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6일 목요일

새로 바뀐 가주 노동법 설명…LA동부한인회 주최 세미나 2월 16일 김해원 변호사

새로 바뀐 가주 노동법 설명…LA동부한인회 주최 세미나

2월 16일 김해원 변호사
[LA중앙일보] 01.25.17 19:50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2월 16일 오후 6시30분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LA동부한인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사진)가 나와 2017년부터 달라진 가주 노동법에 대해 설명할 에정이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최저임금법, 종업원 해고 및 오버타임 지급 규정, 식사와 휴식시간 규정, 유급 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노동법의 필수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 참가자들은 직접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만 아니라 인랜드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이 꼭 필요한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LA동부 한인회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시: 2월16일 오후 6시30분 

▶장소: 동부한미노인회관 (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

▶문의: (909)202-1237 LA동부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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