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0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만약 새 주인이 전 주인이 한대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업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청 단속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마켓, 모텔, 코인론드리 등을 인수하기 전 주인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영업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130/1037516



노동법 어긴 전 업주 탓에…

2017-01-31 (화) 구성훈 기자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LA동부한인회 다음달 16일 노동법 세미나 개최

LA동부한인회 다음달 16일 노동법 세미나 개최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다음달 16일 오후 6시30분부터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CA 91748)LA 동부지역 한인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LA동부한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2017년 달라진 가주(LA 포함)노동법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필수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1:1 질의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 아니라 인랜드,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남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LA동부 한인회가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909)202-1237)/ (213)387-1386

새로 바뀐 가주 노동법 설명…LA동부한인회 주최 세미나 2월 16일 김해원 변호사

새로 바뀐 가주 노동법 설명…LA동부한인회 주최 세미나

2월 16일 김해원 변호사
[LA중앙일보] 01.25.17 19:50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2월 16일 오후 6시30분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LA동부한인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사진)가 나와 2017년부터 달라진 가주 노동법에 대해 설명할 에정이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최저임금법, 종업원 해고 및 오버타임 지급 규정, 식사와 휴식시간 규정, 유급 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노동법의 필수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 참가자들은 직접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만 아니라 인랜드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이 꼭 필요한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LA동부 한인회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시: 2월16일 오후 6시30분 

▶장소: 동부한미노인회관 (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

▶문의: (909)202-1237 LA동부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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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축소· 고용인증(E-Verify) 강화 가능성 트럼프 정책 사업체에 미칠 영향 노사관계 고용주 책임 완화 강제조정 규정 유지 가능성

초과근무수당’ 축소· 고용인증(E-Verify) 강화 가능성

트럼프 정책 사업체에 미칠 영향
노사관계 고용주 책임 완화 
강제조정 규정 유지 가능성
[LA중앙일보] 01.25.17 18: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경제 전반 뿐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LA타임스는 25일자에서 트럼프 경제 정책이 개별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6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전자고용인증(E-Verify)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체류신분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2007년 이후 모든 연방 관련 직원 채용시 이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선거규정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그동안 노조 설립을 보다 쉽게 하고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절차도 단축하는 등 노조친화적인 규정을 만들어왔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로 위원회 인사들을 구성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NLRB에는 5개의 이사 자리가 있는데 현재 2개가 공석이며 위원장도 내년에 임기가 완료된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 공화당 성향의 인사를 임명할 것이 뻔해 노조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동고용주 규정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추진한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 2015년 법원은 브라우닝-페리스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간접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동고용주가 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확대했다. 공화당은 이 규정을 줄곧 반대해왔다. 고용주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오버타임, 근로자상해보험 등 각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앤드류 푸즈더도 이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강제조정

어떤 기업체들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유지 또는 확대 시행 가능성도 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성, 인종에 따라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라 각 기업체들에게 2018년 3월까지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물론 기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초과근무수당

오바마 행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를 직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약 4만8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 법원은 이 규정 시행을 저지했다. 그리고 아직 이 규정 시행에 대한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푸즈더 노동부 장관 임명자는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따라서 이 규정에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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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 소송 소멸시효 김해원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LA&category=opinion&art_id=4959207



[노동법 상담] 종업원 소송 소멸시효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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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1/2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01/24 20:06
명예훼손은 1년, 사생활 침해는 2년 내 클레임 종류 따라 다른 만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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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몇 년까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많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송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소멸시효들은 클레임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종업원 소송들의 소멸시효들이다.

1.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의 차별·희롱·보복 클레임: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차별·희롱·보복을 당하고 나서 1년 내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FEHA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나서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공공정책을 위반한 부당해고: 해고되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부당행위가 생기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발언이나 문서가 발생하고 1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5. 사생활 침해: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2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계약위반: 문서로 된 계약이라면 계약 위반 후 4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계약이라면 2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가족의료휴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위반 후 2년 내에, 그리고 위반이 의도적이면 3년 내에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8. 가주가족권리법(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을 위반한 보복행위: DFEH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서 그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9. 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을 못 받았다면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0. 불공정 경쟁법 조항 17200에 의거한 임금체불 소송: 4년 내에 체불임금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1.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클레임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2.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으면 종업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클레임은 해고나 사직 후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3. 임금명세서 위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에 의거한 임금명세서 (itemized wage statement)에 필요한 내용을 다 명시하지 않았다는 위반소송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4.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다음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으로부터 1년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1) 상해보험이 커버하는 기간이 끝난 뒤

(2) 상해보험 차별 클레임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3) 상해보험 가운데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4)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814에 의거해서 상해보험 베니핏 증가(Increased Benefits)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5) 종업원 사망으로부터 240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6) 제3자를 상대로 한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케이스 발생으로부터

그러나 종업원이 의료치료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종업원은 만일 장애상황이 변할 경우 그날부터 5년 내에 종업원 상해보험국에 접수할 수 있다.

▶문의:(213)387-1386,

업무 시간 외에 문자나 이메일에 답을 하게 될 경우 엄연히 근무외 시간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49837

한인 직장인들 "퇴근해도 끝난게 아니야~"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24/201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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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직장인이라면 퇴근후에  
SNS나 문자메시지로 회사에서 연락받아본 경험 많으시죠
한국에서는  아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때도 있가 있는데요

늦은 밤이나 주말에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직장 상사의 이메일이나 카톡 업무 지시에 답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효과)카톡! 카톡!

퇴근후에도 쉴새 없이 울리는 문자 소리.
직장인들 한 숨 소리가 깊어집니다.

"듣자마자 아..또 무슨 일이 있나… "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직장인 권모씨는
밤 9시에 울리기 시작한 문자 알림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팀장에게서 온 업무 지시사항이었는데
동료들까지 그룹으로 묶여있다보니
문자 알람은  쉴새없이 울려댑니다.

(녹취) 분리가 안되는거죠..항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거 처럼 마음이

LA한인타운 내 한 기업의 입사 2년차인  박모씨도
퇴근 개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박씨는 불안한 마음에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문자 바로 답이 없으면 다음날 선배들한테 깨지니까
수시로 대답을 해야하고..그러다보니 스마트폰으로 문서 만들고 하는
왠만한건 이제 다 할 줄 알죠

이같은 근무시간 외 문자 업무 지시는 한인회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35%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고
44%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 밖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인회사들 상당수가 이를 초과 근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과 같이  근무 시간 외 문자 업무 지시 금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문자나 이메일에 답을 하게 될 경우
엄연히 근무외 시간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녹취) 연방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리없이 적용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모으면 큰 것이 되기때문에 직원들은 기록을 남겨
인정시간이 되면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하는 노동법 소송이 두려워
아예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전화나 메시지 전송을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한인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노동법 “워컴과 민사소송 연타에 업주들 한숨” 보험 가입하고 증거자료 확보해야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워컴과 민사소송 연타에 업주들 한숨”

보험 가입하고 증거자료 확보해야

labor

최근 들어 종업원이 회사를 사직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워컴)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고용주들에게 두배로 고통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상해보험 클레임 문서와 민사소송 문서를 구별 못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LA의 한 뷰티서플라이 업소의 경우 최근 해고된 백인 종업원이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업주가 이를 방어하고 있다. 업주 박씨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문제는 다행이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한 식당의 경우 최근 일을 그만둔 히스패닉 직원이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가주노동청에 오버타임 임금 클레임을 제기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까지 제기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상해보험이 없어서 더 걱정이다. 노동청 클레임이 민사소송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식당 주인은 최근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를 상해보험 클레임 서류로 잘못 알고 보험 에이전트에게 보냈다가 노동청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종업원들 때문에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더구나 타운내 몇몇 한인 변호사와 타인종 변호사는 상해보험 클레임과 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종업원들은 고용주에게 이중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인사과정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왔는데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의도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식당은 매일같이 “나는 오늘 일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내 사무실에 접수된 고용주 관련 소송 중 절반이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노동청 클레임을 함께 당한 경우로, 많은 한인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 오버타임, 점심 및 휴식시간 제공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해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보험 가입 등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일단 종업원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다 해도 고용주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그 문제로 해고나 보복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아픈 직원 해고했다 ‘72만 달러 보상‘도

질병 직원 처우 어떻게 해야 
고용주들 대처인식 부족
반드시 서면기록 남겨야
[LA중앙일보] 01.12.17 23:23
한국의 한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질병이 있는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법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LA동부 로즈미드 지역 한 S대형마켓이 몸이 아픈 한인 여성을 해고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마켓측에 징벌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72만 달러를 직원에게 보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고용주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셈이다.

몸이 아픈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대처는 늘 고민이다.

LA지역 한 식당 업주는 “가게에서 한 직원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서빙할 때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신체적 문제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직원은 가주법인 ‘FEHAㆍ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 두 법은 소송시 핵심 근거로 이용되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은 종업원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 또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알았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편의 제공 등 합리적 수준의 배려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또는 임금을 줄인다거나 기존의 노동조건을 변경한다면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인 고용주들은 노동법에 취약한 ‘한국식 기업 정서’ 때문에 신체 장애 또는 지병이 있는 직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처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임신과 관련,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 출산 등에 간섭하지 못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4개월까지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회사의 건강 보험도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다 해도 고용주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그 문제로 해고나 보복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대부분 노동법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 호의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픈 종업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신체적 문제가 있는 종업원의 업무 관련 기록 등을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법 관련 정책을 직원들에게 포스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주지시킬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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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해고 논란 한국 대기업 디오 미주지사 영업 직원 '부당해고' 소송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해고 논란

한국 대기업 디오 미주지사
영업 직원 '부당해고' 소송
[LA중앙일보] 01.11.17 21:29
암 수술 일정 회사 알렸더니 
"아픈 사람과 함께 못 간다"
환자에 업무 술자리도 강요 


한국 유명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LA지역 디오USA에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했던 지모(44)씨는 최근 LA수피리어코트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discrimination) 소송을 제기했다.

디오USA는 한국 굴지의 임플란트 회사인 디오(회장 김진철)의 미주 지사로 한국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이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디오USA에서 세일즈맨으로 근무했던 지씨는 지난해 6월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회사에 수술 일정(8월)을 알렸다.

지씨는 소장에서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더니 회사 간부가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본사에도 알아보니 아픈 사람을 왜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그 후부터 근무 계약서에 명시된 주업무(세일즈)와 전혀 상관없는 수금 등을 시키며 퇴사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한국 기업의 '술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씨는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세일즈맨이 업무상 술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무리한 술자리까지 요구했다"며 "한국식 기업 정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병을 키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8월 개인 보험으로 수술을 받고 '최소 2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디오USA측은 "돈을 수금해오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9월에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 할당량(1년·66만 달러)을 수술 전까지 다 채웠는데 갑자기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이 회사는 최근 미주 지역에 사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광비자로 온 본사 일부 직원들이 비자 허용 기간에 불법으로 근무를 하고 귀국하는 등 미국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가주법과 연방법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장애를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일종의 악덕기업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재 디오USA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14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회사 측 변호인은 오는 27일까지 답변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0일 디오USA측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디오는 치과 관련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브라질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임플란트를 수출하고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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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법 어떻게 바뀌나"…오늘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가주 노동법 어떻게 바뀌나"…오늘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LA중앙일보] 01.11.17 19:59
2017년 새해, 가주 노동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오늘(12일) 오후 5시 중앙일보 OC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Buena Park)에서 올해 한인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법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중앙일보 OC본부가 커뮤니티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하는 무료 상담 세미나는 US메트로뱅크가 후원한다. 

▶문의 및 예약: (714)59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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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9일 월요일

근로자 쓰지 않은 LA시 유급병가는 금전보상 안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109/1033695

근로자 쓰지 않은‘병가’금전보상 안된다

2017-01-10 (화)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