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공유경제에서 직원 분류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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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공유경제에서 직원 분류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3/21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3/20 21:23
법원, 음식배달 운전자 독립계약자 판결
우버·리프트 운전자에도 영향 미칠 전망

Q=LA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음식배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 운전사가 종업원인가요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요?

A=최근 공유경제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로슨 대 그럽헙(Lawson v. GrubHub Inc.)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는 음식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다. 유사한 소송에서 최초로 독립계약자라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전자 레프 로슨은 시카고 소재 그럽헙을 상대로 본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겸 작가였던 로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그럽헙을 위해 일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럽헙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는데 독립계약자라고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변제 및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럽헙은 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 등이 우수한 운전자를 우선 배달에 배정하는 '프라어리티 스케줄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슨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없었다.

콜리 판사는 로슨이 하는 업무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가 특별한 직업이나 사업에 연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받고 로슨의 업무는 그럽헙의 일반적인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로슨이 종업원인지 여부는 그럽헙이 배달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에 얼마나 통제를 행사하는지에 달려있는데, 로슨은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기와 차량을 이용하고 파트타임인 로슨이 언제 근무를 시작할 지, 어떤 차량을 사용할지, 배달을 위해 어느 길로 운전 할지, 무슨 복장을 입을지도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라고 해석했다.

즉, 로슨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많은 자유를 누렸고 그럽헙은 로슨이 배달 서비스를 할 동안에 로슨의 상세한 업무에 대해 매우 적은 통제를 행사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가 종업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분류됐다고 결정했다. 

그럽헙은 로슨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음식을 배달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했고, 그럽헙이 전통적인 개념의 고용주가 아닌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즉, 그럽헙은 고객과 식당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로손과 같은 운전자는 모든 사항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 따르면 그럽헙이 로슨의 임금액수를 결정하고 언제가 근무시간인지 그리고 배달 구역 등에 대해 통제하지만 로슨이 적은 수의 배달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지불받기 위해 배달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그럽헙보다 더 많은 통제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로손이 독립계약자의 신분으로 오버타임이나 다른 베니핏 등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국내 공유경제 직원의 위치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고용주가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통제권은 직원 분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로슨의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문의:(213) 387-1386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성희롱·성추행 문제는 이민법과는 별개로 다루어지며 이로 인해 신분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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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정규직’ ‘유학생’… 미투의 사각지대

 허문희 인턴
허문희 인턴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0 14:43
신분 약점 이용해 나쁜 짓

“이민법과 별개, 법적 대응 중요”
성범죄 고발 운동 ‘미투 (#MeToo)’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상지나 다름없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여성들은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여름, LA 라브레아의 한 일식당에서 일하던 유학생 A(21)씨는 업주로부터 몹시 언짢은 일을 당했다. A씨는 “사장(업주)의 거듭되는 호출에 식당 뒤에 있는 사무실로 불려갔는데 그곳에서 사장이 수 차례 몸을 만졌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보다는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결국 어딘가에 도움을 호소해 볼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불과 한 달 전, 리버사이드에 있는 한 업체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B(25)씨 역시 불쾌한 경험을 해야했다. B씨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서툴러 자신을 향한 다른 남자 직원들의 성적인 농담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듭됐고, B씨는 그 농담이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B씨 또한 이런 사실을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계약직이라는 처지를 고민한 끝에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유학생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관련된 경험을 하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불안정한 신분’ 탓이 가장 크다.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폭로해서 일이 잘못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과,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최근 한인 가톨릭계의 알렉스 김 신부 케이스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종교인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종교단체도 사업체 또는 일반 기관과 같이 성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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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투'…성역의 민낯까지 벗겨낸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3/20 종교 22면 기사입력 2018/03/19 19:13
종교계에 부는 '미투' 바람 (하)

종교계에서 성폭력은 종교 특유의 폐쇄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중앙포토]
종교계에서 성폭력은 종교 특유의 폐쇄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중앙포토]
미주 한인 종교계도 논란 계속
종교 이미지 실추 때문에 덮기도

종교 특유의 폐쇄성과 직분 위계
피해자에겐 강압적 요소로 작용


요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종교계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투가 벗겨내는 종교계의 성폭력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미주 지역 종교계는 어떨까. 특히 교회와 밀접한 이민사회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국 교계의 경우도 이미 미투의 연장선상인 '처치투(#Church Tooㆍ교회에서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가 곳곳에 달리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가톨릭의 경우 종종 사제의 성범죄 논란이 있었다.


연방 지방법원 가주 중앙 지원에서는 요즘 오렌지카운티가톨릭교구와 한인 여성 A씨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A씨가 어바인 지역 성요한 노이만 천주교회(St.John Neumann Cathloc Church) 알렉스 김(한국명 김기현) 신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 신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 심지어 A씨가 김 신부 및 교구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고 별도의 방지책마저 세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소장을 통해 "10살 때부터 김 신부를 알았고 그를 존경해 신앙상담도 자주 했고 심지어 그의 권유로 수녀가 되기 위한 교육까지 받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욕 은혜교회 이승재 전 담임목사는 과거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유죄를 인정해 한인 교계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LA한인타운에서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B씨가 여자 전도사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지 2016년 5월18일자 A-1면>

당시 피해자는 "체류 신분 및 일자리(교회)를 잃을까 두려워 수개월간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종교계에서 대외적으로 불거진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이 종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성역으로 인식되는 종교기관의 특성과 비밀스러운 성문제가 엮이면 '진실'이 드러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범영 카운슬러는 "성직자라는 지위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한다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종교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해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아 종교인의 성범죄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 중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5261명) 검거자중에서 종교인은 무려 681명이었다. 이는 의사(620명), 예술인(406명) 보다 많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 제보가 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집사, 권사 등 직분 여성은 물론 미성년자도 있다"고 밝혔다.

스님, 목회자, 사제 등의 직위는 종교의 영역 안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마치 '신(神)'의 역할을 대리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별한 직분이 부여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귄위는 절대적일 수 있다. 

교인 유지영(38ㆍLA)씨는 "아무래도 교회내에서는 사역자들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기 때문에 교인과 편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직분과 권위에 따라 '조언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위계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속마음을 터놓고 때론 가족보다 더 의지를 하기 때문에 종교내 성범죄는 그러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인 김모(42ㆍ풀러턴)씨는 "아는 지인 중에 과거 사역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도 입장에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치욕이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며 "문제를 공론화 시키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미지 관리 때문인지 조용히 덮어버리려 했었다"고 말했다. 

종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근저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신(神)'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 또는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다.

최근 미국 종교계에서 미투 캠페인에 의해 속속 드러나는 피해 사례도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속한 종교 단체에서는 이를 덮는데만 급급했다"는 주장이 많았다.

물론 교계에서는 '미투' 또는 '처치투'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LA지역 이모 목사는 "나는 미투 캠페인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피해자의 상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 목사 또는 사역자의 사례를 일반화 시켜 교계 전체에 적용하는 걸 경계한다"며 "가뜩이나 기독교의 공신력이 약화되고 각종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교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괜한 여론 때문에 교계가 더 어려움을 겪을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적 논의와 성폭력에 취약할 수 있는 종교계 현실에 새로운 제도적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데이브 노 목사(어바인)는 "미투처럼 반드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어도 성희롱, 불륜, 남녀차별 등 각종 성관련 문제는 성별과 직분에 상관없이 어느 종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종교계는 사회 기관과 성격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최근 한인 가톨릭계의 알렉스 김 신부 케이스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종교인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종교단체도 사업체 또는 일반 기관과 같이 성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KACPA 2018년 Journal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의무

http://kacpa.org/journal-view/?book_id=11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SBS 노동법 개정에 미용업계 비상.."최저임금 인상에 커미션까지

https://www.facebook.com/sbsinteveningnews/videos/1944014659001983/

03.15.2018 목요일
<노동법 개정에 미용업계 비상.."최저임금 인상에 커미션까지">.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10만 달러? 300달러만 받아"…전 매니저, 노동법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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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300달러만 받아"…전 매니저, 노동법 소송 패소

[LA중앙일보] 발행 2018/03/1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15 19:52
카워시 한인업체 사실상 승소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된 매니저가 한인 업주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노동청이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주목된다. 

가주노동청은 지난 9일 LA북부 알리타 지역 B카워시를 상대로 전직 매니저 아벨 랜더로스가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업주 강모씨에게 매니저를 해고시킬 당시 미지급된 일부 임금을 포함한 총 32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니저가 업주 강씨에게 ▶오버타임(6만7764달러) ▶손해보상(2만1652달러) 등을 포함 총 10만6414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업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업주 강씨는 "2016년 11월에 카워시를 인수했는데 기존에 있던 매니저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서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나중에 해고를 시켰더니 전 고용주 밑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계산해 1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랜더로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직 기간 중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전 매니저)가 매니저로서 20여 명의 직원을 관리했고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었다"며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 등이 면제되는 관리급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으로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라고 전했다.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커뮤니티 광장] 성희롱, 가족이라면 하겠나 김해원 /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061830




[커뮤니티 광장] 성희롱, 가족이라면 하겠나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3/15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3/14 20:28

1988년 겨울에 서울 단성사에 영화 '다이하드'를 보러 갔었다. 30년 전에도 갑질하는 손님이 있엇는데, 이 남자 손님은 영화가 시작했어도 자신의 좌석을 어둠 속에서 못 찾아주던 극장 여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다. 보다 못해 그 손님에게 "너는 네 여동생에게도 그렇게 욕하냐"라고 외쳤더니 그 무례한 손님은 아무 말 못하고 영화도 안 보고 극장을 떠났다.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Me Too) 운동'이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고용주들이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즉,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남성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여성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이라고 비난받지 않는지 남자 직원들 은 괴로워하지만, 고용주들마다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고용주나 남성 직원들에게 이렇게 자문하고 싶다. "당신 누나, 여동생, 딸, 어머니,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신은 괜찮냐?"라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딸이나 손녀, 누나, 여동생, 어머니라고 여긴다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말, 행동 모두 포함)'라고 정의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 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고용주나 남성 직원들은 거의 없다. 또한 케이스마다 법적 기준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게 적용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남성들이 자신의 가족, 특히 여자 친척이나 친구, 가족에게 원하지 않는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싫다면, 남성 직원들은 그런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의 가족인 여성들에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기준이다.

성희롱이나 고용법 세미나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말도 걸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항변하는 남성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시킨다. 업무에 필요 없는 말이나 행동은 할 필요 없고 근무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누나, 여동생, 어머니, 손녀, 부인이 들어서 싫어할 말이나 행동은 다른 여성에게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가족들도 그렇게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법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시간, 휴식시간, 유급 병가, 출산 휴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거기에 손해배상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LA의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설명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308/1166023

“줄 것 다 주었는데…”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