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노동법 “직장 내 언어폭력 남의 일 아니다” 대한항공 사태로 본 가주 언어폭력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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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 내 언어폭력 남의 일 아니다”

대한항공 사태로 본 가주 언어폭력 관련법

labor

<사진 출처: CBC.com>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홍보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로 인해 직장내 아니면 거래처, 고객과의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조현민 전무는 부하직원들에게도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내 언어폭력 처벌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다.

미국내 종업원의 42%가 상사나 동료직원들로부터 언어폭력(verbal abuse)을 당하고 있다.

직장내 언어폭력은 상관이나 직장 동료의 협박, 욕설, 소리지르기, 상관이나 직장동료의 모욕이나 놀림, 상관이나 직장동료의 거짓 모함, 소문 퍼트리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폭력이 불법인지가 궁금해진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 (FEHA)은 성, 성적 취향,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국가, 정신 육체적 장애, 의학적 상태, 결혼 여부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을 금지하고 있다. FEHA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불법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단계를 고용주가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내 왕따 (bullying behavior)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만일 직장내 왕따가 FEHA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차별법을 금지할 경우 피해자 종업원은 자신을 괴롭힌 동료직원이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직장내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했고 이런 괴롭힘이 피해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정 집단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따라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5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성희롱 예방 지시의 일부로 2년에 한번씩 직장내 학대행위 (abusive conduct)나 괴롭힘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매니저들을 훈련시키도록 되어 있다.

2016년 4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FEHA의 수정된 규정은 고용주들에게 다음 지침들을 부과하고 있다.

  1. 학대행위는 이성적인 사람이 위협, 협박,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모멸적 발언, 모욕, 구두나 신체적 행위 그리고 고의적인 업무 수행 방해행위 등을 포함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특별히 심각하거나 무시무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학대행위에 대한 단일 사건은 학대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3. 왕따의피해자와 동료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사기에 대한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일 왕따에 대한 종업원의 불평이나 클레임으로 인해 해고된다면, 이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부당해고법이나 FEHA의 보복방지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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