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독립계약자? 회사 업무지시 받지 않아야”… 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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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회사 업무지시 받지 않아야”… 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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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을 회사 임의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 대법원은 어제(지난 30일) 독립계약자가 되려면 고용인이 회사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등을 명백히 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가주 대법원은 30일,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려면, 업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경우, 업체는 적정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일례로, 파이프가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나 전기선을 놓기 위해 고용된 전기업자는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되는것이 마땅하지만, 의류업체로부터  지시받은 패턴에 맞춰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재택 근무를 할 경우는 직원으로 분류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송 회사인 다이나멕스 오퍼레이션의 배달 운전사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로, 배달 운전사들은 다이나멕스측이 자신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독립 계약직 분규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지침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트러킹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자사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해, 최근 롱비치와 엘에이 항의 트러킹 회사와 트럭 운전사들 간의 노사분쟁이 소송으로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우버나 리프트같은 라이드 쉐어 서비스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사 운전사들과의 노사 분규에 휘말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와 함께, 임금을 착취당한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가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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