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한인 고용주 구인광고·면접 때 적법성 골머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15/1179197



한인 고용주 구인광고·면접 때 적법성 골머리















































영어가 모국어냐고 물어봐서도 안된다. 만약 업무 수행시 외국어가 필요하면 인터뷰의 한 절차로서 해당 언어를 테스트하면 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된다.

“술은 좀 마시나요?”라는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이다. 구직자가 알콜 중독 치료 과정 중일 수 있는데 고용주가 알아야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은 몇년이나 했는지 묻는 것도 구직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몇년간 일했냐는 질문은 가능하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물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에 사는 것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때문에 알아야 한다면 “매일 출근하는데 교통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가 대안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겠지만 자칫 욕심을 내다가는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 오려는 사람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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