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화요일

“최저임금 오르고, 배경 조사 까다로워지고…” 새해 발효되는 노동법 관련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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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배경 조사 까다로워지고…”

   새해 발효되는 노동법 관련 법들

labor

2017년에는 다음처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새 노동법 조항들이 특히 많습니다. 다음 새 법안들 가운데 SB는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입니다.

SB 3 (최저임금):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 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AB 1843 (종업원 배경 조사에서 청소년 체포와 기소 기록 제외): 기존의 종업원 범죄 기록 제외법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종업원 배경 조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고용주는 최근 5년간 종업원의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기록을 취업 희망자에게 알리고 조사할 수있다.

SB 1241 (고용계약서의 타주법 적용 금지): 캘리포니아 노동법 925조항은 캘리포니아주내 종업원의 고용계약서가 타주법에 근거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 없이 체결된 종업원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거나 수정되는 모든 고용계약서와 중재계약서에 적용된다.

AB 2535 (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페이스텁(임금명세서)에 일한 전체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AB 2337 (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의 쉴 권리):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 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정한 양식으로 7월 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AB 2883 (기업 임원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과 LLC 파트너, 멤버들도 2017년 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할 임원들을 확인해야하고 고용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SBX2-5 (직장 내 전자담배 금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AB 1732 (공용 화장실): 2017년 3월1일부터 모든 업소의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all-gender toilet facilities)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1007 (중재 변호사 비용): 중재에 참여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재 과정에 법원 속기사를 요청할 권리가 허용된다.

AB 1847 (캘리포니아주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federal earned-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역시 캘리포니아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SB 1001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요구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종업원이 제출하는 서류들이 겉에서 봐서 진짜처럼 보이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취업허가 증서를 인정하기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 인 직원의 취업허가 증서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현재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이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클레임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B 2899 (최저임금 위반 항소): 고용주가 체불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노동청의 종업 원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에 고용주는 벌금을 제외한 최저 임금, 손해배상 예정액 (liquidated damages), 오버타임 배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본드(bond)를 노동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본드는 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들을 위해 이슈되고, 항소하는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결정 이 내려지고 10일 내에 체불임금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 전체 본드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다.

SB 1234 (401(k) 없는 종업원에 은퇴플랜 제공):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종업원들에게 해당된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흡사하다.

AB 1978 (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종업원 보호): 청소업계 여성 종업원들을 상사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1월부터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체불임금이나 탈세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등록도 못하고 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전 고용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승계 고용주들에게도 같은 체불임금과 벌금들이 적용된다.

SB 1342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한 임금착취 방지법안):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가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 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subpoena authority)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AB 2437 (이발미용실 노티스): 이발미용국(BBC)이 허가한 이발소와 미장원은 2017년 7월1일부터 노동청이 개발한 직장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시범 노티스를 업소내에 부착해야 하고 BBC가 이를 단속할 수 있다.

 AB 2025 (이발미용실 업주들에게 한국어 노동법 정보 제공): BBC는 2017년 7월1일부터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베트남 어 등으로 된 노동법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이발소,미장원 업주나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AB 2261 (노동청 조사): 노동청은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종업원을 해고하거 나 차별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에게 벌금장을 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B 836 (PAGA 수정안): 노동청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을 줄이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산하 기관인 LWDA(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준다.

즉, LWDA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 PAGA 클레임을 검토할 수 있고, 종업원은 LWDA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33일이 아니라 65일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LWDA가 클레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노티스 를 원고인 종업원에게 보내면 원고는 6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LWDA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이슈할 기한을 180일 까지 연장했다. 이전에는 120일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원고는 10일 내에 LWDA에게 소장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PAGA 소송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될 경우 동시에 이 합의안을 LWDA에 제공해줘야 하며, PAGA 벌금을 원고에게 주거나 거절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LWDA에 10일 내에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밖에 고용주는 PAGA 클레임 노티스와 PAGA 클레임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들 을 고쳤다는 노티스들은 이제는 LWDA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PAGA 클레임 노티스를 LWDA에 제출할 때는 75달러 수수료와 같이 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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