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화장실의 표지를 바꾸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인용 화장실은 ‘성중립‘으로…3월1일부터 시행

[LA중앙일보] 02.07.17 20:37
내달 1일까지 가주 내 모든 업소의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single-use toilet)' 표지판은 '성중립(gender neutral)'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규정한 새법(AB 1732)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가주 내 모든 업소, 학교, 정부기관, 공공장소의 1인용 화장실이다.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은 1개의 변기와 1개의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놓은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의 표지도 모두 바꿔 달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은 1인용 화장실의 표지판을 성중립성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법 자체는 명확하지만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 샘플 표지도 없는 상황이다. 단, 단속 권한은 로컬 정부 소관으로 건물 인스펙터, 건물안전국 공무원, 다른 로컬 공무원에게 있다.

하지만 패널티가 없다고 표지판을 바꾸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표지를 변경하지 않았다가 성전환자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직원이 이를 문제삼아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법의 경우 장애인 공익소송과 같이 누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화장실의 표지를 바꾸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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