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고용계약서 타주법 적용 금지 직장내 공용 화장실 명시해야
[LA중앙일보] 11.29.16 21:15
Q. 가주에서 2017년에 새로 도입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7년에는 다음처럼 주지사가 서명한 새 노동법 조항들이 특히 많다.

▶SB 3(최저임금):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AB 1843(종업원 배경 조사에서 청소년 체포와 기소 기록 제외): 기존의 종업원 범죄 기록 제외법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종업원 범죄기록 조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고용주는 최근 5년간 종업원의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기록을 취업 희망자에게 알리고 조사할 수 있다.

▶SB 1241(고용계약서의 타주법 적용 금지):가주 노동법 925조항은 가주 내 종업원의 고용계약서가 타주법에 근거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 없이 체결된 종업원의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돼거나 수정되는 모든 고용계약서와 중재계약서에 적용된다.

▶AB 2535(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페이스텁(임금명세서)에 일한 전체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SB 1063(인종·민족을 이유로 임금 차별금지): 2017년부터 성별뿐만 아니라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인종, 민족 간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주는 연공제도,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 나 경력에 기반을 둔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정당성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AB 1676(임금차이에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 요인(bona fide factor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채용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이나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AB 2337(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의 쉴 권리):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정한 양식으로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AB 2883(기업 임원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과 LLC 파트너,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들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임원들을 확인해야하고 고용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AB 1732(공용 화장실): 2017년 3월1일부터 모든 업소의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1847(가주 근로소득세액 공제):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federal earned-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역시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SB 1001(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요구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취업허가 증서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현재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이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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