휴일 근무, 임금 인상, 오버타임 지불 등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요구와 근무 태만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조사됐다. 특히 공휴일과 오버타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임금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업주는 공휴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줘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야로는 '종업원 해고시 대처방법'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 변호사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 직원에게 미지불한 임금이 있는지 살피고, 혹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상해보험 클레임을 진행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업주는 또다른 클레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고용주 혹은 개업을 희망하는 예비 업주들은 노동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전 주인이나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클레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당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가주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은 적지만 성희롱과 차별 클레임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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