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금요일

글로비스 美협력사 근무아동, 위조신분 사용…알선업체 벌금"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61900009

글로비스 美협력사 근무아동, 위조신분 사용…알선업체 벌금"

송고시간2023-04-28 11:30

 
 
  
 

노동당국, 채용알선업체 3곳에 각 676만원 벌금 부과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글로비스 건물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글로비스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지난해 현대차·기아 협력업체가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벌금을 낸 가운데, 현대차그룹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 협력사도 위조 신분을 사용한 아동을 채용했다 적발돼 채용알선 업체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노동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조사관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앨라배마주 소재 현대글로비스 협력사 창고에 대한 기습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감독관들이 큰 금속 주물을 쌓고 있는 한 소년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18살이라는 소년의 대답과 달리 16살이었으며 인사파일의 신분증도 다른 사람의 사진·정보를 도용해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소년은 당시 한 채용알선 업체에 고용된 상태였으며, 법적으로 16살도 일부 창고·공장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채용업체들은 16살 전부터 이 소년을 고용해왔다는 게 감독관들의 판단이다.

채용업체들은 이 소년을 다른 앨라배마 소재 현대차 협력업체 최소 3곳에도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라배마주 노동부가 내놓은 지난 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소년이 위조 문서를 활용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현지 채용업체 3곳에 대해 각각 관련 벌금 상한액인 5천50달러(약 676만원)를 내게 했다.

앨라배마주 노동부 기록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현대 공급망에서의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적혀 있다.

노동부 측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협력업체의 아동 노동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현대글로비스와 HMMA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제삼자 채용알선 업체들을 활용한 데 대해 "매우 낙담했다"면서 지난달 협력사 등 5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아동노동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그러면서도 이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해당 소년은 채용알선 업체에 고용된 것이며 업무는 해당 연령대에서 허용되는 박스 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노동·직장생활 프로그램의 테리 걸스타인은 채용알선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에 있어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법상 선도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인을 써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앨라배마 노동부 측은 여전히 누가 해당 소년을 현대글로비스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bscha@yna.co.kr

회사 외부자인 제 3자에 의한 직원 성희롱도 고용주의 책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682

회사 외부자인 제 3자에 의한 직원 성희롱도 고용주의 책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 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 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 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 씨는 지난 4월 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호텔 관계자가 이 상황을 보고 몽골기자협회 관계자를 불러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JTBC 소속 B 기자가 다른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즉, 현지에 있던 몽골기자협회 측이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해자 중 한 명인 박모 기자는 노동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밝혀졌다. A 기자는 "사건을 기억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자초지종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사과드렸다"라고 말했고 B 기자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며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이 피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몽골을 방문했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기자들에 대해서 JTBC의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주도 피해 기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 기자들이 가해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기자의 고용주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인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직원의 업무와 스케줄을 바꿔서 가해자 고객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 고객을 만나서 그의 성희롱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알려줘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객 같은 외부인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상관이나 인사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피해 직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고용주가 배려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과 Government Code 12940 (k)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객이 저지른 직장 내 희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제삼자 성희롱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주가 이런 제3 자 성희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 방지나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외부인의 성희롱이 계속되어서 ‘적대적 직장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할 경우 고용주는 그 적대적 환경을 완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성희롱 소송을 당할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고용주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는 가해자인 외부인을 고용주가 얼마나 통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 고용법에서 ‘적대적 직장환경’은 성희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직장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JTBC 여성기자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노동환경 개선 기구 설치를 사측에 요구했는데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목했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사내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번 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회사 측의 약속이 말로만 남아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사실 확인에 따른 징계 절차 외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젠더데스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들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다른 성별, 다양한 고용 형태의 구성원들이 불쾌감과 불안함을 참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참여하는 대책 기구 역시 마련하기를 회사 측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즉 '적대적 직장환경'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아무리 동종업계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 2에 의하면 위반 시 제재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현대차 '헤어스타일 차별' 피소…'록스 헤어땋기'에 부적절 표현

 https://news.koreadaily.com/2023/04/25/society/generalsociety/20230425211416897.html

   

현대차 '헤어스타일 차별' 피소…'록스 헤어땋기'에 부적절 표현

'부당 해고'에 일부 책임 인정
인력업체에 81만불 배상 판결

차량 결함, 절도건 급증 등으로 연달아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에 직면한 현대자동차가 또다시 피소됐다.
 
새롭게 시정부의 행정 소송이 제기됐고, 흑인 직원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연방법원 앨라배마 북부지법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과 인력 파견 업체 다이내믹 시큐리티 등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다비드 케이에게 지난달 31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케이는 다이내믹 시큐리티를 통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우편물 관리실 직원으로 채용됐다.  
애틀랜타 블랙스타 지는 25일 “원고는 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후 ‘머리가 그게 뭐야(What’s wrong with your hair?)’라는 말을 들은 뒤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며 “심지어 모자를 쓰거나 헤어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현대 측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케이는 머리카락을 땋아 늘어뜨리는 ‘록스(locs)’ 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헤어스타일은 흑인 여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내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이내믹 시큐리티측에 81만 달러(징벌적 배상 포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 측은 배상금 지급 책임에서는 제외됐지만, 원고의 승소 판결로 부당 해고 혐의는 일부 인정된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인종 차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흑인 여성인 전직 임원이 인종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22년 10월 20일자 A-4면〉
 
이와 함께, 뉴욕 인근 로체스터 시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샌디에이고, 시애틀, 클리블랜드, 밀워키 등에 이어 9번째로 늘어났다.
 
로체스터 경찰국 데이비드 스미스 국장은 절도 방지 기술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해 로체스터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1063대로 이 중 75%가 현대와 기아차”라고 말했다.
 
말릭 에번스 시장은 “이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도난 피해에 따른 비용을 시, 주민 등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도난에 취약하도록 차를 만든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 데모크렛 앤 크로니클은 “올해 초 로체스터 지역 프랭클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도 도주 차량에 쓰였던 현대차는 도난당한 차였다”며 “지난주에는 프랭클린 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로 지르는 위험 운전으로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차량은 도난당한 기아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최근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48)] 3자 성희롱도 고용주 책임 묻는다

 [김해원 칼럼 [48)] 3자 성희롱도 고용주 책임 묻는다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4241998882/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직원과 직원 사이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씨는 지난 4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또한 이날 호텔 관계자가 이 상황을 보고 몽골기자협회 관계자를 불러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JTBC 소속 B 기자가 다른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현지에 있던 몽골기자협회측이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다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해자 중 한명인 박모 기자는 노동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밝혀졌다 A 기자는 "사건을 기억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자초지종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사과드렸다"고 말했고 B 기자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JTBC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이 피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몽골을 방문했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기자들에 대해서 JTBC의 조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주도 피해 기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왜냐하면 피해 기자들이 가해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기자의 고용주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인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직원의 업무와 스케줄을 바꿔서 가해자 고객과 더이상 접촉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또한 이 고객을 만나서 그의 성희롱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알려줘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그리고 직원들도 고객 같은 외부인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상관이나 인사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훈련 을 받아야 한다.    

이런 피해 직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고용주가 배려해줘야 한다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과 Government Code 12940 (k)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객이 저지른 직장내 희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제 3자 성희롱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고용주가 이런 제 자 성희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 방지나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이런 외부인의 성희롱이 계속되어서 적대적 직장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할 경우 고용주는 그 적대적 환경을 완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성희롱 소송을 당할 경우 있다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고용주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는 가해자인 외부인을 고용주가 얼마나 통제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캘리포니아주 고용법에서 적대적 직장환경은 성희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직장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JTBC 여성기자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노동환경 개선 기구 설치를 사측에 요구했는데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목했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사내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번 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회사 측의 약속이 말로만 남아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사실 확인에 따른 징계 절차 외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젠더데스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들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다른 성별, 다양한 고용 형태의 구성원들이 불쾌감과 불안함을 참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참여하는 대책 기구 역시 마련하기를 회사 측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적대적 직장환경'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아무리 동종업계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에 의하면 위반 시 제재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BC 최고경영자 사퇴, 여성 앵커 성희롱 의혹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424/1462560

NBC 최고경영자 사퇴, 여성 앵커 성희롱 의혹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NBCUniversal CEO Jeff Shell Forced Out After Sexual Harassment Claim From CNBC Reporter Hadley Gamble

 https://variety.com/2023/biz/news/jeff-shell-hadley-gamble-sex-harass-cnbc-1235592634/

NBCUniversal CEO Jeff Shell Forced Out After Sexual Harassment Claim From CNBC Reporter Hadley Gamble


Hadley Gamble Jeff Shell
Gamble: Courtesy of CNBC; Shell: Getty Images

Jeff Shell was forced out as CEO of NBCUniversal after an internal investigation into his relationship with Hadley Gamble, an overseas correspondent for CNBC, two sources confirmed to Variety on Monday.

In a securities filing on Monday, Comcast said that the company received a complaint of “inappropriate conduc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evidence was uncovered that corroborated the allegations,” leading to Shell’s termination “with cause.”

Gamble is based in Abu Dhabi, where she anchors the “Capital Connection” broadcast. She has worked for the network since 2010. Her previous jobs included stints at CNN in Abu Dhabi and at ABC News and Fox News in Washington.

In a statement, Gamble’s attorney said that Gamble had lodged a complaint against Shell for sexual harassment and sex discrimination.

“The investigation into Mr. Shell arose from a complaint by my client of sexual harassment and sex discrimin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my client’s name has been released and her privacy violated,” said attorney Suzanne McKie of Farore Law.

Shell apologized Sunday for having had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an unnamed company employee. Comcast, the parent company of NBCUniversal, and Shell announced in a joint statement that he would be stepping down immediately, following the results of an internal investigation.

“Following a complaint that Jeffrey Shell, CEO of NBCUniversal, engaged in inappropriate conduct with a female employee, including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Comcast Corporation (the “Company”) retained outside counsel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the company said in the filing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uring the investigation, evidence was uncovered that corroborated the allegations. As a consequence, on April 23, 2023, the Company terminated Mr. Shell’s employment With Cause under his employment agreement, effective immediately.”

Deadline was first to identify Gamble as the employee on Sunday.

Shell is married and resides in Beverly Hills.

A spokesperson for Shell declined to comment.

Gamble continues to report for CNBC. Last week, she interview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In October 2021, she interview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an energy forum in Moscow, and asked him about his succession plans, cryptocurrency, and the wellbeing of jailed dissident Alexei Navalny.

Shell has been with Comcast since 2004, and was named CEO of NBCUniversal in 2020. He was previously chairman of NBCUniversal Film and Entertainment, overseeing Universal Pictures.

Shell’s team will now report directly to Comcast President Mike Cavanagh. No interim CEO of NBCUniversal was named.

In August 2020, Shell was involved in the ouster of Ron Meyer, the vice chairman of NBCUniversal, over a brief affair that led to an alleged extortion plot. In a statement released at the time, Shell said that Meyer had informed the company “that he had acted in a manner which we believe is not consistent with our company policies or values.”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Biz & Law] 직장 외 성희롱 문제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2638

[Biz & Law] 직장 외 성희롱 문제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 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 거래처 벤더와 직원 사이,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희롱, 동종업계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씨는 지난 4월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JTBC 소속 B기자가 또 다른 여성기자를 성추행했다. 


그런데 현지에 있던 몽골기자협회 측이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해자 중 한 명인 박모 기자는 노동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밝혀졌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이 피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몽골을 방문했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기자들에 대해서 JTBC의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주도 피해 기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 기자들이 가해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기자의 고용주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인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 직원의 업무와 스케줄을 바꿔서 해당 고객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고객 같은 외부인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상관이나 인사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런 피해 직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고용주가 배려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과 Government Code 12940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객이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제3자 성희롱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주가 이런 제3자 성희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방지나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외부인의 성희롱이 계속되어서 적대적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 지는 가해자인 외부인에 대해 얼마나 고용주가 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동종업계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가만히 있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