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요일

공인회계사협회, 5월 월례 세미나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529/1566355

공인회계사협회, 5월 월례 세미나

2025-05-30 (금) 12:00:00
공인회계사협회, 5월 월례 세미나

[KACPA 제공]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가 29일 타운 아로마 윌셔센터에서 5월 월례 정기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대니얼 윤 변호사가‘트러스트의 유형과 주요 택스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CPA협회 월례 세미나 개최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529195736795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를 통보 안 하면 최고 $2,500 벌금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146&p=1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를 통보 안 하면 최고 $2,500 벌금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를 통보 안 하면 최고 $2,500 벌금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개의 법안을 통해 이런 경쟁금지조항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는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경쟁금지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지상사나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 출신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원 핸드북에 넣는다. 그래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안들(SB 699과 AB 1076)이 통과되어 더욱 강력하게 경쟁금지 조항들을 처벌하고 있다.

1. SB 699: 이 법안에 의하면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불공정 경쟁 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계약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즉,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추가로, SB 699는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합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쟁금지 합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즉,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쟁금지 합의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SB 699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이런 계약의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경쟁금지 합의서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빨리 보내야 한다.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쟁금지 합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을 어긴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경쟁금지 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단독] 강도에 칼 맞은 한남체인몰 60대 한인 경비원 해고 당했다 … 경영진 상대 손해배상 청구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526833222/#google_vignette

[단독] 강도에 칼 맞은 한남체인몰 60대 한인 경비원 해고 당했다 … 경영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직 경비원 나모씨, “임금체불·노동법 위반에 대한 책임 묻겠다”… 법정서 배심재판 요구

경비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한남체인 몰. 구글 맵

한남체인 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다 부상을 당했던 60대 한인 경비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한남체인 몰에서 야간 근무 중 강도를 막다 부상을 당했던 전직 경비원 나모씨가 한남체인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 시간 미제공, 정확한 급여명세서 미제공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한남체인 USA 법인, D.B. 한남체인, 그리고 경영진 2명(구정완, 김진수)과 CM 시큐리티 마기용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기용씨는 ‘CM Security’라는 상호로 경비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남체인 현장에서 원고를 감독한 인물로 지목됐다.

소장에 따르면 나 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한남체인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마켓과 주차장을 순찰하고, 침입자를 퇴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매주 4일, 하루 12시간씩 밤샘 근무를 했으며, 당시 시급은 $16.80이었다.

문제는 지난 2024년 4월 24일 발생했다. 이날 야간 근무 중이었던 나씨는 한남체인 몰내에 위치한 소매업소를 털기 위해 한남체인몰  PCB 뱅크 지점 인근에서 몰 안쪽으로 접근하는 강도 용의자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다 이들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일시적 장애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나씨는 소장에서 4월 24일 강도 피습으로 부상당했으며 바로 이날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또, 나씨는 소장에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소장에서 매주 48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나씨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어져야 할 식사 시간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나씨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CM Security Co’라는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정확한 근무 시간과 수당 기록도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나씨는 이 소장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급여명세서 허위 기재 ▲부정경쟁법 위반 등 6개 사유를 소송제기 이유로 제기했다.

나씨는 한남체인과 관련 경영진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 일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포함해 최소 5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최소 5만 달러 이상,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등을 요구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과, 이들 행위가 위법임을 법원이 공식 선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로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526/1565832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2025-05-27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앞으로도 늘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지난 4월21일 내려진 브래즈베리 대 비카 오퍼레이팅 (비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식사시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 서명한 식사시간 포기각서 (meal period waiver)가 몇몇 조건에 맞는 경우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6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앞으로 포기 한다고 각서에 사인하면 안 제공해도 된다. 그러나 문서로 된 이 각서에는 다시 식사시 간을 갖고 싶다고 언제든지 원할 경우 취소 (revocable)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포기각서가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직원이 서명했어야 한다.

비카 케이스에서 동물병원 비카에서 근무했던 브래즈베리와 다른 직원은 고용주가 식사시간 없이 5-6시간 동안 첫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 없이 근무하게 강요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비카와 식사시간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 다. 이 각서에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6시간 넘지 않을 경우 첫 5시간 사이에 가져야 하는 식사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언제든지 문서를 통해 식사시간 포기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서명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hereby voluntarily waive my right to a meal break when my shift is 6 hours?or less. I understand that I am entitled to take an unpaid 30-minute meal?break within my first five hours of work; however, I am voluntarily waiving?that meal break. I understand that I can revoke this waiver at any time by?giving written revocation to my manager.”

원고측은 이 포기각서는 한번의 식사시간을 포기한 것이지 근무기간 동안 늘 포기한다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기각서는 근무 쉬프트마다 서명 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고용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인해줬다. 그 이유는 노동법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금지할 의도가 없고 원고측이 포기각서를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줬다.

이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고 강요로 사인한 것이 아니고 뭐를 서명하는 것인지 종업원에게 알려줬다면 미래의 식사시간에 대한 일괄적인 포기각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맞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스텝을 밟아서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한다.

(1)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시행하기: 항소법원은 구두로 된 포기각서나 종업원 핸드북 안에 포함된 포기각서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첫째 식사시간과 둘째 식사시간 모두 포기각서를 준비하기: 비카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근무 첫 5시간에만 적용되는 포기각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0-12시간 사이에 적용되는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둘다 준비해 야 한다. 둘째 포기각서는 첫째 식사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포기각서를 제공할 때 충분히 설명하기: 만일 종업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할 경우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포기각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닐 수 있다.

(4) 보복하지 말기: 종업원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취소하거나 서명하기를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럴 경우 보복할 수 없다. 만일 직원이 포기각서를 취소할 경우 비록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매니저에게 이들을 보복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한편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오는 29일 월례세미나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6672

오후 12시~3시, 아로마센터 5층

노동법 및 트러스트와 절세 강의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가 오는 29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원뱅큇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노동법 강의: 여러 사태에 대한 대책 실제사례’, 대니얼 윤 변호사가 ‘트러스트의 종류와 절세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참가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 등록은 웹사이트(www.kacpa.org)를 통해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남가주 한인 CPA 협회, 김해원 변호사 초청 노동법 세미나 개최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52490011-2/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KACPA)가 노동법 전문가 김해원 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5월 29일(목) 정오부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더 원 연회장(The One Banquet Hall, 아로마 5층)’에서 진행된다.

김해원 변호사는 첫번째 세션에서 ‘노동법 강의 – 여러 사태에 대한 대책 실제사례’를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강연할 예정이다. 점심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제공되며, 강연은 정오부터 시작된다.

김해원 변호사는 로펌 ‘Law Offices of Haewon Kim’의 대표 변호사로,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잦은 노동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실제 사례에 정통한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근로계약, 해고 통보, 직원 클레임 대응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예방적 조치들을 다룰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강연에 이어 다니엘 윤 변호사가 ‘신탁의 유형과 핵심 세금 전략’을 주제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총 3시간의 CPE 크레딧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이다.

등록은 KACPA 웹사이트(www.kacpa.org)를 통해 가능하다.

등록 문의는 오신석 회계사(kacpa@kacpa.org), 세미나 문의는 Stanley Cha 세미나 디렉터(schacpa@gmail.com)에게 하면 된다.

KNEWS LA 편집팀 | editor@knewsla.com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상해보험이 없다구요? 영업기밀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WaYZItC8



LA City Council approves wage increase for hotel and airport workers

 https://www.nbclosangeles.com/news/local/la-city-council-tourism-wage-increase/3708138/?amp=1

LA City Council approves wage increase for hotel and airport workers

The proposal would bump minimum wage to $30 an hour by 2028.

The LA City Council approved an ordinance that will increase the minimum wage for Los Angeles hotel and airport workers — reaching $30 an hour by 2028. Ted Chen reports for the NBC4 News at 4 p.m. on Friday, May 23, 2025.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gave final approval Friday to an ordinance that will increase the minimum wage for Los Angeles hotel and airport workers.

The proposal, which would bump minimum wage to $30 an hour by 2028, now heads to Mayor Bass' desk for approval. The council gave initial approval to the measure earlier this month on a 12-3 vote and voted 8-3 in support of the plan Friday.

The vote authorized updates to the city's Living Wage and Hotel Workers Minimum Wage ordinances, which regulate the minimum wage for such workers. Hotel and airport employees would receive $22.50 an hour starting in July under the amendments, followed by an annual $2.50 increase over three years.

Hoteliers and some business owners warned the plan will threaten an already unstable industry.

Workers are expected to earn $25 an hour beginning July 2026, $27.50 an hour in July 2027 and $30 an hour in July 2028, as well as receive a new $8.35 per hour healthcare payment, which will begin July 2026.

Council members introduced several amendments to address some concerns with the overall plan with Monica Rodriguez, Traci Park and John Lee dissenting, and members Katy Yaroslavsky, Nithya Raman, Adrin Nazarian and Imelda Padilla absent, City News Service reported.

The policy changes impact hotels with more than 60 rooms, and private companies a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ike airlines and concessions. The city will also establish a public housekeeping training requirement, similar to policies in Santa Monica and West Hollywood.

The program will mandate no less than six hours of training for hotel workers. It would inform them of their rights and employer responsibilities, how to identify and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domestic violence or violent conduct, among other things.

Under existing regulations, hotel workers earn $20.32 per hour and airport employees earn $19.28 with a $5.95 per hour health care payment, totaling $25.23.

Hoteliers and airport concessionaires criticized the wage increase, saying it will raise labor costs and could force some businesses to shut down at a time when the tourism industry faces challenges.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한인 CPA협 5월 월례세미나 29일 노동법·트러스트 주제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521/1565382

한인 CPA협 5월 월례세미나 29일 노동법·트러스트 주제

2025-05-22 (목) 12:00:00

 김해원·대니얼 윤 변호사 강의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5월 월례 세미나가 오는 29일(목)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3680 Wilshire Blvd., LA) 5층의 원 뱅큇홀에서 열린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의 1부에서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여러 노동법 관련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세미나 2부에서는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트러스트의 유형과 주요 택스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등록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이며 협회 웹사이트(www.kacpa.org)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문의는 이메일(kacpa@kacpa.org)로 하면 된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OC소스몰 푸드코트 운영 한인 업체, 110만달러 벌금 … 노동청 “임금 미지급, 유급병가 미제공”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506774775/

OC소스몰 푸드코트 운영 한인 업체, 110만달러 벌금 … 노동청 “임금 미지급, 유급병가 미제공”

부에나팍소스몰 푸드코트[소스몰 홈체이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산하 산업관계국(DIR)이 부에나파크 소스몰 소재 대형 요식업체 ‘푸드 소스 LLC(Food Source LLC )’에 대해 임금체불과 유급 병가 미제공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요식업체 ‘푸드소스’는 부에나파크 소스몰 2층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 푸드코트에는 36 Sulungtang(한국식 설렁탕), Aki Sushi(스시 및 롤), Chicken Time(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Honglin(중식 요리), Mimi Rice Bowl(밥 요리) 등 여러 식당이 입점해 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월 공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위반으로 인해 최소 90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73명은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n total, these violations impacted at least 90 workers at the restaurant.”

“The total includes $532,561 in citations, issued to compensate 73 affected workers for multiple wage theft violations.”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또 노동청이 이 식당이 장기간에 걸쳐 정규 및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약정된 급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은 73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총 53만 2,561달러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여기에 더해 유급 병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57만 5,803달러 상당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총 제재 금액은 1,10만 8,364달러에 달한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이 한인식당이  직원들의 유급 병가 접근 권리를 차단하고, 임금명세서에 관련 정보를 누락했으며, 팬데믹 기간 중 별도의 추가 병가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이 발표문에서 “직원들이 건강과 생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제정된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 Healthy Families Act)’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는 연간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가는 30시간 근무 시 1시간씩 적립되며, 90일 근무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고용주는 연간 40시간(5일)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80시간(10일)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가주 노동국은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현재 및 전 근로자들이 제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급 병가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노동국 병가 전용 핫라인(855-526-7775) 또는 일반 상담번호(833-526-46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