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고용계약서 타주법 적용 금지 직장내 공용 화장실 명시해야
[LA중앙일보] 11.29.16 21:15
Q. 가주에서 2017년에 새로 도입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7년에는 다음처럼 주지사가 서명한 새 노동법 조항들이 특히 많다.

▶SB 3(최저임금):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AB 1843(종업원 배경 조사에서 청소년 체포와 기소 기록 제외): 기존의 종업원 범죄 기록 제외법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종업원 범죄기록 조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고용주는 최근 5년간 종업원의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기록을 취업 희망자에게 알리고 조사할 수 있다.

▶SB 1241(고용계약서의 타주법 적용 금지):가주 노동법 925조항은 가주 내 종업원의 고용계약서가 타주법에 근거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 없이 체결된 종업원의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돼거나 수정되는 모든 고용계약서와 중재계약서에 적용된다.

▶AB 2535(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페이스텁(임금명세서)에 일한 전체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SB 1063(인종·민족을 이유로 임금 차별금지): 2017년부터 성별뿐만 아니라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인종, 민족 간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주는 연공제도,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 나 경력에 기반을 둔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정당성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AB 1676(임금차이에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 요인(bona fide factor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채용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이나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AB 2337(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의 쉴 권리):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정한 양식으로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AB 2883(기업 임원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과 LLC 파트너,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들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임원들을 확인해야하고 고용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AB 1732(공용 화장실): 2017년 3월1일부터 모든 업소의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1847(가주 근로소득세액 공제):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federal earned-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역시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SB 1001(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요구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취업허가 증서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현재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이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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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중앙일보 법률상담 세미나 확대
'세무.재정' '교육.입시' 추가
피터 채 CPA·양민 박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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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1/30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6/11/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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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료법률상담 세미나가 내일부터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로 확대, 개편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가 유산 상속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 무료법률상담 세미나가 내일부터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로 확대, 개편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가 유산 상속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가 OC독자를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무료 법률상담 세미나가 내일(1일)부터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가정법, 노동법, 상속법, 한국법 관련 상담 외에 교육과 세무 등 두 가지 분야 상담 세미나가 추가된 것.

중앙일보 OC본부 이종호 본부장은 "한인사회는 교육열이 높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새롭게 추가된 두 분야에 대한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재정 상담 세미나는 유펜 와튼스쿨 MBA 출신인 피터 채 공인회계사가 진행한다. 채 회계사는 내일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OC중앙교육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에서 첫 상담 세미나를 갖는다. 주제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제대로 받는 노하우'다.

교육.입시 분야는 대입컨설팅 전문 'US에듀콘' 대표이며 '미국 대학 입학 길라잡이'의 저자인 양민 박사가 맡는다. 양 박사는 오는 8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미국 입시제도와 9~11학년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주일 뒤인 12월 15일엔 한국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가 '미국서 이혼 vs 한국서 이혼,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주제로 세미나에 나선다. 가정법 전문 신혜원 변호사는 내년 1월 5일 '부부가 갈라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주제로 새해 첫 상담에 나선다. 이어 1월 12일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19일엔 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열리는 중앙일보 무료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는 매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가장 이슈가 되거나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본부장은 "한인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중앙일보 상담 세미나에 독자들이 적극 참여해 실생활에 유용한 깊이있는 정보를 가득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무료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는 US메트로뱅크가 후원한다.

▶문의 및 예약 : (714)590-2500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봉제업체 85% 노동법 위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6/1024116

봉제업체 85% 노동법 위반

2016-11-17 (목) 최현규 기자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 가는 팁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법은 허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나눠 갖는 팁의 비율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4/1023577



주인·매니저는 ‘팁 노터치’ 아시죠

2016-11-15 (화) 구성훈 기자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땐 우리까지 큰 코 다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3/1023370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땐 우리까지 큰 코 다쳐”

2016-11-14 (월) 이우수 기자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각각 적용되는 노동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 때문으로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LA카운티와 LA시의 사업 소재지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는데 오늘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1. 고용 시
LA 카운티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등에서 적용)은 LA시와 달리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통보를 해야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문서통보 규정인 노동법 조항 2810.5와 비슷하다.
그러나 LA시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된 통지를 직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직원 채용할 때 줘야하는 이 문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2) 직원의 시간당 페이
(3) 고용주의 팁 정책 (팁 공유 포함)
(4) 직원의 임금 기반 (예를 들어 시간당, 주당, 커미션, 일당)
(5) 직원의 임금 기준과 전체 임금 액수 결정하는 공식
(6) 직원이 임금 정기적으로 받는 날
(7) 임금 지급기간 (pay period)마다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액수
  1. 2. 팁
LA카운티내서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처럼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일 경우 식당에서 팁 정책(tip policy)을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LA카운티의 모든 고용주들 (특히 식당)은 캘리포니아주와 카운티 규정에 맞춰서 직원에게 줘야하는 모든 통지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일하는 LA카운티 내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의 직장내에 잘 보이는 곳에 LA카운티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1. 3. 임금
마지막으로 http://ceo.lacounty.gov/forms/09-10%20cities%20alpha.pdf 에 열거된 LA카운티내 시들은 자체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LA시나 LA카운티의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신속히 DWC 1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0/1023017

한인업주들“워컴 클레임 양식이 뭐지?”

2016-11-11 (금) 구성훈 기자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의 타겟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08/1022490


재택근무도 노동법 똑같이 적용

2016-11-09 (수)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