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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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수요일

한인 요식업체 노동법 위반 피소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25/1553525

LA로컬/사회

한인 요식업체 노동법 위반 피소

 댓글 2025-02-26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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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부당해고” 종업원 14명이 제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유명 샤핑센터 소스몰의 푸드코트 내 식당들을 다수 운영하는 한인 업주를 상대로 전직 종업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업주 김모씨 등이 운영하는 F사에서 일했던 한인 박모씨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업주 김모씨 부부와 회사 등을 상대로 총 11개 항목에 대해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김모씨 부부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식당에서 주방장과 보조 등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인 종업원들이 1주일에 적게는 55시간, 많게는 84시간 일을 했음에도 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원고들은 이어 노동법 위반에 항의하는 일부 직원을 보복하거나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들은 또 업주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여러개로 나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업주가 30분간의 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주측이 종업원들이 받아야 하는 팁을 가로챘고, 세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월급 명세서를 발행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김씨 부부와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일반손해 보상금과 100만 달러 이상의 확정적 손해 보상금, 30만 달러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세희 기자>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7:39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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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스몰 푸드코트 한인직원들, 한인 업주 상대 무더기 소송 “주 80시간 일했는데”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22459900522/

[단독] 소스몰 푸드코트 한인직원들, 

한인 업주 상대 무더기 소송 “주 80시간 일했는데”

2025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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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 김경희씨 부부, 직원 14명으로 부터 임금체불·부당해고 혐의로 피소
원고 측 “피해액 100만 달러 이상… 총 150만 달러 이상 보상 요구”

OC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한인 요식업체 ‘푸드소스’사 등이 직원 14명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무더기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OC에서 4개의 요식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한인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경희(Christina Kim)씨 부부가 직원 14명으로부터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피고는 푸드코트 운영사인 푸드 소스 LLC와 관련 법인 LLCR 소스, BOCH 매니지먼트, JBC 소스 등과 이들 법인을 소유한 로버트 워렌 다니엘스와 그의 배우자인 크리스티나 김(한국명 김경희)이다.

원고 14명, “주 80시간 일하고도 임금 못 받아” 주장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푸드코트에서 매니저, 요리사, 보조 등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원고들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법이 규정한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원고는 주당 84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시간당 17달러를 받으며 77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직원들은 팁 전용 계좌와 관련해 불법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고객이 남긴 팁을 회사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소장에는 김씨 부부가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여러 회사에 분산시켜 초과근무 기록을 인위적으로 줄였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을 회피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또한 피고 측은 여러 법인을 활용해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초과 근무 시간을 회피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원고 중 한 명은 경영진의 근무 시간 조작과 팁 착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직원들의 팁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정해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직원들은 퇴사 시 최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여 명세서가 부정확했다고 소장에 진술했다.

이번 소송에서 김경희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퇴사 시 최종 임금 미지급 ▲팁 전용 계좌 불법 전용 ▲보복성 해고 등 총 11가지에 달한다.원고 측 “피해액 10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초과 보상 요구”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피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팁 등을 포함한 직접적 피해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과 부당 해고에 따른 추가 손해를 포함해 원고 측은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측 니콜라이 라코위츠 변호사는 피고들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노동법을 위반했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주 김씨 부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고 측이 노동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 사회는 물론 한인 요식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 업계 관계자는 직원 권리를 무시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제공하는 푸드코트를 운영 중이다.

이 푸드코트에는 36 Sulungtang(한국식 설렁탕), Aki Sushi(스시 및 롤), Chicken Time(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Honglin(중식 요리), Mimi Rice Bowl(밥 요리) 등 여러 식당이 입점해 있다.

<김상목 기자>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7:38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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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2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 (88) 소송 건 직원 불체자면 고용주가 이길 수 있나?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50220188444/

[김해원 칼럼 (88) 소송 건 직원 불체자면 고용주가 이길 수 있나?

2025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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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불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은 그런 클레임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아낸 클라이언트들은 크게 실망한다.

더구나 소송에서 그런 불체 직원들에게 졌거나 합의로 종결됐을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불체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한 클라이언트는 상대방 원고들이 불체라서 추방되기를 바라면서 “그 X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X을 추방 시키는데 돈을 쓰겠습니다”면서 인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불체자 원고 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변호사도 혼내줄 수 있다고 상상(?)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자 대규모 추방이 시행되면 이 불체 종업원들이 무서워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들 한다.

그런데 이전에도 불체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법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는 불체 직원들이 꼭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단순히 벌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 상대방이 불체자라고 폭로하면 고용주들도 곤란해진다.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 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 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까지 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들을 고소한 불체 직원들을 추방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최근 국경 총수 후보로 지명된 톰 호먼 보더 차르는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 만 명 가운데 800 만 명은 취업하고 있는 불법 노동자들이고 농장과 건설 현장에는 각 100 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 전체 해당 업종의 인력에서 13~14%나 담당하고 있다.

즉, 레저, 호텔, 식당, 그로서리, 대형 소매점, 청소와 조경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들은 전체 불법 노동자들 중에 34%나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대형 추방 작전이 개시 됐다는 소식만 으로 이들이 하루 아침에 대거 결근을 하거나 잠적하고 또는 체포 당해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 대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그러면 불체자들에 의존해온 고용주들은 극심한 인력 난과 경제 손실을 겪게 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상해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불체종업원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해서 정부가 이들을 잡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시작해도 고용주들이 신고한 불체 종업원들을 연방 정부가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더욱 그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소송의 원고인 전 종업원들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노동법 위반이 고소를 제기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에 의해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이를 위해 국경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 내 이민 단속과 체포,일시 구금, 추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을 미군으로 부터 끌어다 투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주로 불체자 가운데 범죄자들부터 체포, 추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전 종업원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당장 추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소송에서 원고가 불체자라고 강조할 경우 주 법원과 주 상해 보험국은 고용주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 어쨌든 불체자 추방이 곧 한인 업주들 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3:42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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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유급병가와 임금명세서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50220170230


유급병가와 임금명세서 

 

 

최근 들어 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3. 노동법 248.5(e):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직원은 노동법 248.5(b)(2)로 받은 행정 벌금과 같은 액수를 또 손해보상액(liquidated damages)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유급병가 미제공 위반 한 건당 벌금이 1일 50달러로 시작해서 고용주의 위반이 계속될 때까지 최대한 4000달러까지 손해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 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오래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 에게 줘야 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을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 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3:2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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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217/1552302

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2025-02-18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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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이 비상시기에 보유한 다음과 같은 권리들과 의무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1) 비상조건하의 종업원들의 권리들 (Worker Rights During Emergency Conditions)- 종업원들은 LA 카운티 산불 기간 동안 특별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즉, 만일 종업원 들이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여길 경우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은 업소를 떠나고 싶거나 출근하지 않하고 싶을 때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직장에 나오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경우 이는 불법이다. 또한 종업원들이 비상사태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상황의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고용주들이 막을 경우 불법이다. 종업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 조치들은 비상사태 가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런 보호 조치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39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관, 구조요원, 경찰같은 퍼스트 리스폰더들은 이런 보호 조치에서 면제된다. .

(2) 근무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페이 (Compensation During Work Interruptions)-주 노동법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도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의해 발생한 정전이나 다른 사태 동안 업소내에 종업원이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도 그 시간 동안에 대해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의거한 정기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3) 대체 워크위크 스케줄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s)- 정상적인 대체 워크위크 (Alternative Workweek (AWW)) 스케줄을 추구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만일 산불로 인한 정전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근무 도중에 퇴근을 하고 나중에 직장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들에게 같은 주나 비정기적인 스케줄에 의해 복귀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복귀한 뒤 일한 첫 8시간은 시간당 임금의1.5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복귀한 뒤 비정기적 스케줄잡힌 날에 8시간 넘어서 일한 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이런 정전이 자주 발생해서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자주 이렇게 스케줄을 변경했고 최소한 1주일 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했을 경우 대체 워크위크 (AWW)는 여전히 유효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소한 1년에 4번까지 이렇게 근무 스케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4) 휴가 (Leave Entitlements)

산불로 인한 피해로 인해 종업원이 결근을 할 경우 회사의 휴가나 유급병가 조건에 합당하면 휴가나 유급 병가를 제공할 수 있다. 주 유급병가법은 종업원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상태 치료나 병 진단,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5)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Retaliation Protections)- 종업원들이 만일 주 법이 보호하는 행동을 할 경우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노동법 98.6 조항은 종업원이 합법적인 이유로 주 노동청에 클레 임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로 보복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보복을 당할 경우 노동 법 98.6 조항에 의거해서 민사벌금도 보복 1건에 최고 1만 달러까지 종업원이 고용 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6)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Employer Responsibilities for Worker Safety)-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산불로 인한 연기때문에 위험한 대기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해야 한다. 칼오샤의 산불 연기로부터 보호 기준은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도중 직장내 공기 청정도(Air Quality Index (AQI for PM2.5))를 늘 모니터 해야 한다. 만일 이 수치가 151 이상일 경우 고용주들은 공기 청정기를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동하는 등 직장내 공기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밖에 고용주는 N9 마스크 같은 종업원들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와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전 9:06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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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87)] 타주 근무 직원도 캘리포니아 노동법 적용되나

 https://www.knewsla.com/column/20250211290933/

[김해원 칼럼(87)] 타주 근무 직원도 캘리포니아 노동법 적용되나

202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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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 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전 8:15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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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해고 직원의 노동법 민사소송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2025-02-07 00:00:00

해고 직원의 노동법 민사소송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측 변호사는 서류 대행사들을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 명령서 (subpoena duces tecum)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걸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위에 거론한 요청 명령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주에게 자기의 개인 파일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편지를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착각해서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소장도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생각해서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넘겨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구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전달한다.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종류를 불문하고 법적 서류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5:30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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