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시위 참여했다고 해고는 불법 ▶ 가주 노동법“근무시간 외·직장 밖 참여는 합법… 차별 못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7/1039033

시위 참여했다고 해고는 불법

2017-02-08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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