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 월요일

노동법 “워컴과 민사소송 연타에 업주들 한숨” 보험 가입하고 증거자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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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워컴과 민사소송 연타에 업주들 한숨”

보험 가입하고 증거자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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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종업원이 회사를 사직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워컴)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고용주들에게 두배로 고통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상해보험 클레임 문서와 민사소송 문서를 구별 못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LA의 한 뷰티서플라이 업소의 경우 최근 해고된 백인 종업원이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업주가 이를 방어하고 있다. 업주 박씨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문제는 다행이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한 식당의 경우 최근 일을 그만둔 히스패닉 직원이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가주노동청에 오버타임 임금 클레임을 제기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까지 제기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상해보험이 없어서 더 걱정이다. 노동청 클레임이 민사소송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식당 주인은 최근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를 상해보험 클레임 서류로 잘못 알고 보험 에이전트에게 보냈다가 노동청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종업원들 때문에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더구나 타운내 몇몇 한인 변호사와 타인종 변호사는 상해보험 클레임과 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종업원들은 고용주에게 이중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인사과정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왔는데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의도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식당은 매일같이 “나는 오늘 일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내 사무실에 접수된 고용주 관련 소송 중 절반이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노동청 클레임을 함께 당한 경우로, 많은 한인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 오버타임, 점심 및 휴식시간 제공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해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보험 가입 등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일단 종업원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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