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 가는 팁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법은 허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나눠 갖는 팁의 비율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4/1023577



주인·매니저는 ‘팁 노터치’ 아시죠

2016-11-15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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