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3일 목요일

한인업주 타임카드 규정 주의해야 동부한인회 노동법세미나 열려 식사ㆍ휴식시간 규정 등 설명


한인업주 타임카드 규정 주의해야

동부한인회 노동법세미나 열려
식사ㆍ휴식시간 규정 등 설명
[LA중앙일보] 02.22.17 18:14
지난 16일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해원 변호사가 업주가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 LA동부지국에서 후원하고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주최한 제 2회 노동법 세미나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 40여 명의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스피커로 나온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 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질의문답 시간은 고용주들의 질문이 이어져 30여 분이나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효환 한인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때문에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동부 지역 한인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세미나를 자주 마련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에게 타임카드와 임금 명세서, 식사 시간, 유급 및 휴가 규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 김 변호사는 "노동청 단속이나 노동법 관련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며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기록을 차분하게 찾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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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업원 소송 세미나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퇴사한 종업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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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퇴사한 종업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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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2/2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02/21 21:42
전 직원·변호사가 30일 내에 볼 수 있게 조치 어길 경우에는 750달러 벌금과 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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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 둔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재직 시 본인 관련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데 줘야 하나요?

A. 그만 두거나 해고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개인파일(personnel file)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자기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서 고용주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구에 고용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잘못 응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요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전 직원과 그 변호사들이 임금관련 소송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 직원이 무엇을 검토(inspect) 하기를 원하는 지에 달려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1198.5, 226, 432, 이렇게 세 조항을 통해 전 직원이 자신의 기록들을 볼 수 있게 고용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98.5

이 조항은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이나 불평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기록들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전 직원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전 직원이나 그 변호사가 30일 내에 검토나 복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30일에서 5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서 적용되는 서류에는 직원의 업무수행평가서, 수상경력, 경고문, 직장 내 행동 수정 계획서, 이 직원에 대한 불평서들이 포함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따르면 직원의 개인파일에는 위 서류들 외에도 채용신청서, 결근·휴가 신청서, 트레이닝 신청서, 출근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동법 조항은 다음 서류들을 개인 파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범죄 기록, 추천서 그리고 전 직원의 취직 전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개인 기록들.

또한 이 노동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즉, 만일 전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 기간 동안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멈춰진다.

만일 고용주가 전 직원의 기록을 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즉, 전 직원이 제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면 이 전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노동법 조항을 준수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직원은 75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

노동법 조항 226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시간당 임금, 일한 시간, 임금 액수 같은) 9개의 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페이스텁)를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이 조항은 요청할 때마다 고용주가 이 임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9개 항목을 모두 명시하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21일 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전 직원은 고용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비와 750달러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432

이 조항은 직원이나 구직자가 자신의 취업에 관련된다고 서명한 모든 서류들에 적용된다. 직원이 요청하면 고용주는 이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조항들과 달리 이 조항에는 언제까지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는 기한이 없고 직원이 이 법조항 준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 조항에서 다루는 서류들은 전 직원이 서명한 업무수행평가서나 서면 경고문처럼 노동법 조항 1198.5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역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노동법 조항 1198.5와 달리 개인 관련 소송 중이라고 해서 고용주가 문서 제출하는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결론: 고용주는 전 직원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와 기록들을 제공해줄 의무는 없다. 즉, 위에 거론한 노동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서류들만 제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이런 서류 제출 의무뿐만 아니라 개인파일과 관련해서 개인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LA동부한인회 2017년 노동법 세미나





중앙일보 OC 본부 무료 법률 생활 상담 - 종업원 소송 유형별 대응방법 및 소멸시효



각종 클레임과 소송 대응 시 주의사항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각종 클레임과 소송 대응 시 주의사항

labor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지만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케이스,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면 노동청의 부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 없이 준비했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상해보험국 케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상해보험국 케이스를 제기한 종업원이 여전히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취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호사와 의논해서 케이스를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가서 케이스를 취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해보험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고용주가 가도 상대방 변호사의 법적인 용어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1. 종업원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소송을 당한 주체(피고)가 기업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용주가 개인으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개인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고나서 한달 내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 답변을 법규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서 소송에 잘 못 대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이 없는 고용주들은 혼자 해결을 시도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일단 만나서 최소한 절차에 대해서라도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직원수 26명 오락가락 업체 ‘최저임금 각별 주의’ ▶ 인원 1~2명 차이 무시하다간 ‘벌금폭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14/1040304


직원수 26명 오락가락 업체 ‘최저임금 각별 주의’

2017-02-15 (수) 구성훈 기자

2017년 2월 9일 목요일

LA동부 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전문인 김해원 변호사는 "LA시 유급병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은 소송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업주는 사업체가 속한 행정 구역을 파악하는 것과 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급병가', 사장님 눈치 보여 못가겠다


 지난해 7월부터 조례안 실시, 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사용 여부 놓고 업주-직원간 갈등 잦아
[뉴스포커스]
 
업주/직원들의'쉬는 날'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
직원/"휴가 안가는 대신 돈으로 달라" 요구하기도

 #LA 다운타운 내 한인 의류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신모(여·30) 씨는 근무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휴가를 가지 못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신씨는 유급병가도 쓰지 않았다. "유급병가를 1년에 3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말도 못 꺼냈다"는 신씨는 쉬고 싶다고 했다.
 #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한 한인 여성 A씨의 사례. A씨는 2015년 유급병가를 신청해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A씨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60달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은 체납임금과 함께 대기시간 벌금을 합쳐 3600달러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업주에게 통보했다. 업주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면서 유급병가를 놓고 한인 직장에서 업주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주의 입장에선 직원들의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직원들 중에는 유급병가 대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유급병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노동법 전문인 김해원 변호사는 "LA시 유급병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은 소송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업주는 사업체가 속한 행정 구역을 파악하는 것과 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업주와 직원 모두 꼭 알아두어야 할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16년 7월 1일부터 직원 수가 26명인 이상으로 LA시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고 올해 7월1일부터 25명 이하 업체들도 대상이 된다. 직원은 1년에 48시간(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모두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면 유급 병가 대상이다.
▶ 제공 방식
연초에 48시간을 주는 '선제공 방식' 또는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축적하는 '적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제공 방식은 임금명세서(paystub)에 적립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직원이 쓰지 않은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표시해줘야 한다.
▶ 언제 쓰나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간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업주는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연차 휴가와 같이 사용 가능?
휴가를 사용한 뒤 출근예정일에 몸이 아프거나 휴가예정일 전에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똑같이 병가와 휴가를 함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
업주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 직원이 퇴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원이 12개월 이내에 재입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업주가 할일은
업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과 관련해 차별이나 해고 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다. 또 업주는 직원 채용 시 병가를 포함한 회사 규정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병가 안내 포스터 부착도 업주 의무 사항 중 하나다.
남상욱기자
http://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70209184639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시위 참여했다고 해고는 불법 ▶ 가주 노동법“근무시간 외·직장 밖 참여는 합법… 차별 못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7/1039033

시위 참여했다고 해고는 불법

2017-02-08 (수) 구성훈 기자

2017 노동법 세미나 16일 LA동부한인회

http://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70207181125

2017 노동법 세미나 16일 LA동부한인회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는 16일 오후 6시 30분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에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나와 새해에 달라진 가주·LA시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909)202-1237 /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는 "화장실의 표지를 바꾸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인용 화장실은 ‘성중립‘으로…3월1일부터 시행

[LA중앙일보] 02.07.17 20:37
내달 1일까지 가주 내 모든 업소의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single-use toilet)' 표지판은 '성중립(gender neutral)'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규정한 새법(AB 1732)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가주 내 모든 업소, 학교, 정부기관, 공공장소의 1인용 화장실이다.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은 1개의 변기와 1개의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놓은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의 표지도 모두 바꿔 달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은 1인용 화장실의 표지판을 성중립성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법 자체는 명확하지만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 샘플 표지도 없는 상황이다. 단, 단속 권한은 로컬 정부 소관으로 건물 인스펙터, 건물안전국 공무원, 다른 로컬 공무원에게 있다.

하지만 패널티가 없다고 표지판을 바꾸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표지를 변경하지 않았다가 성전환자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직원이 이를 문제삼아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법의 경우 장애인 공익소송과 같이 누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화장실의 표지를 바꾸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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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6일 월요일

LA동부한인회가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50867

LA동부한인회가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올해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주와 LA 노동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한인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 후에는 일대일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6일 저녁 6시30분
롤랜하이츠에 위치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에서 열린다.

문의(909)202-1237, (626)965-9990  

고용주들에 필수인 노동법 설명…16일 동부한미노인회관 2017년 노동법 세미나


고용주들에 필수인 노동법 설명…16일 동부한미노인회관

2017년 노동법 세미나
[LA중앙일보] 02.05.17 19:13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 동부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16일 오후 6시30분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에서 개최한다.

한인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동부지국이 후원하는 이번 노동법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2017년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주와 LA의 노동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필수인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만 아니라 인랜드,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 남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LA동부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의: LA동부한인회 (909-202-1237), 동부한미노인회 (626-965-9990),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213-387-1386)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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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3일 금요일

LA동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LA동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2017년 2월 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전 고용주로부터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해당 직원을 차별할 경우 양쪽 고용주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2/1038235

‘종업원 블랙리스팅’소송 당한다

2017-02-03 (금) 구성훈 기자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직원 소송 대비 고용책임보험 EPLI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127/1037141

직원 소송 대비 고용책임보험

2017-01-27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