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화요일

새해부터 적용되는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상식] 새해부터 적용되는 종업원 상해보험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A중앙일보] 01.02.17 14:25
기업임원 15% 소유권 있으면 담보면제
응급조치사고도 보험사에 보고 의무화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에 2017년 1월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Executive officers and directors of corporation)의 종업원 상해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응급조치(First aid and small medical only claims)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의 변경이다.

2017년 1월1일 이전까지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들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전액 소유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가주 법령AB2883(California law AB2883)에 의해 2017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개별 임원이나 이사가 최소한 1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담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 포기를 신청하면 보험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이 변경은 보험 증권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되며 관련 면제 양식(waiver form)의 서명을 통해야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증권에 면제(excluded)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양식에 의한 면제 요청을 하지않으면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파트너십 조직(partnership)의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나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매니저 멤버(manager member)는 관련 회사의 소유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면제 양식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임원이나 이사가 종업원 상해보험의 담보를 면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급여는 최소와 최고의 금액(2017년 1월1일부터 minimum remuneration of $48100 per annum and maximum remuneration of $122,200 per annum for each executive officer, 기존 2016년 1월 1일 기준 4만5500달러/11만7000달러였음)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최소 최고 급여 금액은 위의 모든 기업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최소 금액이라함은 해당 임원이나 파트너가 관련 기업으로 부터 일 년을 기준으로하는 해당 보험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최고의 금액은 해당 보험기간 동안 받은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금액에 한하여 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하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사에의 보고 의무 규정의 변화다. 현재까지는 주 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5401)에 정의되어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6년 11월 10일자 가주 보험통계청(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Rating Bureau (WCIRB))에서 발표한 공시(Bulletin No. 2016-25)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응급조치(first aid claim/small medical only claims)에 해당하는 사고도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보고토록 변경되었다. 

주 노동법에 정의되어 있는 응급조치는 사고로 인한 일회성 치료 및 단순 관찰만을 위한 추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다. 경미한 찰과상, 자상, 화상, 골절상, 기타 경미한 작업상의 상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다("any one-time treatment, and any follow-up visit for the purpose of observation of minor scratches, cuts, burns, splinters, or other minor industrial injury, which do not ordinarily require medical care"). 

이러한 일회성 방문 치료와 단순 관찰만을 위한 추가 방문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This one-time treatment, and follow-up visit for the purpose of observation, is considered first aid even though provided by a physician or registered professional personnel"). 

응급치료와 상관없이 종업원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 결근 사유(lost time)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번 내용 변경과 상관없이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문의: (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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