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실리콘 밸리 미국 노동법 Uber 운전자들은 종업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다?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4605

Uber 운전자들은 종업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운전기사와의 독립 계약자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필라델피아 소재 미연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라작 대 우버 테크놀로지 (Razak v. Uber Technologies Inc) 재판에서 우버의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 운전기사는 연방 노동법상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판결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법원의 마이클 베일 슨 판사는 우버 블랙의 운전기사들이 연방 근로기준법 (FLSA)에 근거해 종업원이라고 고려될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베일 슨 판사는 이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일하고 운전 사이사이에 낮잠도 자고 담배도 피우고 개인 볼일들을 보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상 우버 운전기사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한 베일 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우버 대변인은 찬성했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제 3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필라델피아 소재 제 3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운전기사들이 독립 계약자인지를 고려하는 미국 내 최초의 연방 항소법원이 될 전망이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에 우버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FLS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많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우버가 자신들의 활동에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면서 최근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들은 재판이 아니라 중재로 넘겨져서 이번 케이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라작 케이스의 원고들은 우버 측과 중재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극히 소수의 운전기사들이어서 중재로 가지 않았다.

특히 우버처럼 독립 계약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종업원으로 분류할지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지 여부는 가장 큰 법률적 이슈였다. 

한편 지난해 플로리다의 주 항소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플로리다 법에 의하면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이들이 종업원이라고 주법이 해석하는 등 주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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