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임금 관련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관련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241496



무료 노동법·상법·상속법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5/30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8/05/29 18:17
천관우 변호사 그룹 등 개최
내일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

부에나파크의 천관우 변호사 그룹이 내일(31일) 더 소스몰(6940 Beach Blvd.) 사무동 4층 410호에서 무료 법률 및 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써니 박) 후원으로 OC경제인연합회(회장 박기범)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는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열린다. 

주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는 한 시간 강의와 나머지 한 시간 상담으로 구성됐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임금 관련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상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는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 비즈니스 관련 이민법',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 및 상속법' 관련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써니 박(한국명 박영선) OC한미시민권자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상속법 관련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돈을 버는 것 만큼이나 번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공적인 CEO가 고려해야 할 내용과 비즈니스 퍼밋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들도 실례를 들어 상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는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전문 강사를 초청,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및 참가 예약은 전화(213-435-1354) 또는 이메일(phshim38@hotmail.com)로 하면 된다.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연방대법원 21일 판결] "'중재계약서' 사인하면 집단소송 불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220104




[연방대법원 21일 판결] "'중재계약서' 사인하면 집단소송 불가"

[LA중앙일보] 발행 2018/05/2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5/22 20:53
'고용주와 트럼트 정부 승리'
노동계선 "근로자 권리 실종"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고용인 중재계약서와 관련해 고용주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 노동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방 대법원 모습. [AP]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고용인 중재계약서와 관련해 고용주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 노동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방 대법원 모습. [AP]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고용인들의 집단소송을 막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찬성 5, 반대 4로 고용중재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집단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CNN은 '고용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보도할 만큼 비즈니스는 물론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중재계약서에 집단소송 유예 항목을 넣고 사인을 받음으로써 고용인과의 법적 분쟁 시 개인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해 왔다. 하지만, 고용인들과 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는 고용주와의 분쟁 시 개별 중재를 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집단 파워를 발휘할 수 없어 불리하다며 반대해 왔다. 

'피셔 &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이다"라며 "사실, 그동안에도 고용주들은 고용계약 시, 중재조항에 사인을 받아 집단소송을 막는 방편으로 사용했지만 법리적 논쟁이 늘 있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확실히 고용계약서 중재조항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피할 길이 열린 셈"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중재는 배심원이 없는 프라이빗한 재판이라 배심원이 있는 집단소송보다는 고용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약자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회사인 '에픽시스템 대 고용인 루이스'간 분쟁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다. 에픽시스템의 근로자, 제이콥 루이스가 오버타임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면서 집단을 대표해 연방 대법원까지 케이스를 끌고 갔던 것. 에픽시스템 측은 루이스가 중재조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루이스 측 변호사는 전국노동관계법(NLRA) 상 집단소송 유예는 잘못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이 이토록 팽팽히 맞서며 대법원까지 가게 된 데에는 두 개의 모순된 연방 노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은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10년 후 제정된 또 다른 법인, NLRA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고용주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정책을 뒤바꾸는 결정이 된 셈이다. 

가주 영향은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 만연 예상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인 파가(PAGA) 소송이 더욱 만연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가 내미는 중재계약서에 고용인은 사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인들은 이번 판결로 불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중재계약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가주에서는 미지급 임금이나 오버타임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유사한 파가소송이 별도로 있고 최근 들어 파가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주에서만 허용하는 파가소송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유사하지만 중재계약서를 통해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레퍼런스가 다른 법적 분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한인 고용주 구인광고·면접 때 적법성 골머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15/1179197



한인 고용주 구인광고·면접 때 적법성 골머리















































영어가 모국어냐고 물어봐서도 안된다. 만약 업무 수행시 외국어가 필요하면 인터뷰의 한 절차로서 해당 언어를 테스트하면 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된다.

“술은 좀 마시나요?”라는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이다. 구직자가 알콜 중독 치료 과정 중일 수 있는데 고용주가 알아야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은 몇년이나 했는지 묻는 것도 구직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몇년간 일했냐는 질문은 가능하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물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에 사는 것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때문에 알아야 한다면 “매일 출근하는데 교통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가 대안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겠지만 자칫 욕심을 내다가는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 오려는 사람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노동법 상담] 종업원 신분 구분 최근 판례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200608



[노동법 상담] 종업원 신분 구분 최근 판례들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6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5/15 19:24
'우버블랙'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
가주는 'ABC 테스트' 통해 직원 분류

Q=직원들이 종업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로 자기들을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최근 들어 공유경제의 발달로 종사자들을 독립계약자 아니면 종업원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라작 대 우버 테크놀로지' 재판에서 우버의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 운전기사는 연방노동법상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약식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6년 2월에 우버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연방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FLSA와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법이 있는 주 정부들도 있지만 이 판결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에서 지지할 경우 우버나 다른 차량공유 회사들이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다음 요인들에 근거해서 우버블랙의 운전기사들이 FLSA와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근거해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해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우버의 경쟁사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하청업자를 고용할 수 있고, 승객과 운전 시간, 복장, 운전 경로와 서비스 지역 등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의 통제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2. 이익과 손실: 베일슨 판사는

운전기사의 사업 능력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기회 요인이라는 면에서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선택하면서 자기 맘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3. 투자: 법원은 원고들이 비싼 리무진을 사거나 대여한 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우버 운전기사들이 단순히 우버로부터 리무진을 리스한 다고 해서 우버가 FLSA에 근거해 고용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4. 특별한 기술: 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즉 운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요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5. 관계 불변: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일하는 시간과 서비스 기간을 맘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와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서 독립계약자라고 판단했다. 

6. 서비스의 중요성: 운전기사들의 서비스가 우버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서 우버는 운전기사들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우버블랙은 우버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요인에 의거하면 운전기사들이 종업원이라고 아슬아슬하게 판단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배송업체인 다이나멕스 케이스에서 내린 판결에서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 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 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성질의 독립적으로 설정된 거래, 직업, 비즈니스를 고용주와 관습적으로 하는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다이나멕스 판결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사업체들은 앞으로는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그 직원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노사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암시하는 점은 독립계약자로 직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임금, 업무 시간, 업무 수행,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고용주가 통제나 지시를 행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독립계약자로 직원을 분류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독립계약자 관련 서류들을 합법적으로 재분류,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의:(213) 387-1386

[열린 광장]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김해원 /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200953




열린 광장]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5/15 20:21

종업원들에게 노동법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이 가장 황당해 하고 괘씸(?)해 하는 항목이 식사 시간 위반이다. 

이런 소송을 당하면 특히 식당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식당에서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밥도 안 먹일 수 있겠느냐고 분노한다. 그럴 때마다 밥을 안 먹였다고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식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이 항목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화를 내신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밥 먹는 것은 최고로 중요하다. 몇천 년 동안 굶고 지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밥을 먹어야 하고 이제는 밥 먹고 살 정도로 풍요해졌어도 모든 만남은 밥 먹으면서 해야 한다. 

한국 기업과 동업하려는 미국인이 서울에 가서 며칠 동안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도 같이 갔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도 안 하고 같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도 별 언급이 없었다면서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국인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모두 밥 먹으면서 공식적인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4월27일 한국과 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가진 만찬에 평양냉면 등 어떤 요리가 등장했는지를 보도한 한국 언론들은 정치 면인지 요리 면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핵화 과정이나 회담 내용보다 먹는 과정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인은 낯선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식적인 결정을 밥 먹으면서 하는 경우도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과 만나 만찬하는 도중에 시리아를 공습했을 정도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복잡한 가주 노동법 준수보다 법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에 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은 가족은 최소한 굶기지는 않는다는 한인 고용주들의 강한 자부심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 개발에 온갖 국력을 다 쏟은 뒤 이제 와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시도하면 정권유지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다.

오는 5월28일은 미국 메모리얼 데이이고 6월6일은 한국의 현충일이다. 그리고 6월25일은 한국전 발발 68년째다. 현충일마다 생각나는 분은 한 번도 뵙지 못한 큰아버지다. 큰아버지는 헌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가 1952년 1월10일 돌아가셔서 동작동 국립 서울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6.25 때 15살이었던 아버지는 인민군 의용대에 끌려가셨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셨고, 11살이던 어머니는 1.4 후퇴 때 천안에서 대구까지 걸어서 피난가시다가 얼어붙은 강에 빠져 돌아가실 뻔 하셨다. 

60년이 더 지난 일들을 거론하면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들 한다. 그러나 대한항공 격추, 아웅산 사건, 천안함, 연평도 등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최근까지 계속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습 3대째인 김정은이 이전 범죄들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반발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 큰아버지를 비롯해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분들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국가는 왜 지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오는 6월12일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중국 요리를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관심없다. 밥을 안 먹더라고 제대로 된 성과만 보여주길 기대한다.

10대 '서머 잡' 직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6187119

10대 '서머 잡' 직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5/10 18:28
'알바 고용시즌' 주의 사항
고용계약서 반드시 작성
21세 미만 주점 일 못해
방학 전엔 최대 1일 4시간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시작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으로 이어지면서 업소들의 임시 인력 채용도 늘고 있다. 한인 식당들도 '서머 잡'을 찾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고용'에는 연방과 주 노동법이 명시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 내용 문서화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업소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 '눈치껏 배우고 요령껏 행동하라'는 지시는 마치 '사고가 나면 사장인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선언과 같다. 고용 계약서도 작성해 서명도 받아 두어야 한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허가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탄광, 제조업, 유해 물질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노동 시간을 어기는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세 이하 주점 안돼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일반음식점(주점 제외)이라면 18~20세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고 주류 서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점'의 경우엔 고용할 수 없다(BPC 25663). 상식적으로 21살이 안된 경우엔 술병을 열 수도 없고, 술을 잔에 붓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다. 가주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이나 로토 판매 업소에서 일할 경우엔 21살 이상의 성인이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학 시즌이 시작되는 5월 말과 6월은 노동단속국과 주류통제국이 매우 바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류 판매 업소더라도 18~20세가 예술 공연은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여전히 적용 

계약서도 없이 대충 '한시간에 얼마 주겠다' '팁이 많으니 괜찮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팁을 나누는 규정은 업주와 매니저의 재량일 수 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상 고교 졸업자는 성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파트타임 일은 짧게 일할 뿐이지 적게 받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 고교 졸업자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적은 임금을 제공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