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섹시한데~데이트 하나?” 성희롱 맞다 ▶ 일방적 구애, 치근덕거림, 외모평가…수치심 여부 관건 ▶ 권위적인 직장 분위기, 낮은 인식수준 성희롱 부추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026/1083962

“섹시한데~데이트 하나?” 성희롱 맞다

독립계약자 “트럭 운전사 불이익 막자”… 법안 연방하원 상정

http://www.radioseoul1650.com/%ED%8A%B8%EB%9F%AD-%EC%9A%B4%EC%A0%84%EC%82%AC-%EB%B6%88%EC%9D%B4%EC%9D%B5-%EB%A7%89%EC%9E%90-%EB%B2%95%EC%95%88-%EC%97%B0%EB%B0%A9%ED%95%98%EC%9B%90-%EC%83%81%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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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들이  항만 트럭 운전사들을 종업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면서 생기는 트러커들의 불이익을 막자는 법안이 오늘 (어제)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엘에이와 롱비치의 한인 운송업체에도 관련 소송이 잇다르고 있어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연호 기잡니다.

항만 트럭 운전사들을 고용하면서, 회사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사들을 종업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각종 비용 부담을 운전사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항만 트럭의 리스규정을 검토하는 연방 정부 전담반을 구성하고, 리스 규정으로 트러커들의 실임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살펴,  이  규정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의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 골잡니다.
실제로는 종업원 신분이지만 독립계약자로 취급되면서 생기는 트러커들의 불이익을 막자는 것 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트럭 리스나 관리, 보험, 개스비 등은 모두 운전사 부담인데다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는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항만 트럭 운전사를 고용할 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문에, 엘에이의 한인 운영 운송업계에서도  분쟁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가디나의 한인 물류회사 QTS 와 계열사인 윈윈 로지스틱스, 라카 익스프레스는 한인과 히스패닉 운전사 수 백명이 독립 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됐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5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칼슨에 있는 한인 운송회사 jst 시스템은 이 회사 한인 트러커로부터 역시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주 노동청은 독립 계약자 취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트럭커들에게  총 4천6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안겨 주었습니다.
엘에이와 롱비치항은 미국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책

http://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3690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많은 고용주가 착각하는 것처럼 실제 성적인 행동이나 성관계 요청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주택국(DFEH)과 연방 평등고용위원회(EEOC)가 정의한 성희롱 행위들이다: 구두 희롱 (농담, 욕설 포함), 육체적 희롱 (접촉, 폭행, 육체적 간섭), 시각적 희롱 (성적인 만화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동), 원하지 않은 육체적이나 구두로 하는 성적 요구, 성적 행위를 대가로 직장 내 베네핏 제공,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등이다.

성희롱은 단지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서 성희롱을 당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을 구분하면 피해자의 고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하는 성희롱과 적대적, 위협적 직장 환경을 조장하는 성희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들어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직장 내 연애가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용주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 특히 매니저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슈퍼바이저나 매니저의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아닌 회사 벤더나 고객, 일반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서 고용주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대처하거나 이 행위를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면 고용주가 성희롱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용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성희롱 행위를 발견했을 때 고용주는 더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어떤 성희롱도 금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 전시되어야 한다. 성희롱 방침은 다음 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위들에 대한 기술
(2) 성희롱 같은 행위는 회사 규칙,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강력한 명시
(3) 성희롱을 누구에게 고발할지 종업원들에게 알리는 명확한 절차: 성희롱 고발을 여성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직원에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인식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성희롱 고발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5) 종업원이 성희롱 고발을 할 경우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6) 회사는 성희롱 고발을 한 종업원의 이름과 고발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능한 비밀로 지켜주겠다는 보장
(7) 종업원에게 성희롱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당장 보고하도록 해서 이 행동들이 당장 조사될 수 있도록 회사가 보장해야 한다.
(8) 회사 측이 성희롱 고발을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행위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야 한다.
(9) 만일 성희롱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회사 측이 발견하면, 즉각 이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회사측이 행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주택국(DFEH)은 2017년 5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밟아야 하는 절차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 유지, 종업원의 성희롱 불평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공정한 성희롱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1.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해야 하는 규정들은? 
▶정부가 규정한 성희롱 방지 규정들에 대해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쓴 정책을 종업원에게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영진 상층부부터 적절한 직장 내 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슈퍼바이저와 매니저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한다. 
▶성희롱 불평들에 응답하고 조사하는 절차들과 정책들을 갖춰야 한다.
▶성희롱 불평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2. 성희롱 보고를 받으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심각한 보고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회사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야 한다.

3. 공정한 성희롱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들은 무엇인가?
▶성희롱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인터뷰를 해라. 
▶성희롱 불평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관련 있는 증인들과 인터뷰해야 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검토하고 분석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이성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4. 고용주가 얼마나 빨리 성희롱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나? 
▶조사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하고 철저하면서 동시에 빨리 진행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만일 성희롱 클레임이 시급한 것이 아니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피해자를 하루 이틀 내로 접촉하고 수주 내에 조사를 마친다. 

5.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조사할 때 필요한 점들은?
▶불편부당성: 조사 결과는 수집된 증거들을 가해자와 피해자와 무관한 편견 없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도출해야 한다. 
▶조사자의 자격요건과 훈련 교육 정도: 조사자는 관련 법과 정책, 조사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충분한 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질문 방식: 조사는 심문이면 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공격을 당한다는 형식의 반대 심문을 당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1) 내재적 타당성(Inherent plausibility):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과연 합리적인 지 여부. 
(2) 거짓말할 동기(Motive to lie): 편견이나 이익관계 같은 동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증언을 할지 여부.
(3) 확증·보강증거(Corroboration):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지. 
(4) 증인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5) 진실성의 역사(History of honesty/dishonesty): 증인이 지금까지 진실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 
(6) 버릇/일관성(Habit/consistency): 규칙적으로 저지르는 행위. 즉, 가해자가 여직원과 인사할 때 늘 껴안았다면 성희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7) 일관성이 없는 증언(Inconsistent statements): 쉽게 설명되지 않는 증언. 
(8) 증언 태도(Manner of testimony): 말할 때 머뭇거린다든지 간접적으로 대답한다든지 하는 태도. 

▶입증책임(Burden of Proof): 성희롱 클레임 할 때 조사자는 50%보다 높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를 편든다면 김해원/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opinion&art_id=5706075




[프로페셔널 라인]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를 편든다면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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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0/21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7/10/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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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결구도를 보면서 고용주만을 위해 싸우는 본인의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유사 점을 느낄 수 있다. 즉,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피고 즉 고용주는 한국, 고용주의 변호사는 미국, 고용주의 CPA나 보험회사는 일본이다. 반면 허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종업원은 북한, 그런 종업원의 변호사는 중국, 종업원이 속한 노조나 동료는 러시아로 대입시켜 봤다.

한국과 북한의 대립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평소에 친밀했던 관계였거나 아니면 친인척, 친구 관계일 경우 더 유사성을 보인다. 소송 (휴전) 중인 원고와 피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였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의 행동을 더 용인 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과연 같은 혈육인데 저런 엉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한 가족처럼 같이 일해왔는데 과연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할 수 있을 까 하는 아주 순진한 착각을 고용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대부분 피도 눈물도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내에서 전통적 우방이었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이나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듯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사보다 더 신뢰하는 고용주도 종종 봤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권의 친중국 성향을 보면 공통점이 많다.

또한 자신의 변호사(미국)를 믿지 못해서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인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 아니면 종업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나 개인(러시아)을 직접 접촉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 전략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접촉해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쓰는 행동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피고측의 전술 기밀이 상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원고측과의 싸움만으로도 버겨운데 의뢰인인 고용주의 집안단속까지 변호사가 해야된다면 일이 과중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협상을 원하는데 고용주의 배우자는 단 한푼도 원고에게 줄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면 영화 '남한산성'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도 북한과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평화협상을 해야한다니 아니니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소송에서 피고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변호사의 일이 더 힘들어 진다.

고용주측 변호사는 합의를 추구하면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원고측을 공격한다. 그래야지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의 평화적 접근방법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평화를 위해서 국력, 즉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모두 전쟁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힘이 있어야 원하는 액수에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다.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나 원고측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적당한 시기에 가하고 싶은데, 정직 피고인 고용주가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약한 면을 보이면 시기를 놓치고 소송에서 지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변호사는 고용주와 전략상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변호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사퇴할 수 있는데(미군철수?)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용주가 떠맡게 된다.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성희롱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명예훼손'이라며 종업원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가 안티 슬랩 모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98931



'한인 교수의 차별소송' 악의적 의도 없다 
한인 교수들 부당해고 주장에
CSU·UC '안티 슬랩' 기각 시도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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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0/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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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유명 대학교들이 한인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을 맞소송으로 막으려다 실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캘스테이트LA 박모 교수와 UC데이비스 남모 교수는 각각 학교 이사회를 상대로 차별 및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곧바로 '안티 슬랩(anti-SLAPP·공공참여 방해 소송 금지법)' 신청을 통해 맞섰다. 안티 슬랩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 및 인종 차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오히려 '안티 슬랩'을 통해 소송을 막으려다 실패한 사례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 5월 캘스테이트대학 이사회를 대상으로 "인종차별로 인해 종신 교수 신청이 거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 교수는 소장에서 "(이사회측이) 애매모호한 기준을 통해 연구실적과 발표된 논문이 충분치 못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에 백인 교수는 더 적은 수의 논문을 썼음에도 종신 교수직에 임용됐는데 이는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캘스테이트이사회는 모든 절차는 내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히며 내부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취지로 박 교수의 소송과 관련, 법원에 안티 슬랩을 통한 '기각 신청(motion to strike)'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2년 UC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에서 해고됐다. 내부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다. 2009년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을 당시 초기 평가는 매우 좋았으나 이후 학교 일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뒤 갑자기 각종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남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 학교 측으로부터 차별, 성희롱, 보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와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됐고 모든 과정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역시 안티슬랩을 통한 기각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련의 판례는 '안티 슬랩' 법의 오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법에서 '안티 슬랩'은 주로 종업원이 고용주의 맞소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됐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 고용주의 방어 주장으로 쓰였다는데서 눈길을 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성희롱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명예훼손'이라며 종업원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가 안티 슬랩 모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자신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종업원의 소송이 이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가 기각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안티 슬랩'이란 

'Anti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다. 공공의 참여를 막는 악의적인 소송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2년 가주에서 제정됐다. 부각된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거나 전략적으로 맞소송을 제기, 시간 및 비용 등의 부담을 지우려고 제기하는 악의적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티 슬랩 모션이 받아들여지면 악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측의 모든 변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일본계 극우 단체 역시 안티 슬랩으로 인해 글렌데일 시정부의 변호사 비용(약 15만 달러)을 물어야 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