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 수요일

“헤어스타일 때문에 해고”… LA 인앤아웃, 300만달러 소송당해

 https://knewsla.com/local-2/20250617899299/

“헤어스타일 때문에 해고”… LA 인앤아웃, 300만달러 소송당해

인앤아웃

‘인앤아웃버거(In-N-Out Burger)’가 전직 직원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 컴튼에 위치한 인앤아웃 지점에서 약 4년간 근무 전 직원 일라이저 오벵(21)은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소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이 모자 안에 넣을 것을 요구한다. 또 남성 직원들은 꼭 면도를 해야한다.

오벵이 근무할 당시 인앤아웃 측은 오벵의 머리카락이 길어지자 자르거나 스타일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이에 오벵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땋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자는 그의 구레나룻까지 문제 삼았고, 이에 오벵은 구레나룻이 흑인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면도를 거부한 이후부터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유독 더 자주 지적했으며, 승진 기회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5월, 오벵의 상사는 동료들 앞에서 오벵에게 “구레나룻을 면도한 후 다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오벵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벵은 면도를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상사에게 다음 교대 근무일에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해고됐다.

회사 측은 이전의 경고 누적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오벵은 자신이 회사의 차별적 복장 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벵은 인앤아웃이 캘리포니아주의 크라운법(CROWN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이 “자연적인 흑인 머리카락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흑인 직원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불안, 굴욕감, 존엄성 상실”을 겪었다고 밝혔다.

인앤아웃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단독] “한인 대표가 한인 차별 발언” … 한인 여성임원, 유력 스타트업 기업 한인 CEO 상대 소송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612101010/

[단독] “한인 대표가 한인 차별 발언” … 한인 여성임원, 유력 스타트업 기업 한인 CEO 상대 소송

헨리 김 CEO

한인 창업 스타트업 CEO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너무 한국적이다”, “여자라서 일을 못 한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차별과 보복을 가했다는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 스타트업 대표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인종과 성별, 가족 상황을 비하하는 차별 발언을 일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인사 보복과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한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 내부의 권력과 차별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소송은 지난 2025년 5월 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SDNY)에 접수됐으며, 원고 진 고(Jiin Ko) 씨는 피고 헨리 김(Henry Kim)과 그가 공동 창업한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LLC)를 상대로 제기했다.

또, 고씨는 이례적으로 법률대리인인 로펌 리틀러 멘델슨과 소속 변호사 멜리사 피터스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측이 헨리 김CEO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고씨와 법률대리인측은 일부 합의한 상태로 소송은 핵심 피고인인 헨리 김 CEO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점은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한인으로 한인 기업대표가 한인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민 2세의 왜곡된 자의식, 같은 한인을 찌르다”
피고 헨리 김 CEO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술 스타트업 CEO로서 차세대 한인 리더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다. 원고 진 고 씨 역시 하버드대 출신으로 글로벌 대기업에서 HR과 IT 임원직을 맡았던 유능한 한인 여성 전문가다.

이 사건은 이민자 2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준다. 한 커뮤니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외부로부터의 차별보다 더 뼈아픈, 내부에서 비롯된 혐오와 자기부정의 문제”라며 “성공한 한인 2세가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고통을 안긴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진 고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 경력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인 2세 여성 고씨는 2023년 소매 기술 스타트업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LLC)에 최고인사책임자(CPO)로 입사했으며, 이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IT 부서까지 총괄하는 핵심 임원 역할을 맡았다.

소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헨리 김 CEO가 고 씨에게 한 발언이다.

고씨의 소장에 따르면 김 CEO는 고씨에게 “너무 한국적이다”, “여자라서 일을 잘 못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종차별과 성차별, 정체성에 대한 폄하로 해석된다. (Kim told Ms. Ko she was ‘too Korean,’ criticized her personality and leadership style, and told her she was not effective at her job because she was a woman.)

또 헨리 김 CEO는 “한국인들은 사납고 무자비한 근성이 있다. 그래서 회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채용하지 않겠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임원은 필요 없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고씨는 지적했다. 

고 씨는 이 발언들이  한국인 전체를 일반화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한 인종적 편견 발언으로, 한국인을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과 부모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복합된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또 헨리 김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 멤버십 구매, 고급 호텔 숙박비 등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을 제시했다. 회계팀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은 “딜로이트 같은 XX들이 투자받는 걸 막는다”며 거친 언행을 했다고 소장은 전했다.

이후 고 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유급휴직 처분을 받았고, 2023년 11월 22일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차별 사실을 공식 신고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3월 20일, 고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보복일 가능성이 있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원의 복직 명령이 유지됐다.

이후 고 씨는 피고 중 한 곳인 로펌 리틀러 멘델슨과는 지난 5월 중순 소송을 일부 합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피고인 헨리 김 CEO와 스위프트리 시스템즈를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인 스타트업 기업 내부에서 한인 CEO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내부 고발을 이유로 해고까지 단행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로 꼽힌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내부의 차별과 배제 문제를 드러내며, 한인 사회 내부의 권력 구조와 기업 문화 등에 대한 감춰진 속살을 드러낸 소송으로 평가된다.

한편, 헨리 김이 공동 창업한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Inc.)는 2018년 설립된 시애틀 본사의 소매 기술 스타트업으로,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을 위한 디지털 분석 및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주요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쇼핑객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가격 전략, 매대 진열, 광고 타겟팅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 중인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Retail Media Platform)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스위프트리는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 체인과 유통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을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바로 잡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성희롱-집단소송 기각 … 중재절차 중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613177233/

[바로 잡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성희롱-집단소송 기각 … 중재절차 중




본지는 지난 4월 13일 보도한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제기 성희롱·노동법 위반 소송 휘말려」 기사와 관련해,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측 법률대리인인 Law Offices of S. Calvin Myung으로 부터 정정보도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해당 요청 내용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수정·보완합니다.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식 체인 중 하나인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가 노동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장에 따라 법정 공방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해당 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앞서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성희롱 민사소송’은 2024년 3월 2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 소송은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 자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노동법 관련 소송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일, 같은 법원에 별도로 접수됐다. 해당 소송에서는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조적인 임금 체불과 근무 조건 위반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사에서 ‘피해 직원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으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근무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겨 상급자 J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J씨는 반복적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호텔 동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협박성 메시지, 스토킹, 사생활 침해가 이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앞서 언급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노동법 위반 관련 별도 소송은 초기에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제기됐으며, 내용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누락,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업무 중 메시지 앱 사용에 따른 데이터 비용 미보상, 퇴직 시 급여 지연 지급, 급여 명세서 누락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 수피리어 법원은 “대표 원고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령했고, 이 사건은 현재 ‘강제적 개별 중재(binding, individual arbitration)’ 절차로 전환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다.

앞서 4월 기사에서는 “신 씨가 대표 원고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피해 직원을 대변해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으나, 해당 내용 역시 현재 법적 상태와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을 대표하는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종료되었다.

기사는 또 “북창동 순두부 본사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북창동 측은 본지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문장은 사실상 본사의 입장을 오도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북창동 순두부는 과거인 2015년에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 중 일부는 기각됐고, 일부는 중재 절차로 전환됐지만,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라 LA 외식업계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지는 북창동 순두부 측의 법률대리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위 기사 내용을 정정 보도합니다. 

BY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