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100)] 스스로 퇴직해도 해고 소송 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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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00)] 스스로 퇴직해도 해고 소송 당할 수 있어

해고 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

김해원 변호사

직원이 회사를 스스로 퇴직했다 해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실질적 해고를 당했다고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는데 “왜 부당해고냐”며 당황해한다. 원고 측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해당 기준은 종업원이 그만둘 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참을 수 없는 직장 내 악조건 상황을 만들었거나 알면서 그런 상황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주가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실질적 해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적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강요된 사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편한 직업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19년 3월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은 비영리단체 CCH를 상대로 인종,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49세인 이 백인 여성 매니저는 그녀의 흑인 상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심하게 비판하 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직 원이 그런 조건을 참을 수 없다고 증명하 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이 성립되지 않았다. 실질적 해고, 강요된 사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불리한 고용 조치 (adverse employment action)를 겪지 않았고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불리한 고용조치는 원고의 고용 조건에 엄청나게 불리 한 변화를 의미한다.

피고 CCH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근무환경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사직하지 않는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즉, 아무도 이 원고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이 상승했기 때문에 불리한 고용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상관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그렇게 대했고, 원고의 인종이나 나이에 대해 이 상관이 언급한 적이 없어서 인종, 연령차별도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미연방 대법원은 실질적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는 직업환경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사직할 수 밖에 없게 느꼈는지가 기준이라고 해석했다.

다 음은 참을 수 없는 악의적 직업환경의 예들이다: (1) 심한 임금 삭감 (2) 고용조건 변화 (3) 강요된 사직.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실질적 해고에 적용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즉, 사직 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해야지 실질적 해고 소송에서 방어하기에 유리하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홈디포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매장 매니저 휠러는 갑자기 경고문들을 받고 나서 직업환경을 참을 수 없어서 사직했다. 그 뒤 휠러는 연령차별과 실질적 해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2019년 미연방 항소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번복받았다.

휠러는 좋은 작업평가뿐만 아니라 마지막 3년 동안 연속해서 임금 증가와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매니저로부터 계속해서 경고문들을 받았다. 휠러는 또한 홈디포가 고액 샐러리를 받는 나이 많은 매니저들을 해고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구역 사무소는 모든 매장 매니저들에게 휠러가 마지막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망신을 줬다. 결국 휠러는 52세의 나이에 사직했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단독] “한국인 아니면 승진 어려워 … 한국어로만 대화 ” … CJ Foods 남가주 공장 직원, 차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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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 아니면 승진 어려워 … 한국어로만 대화 ” … CJ Foods 남가주 공장 직원, 차별소송

전직 직원 “차별·보복·임금 체불, 결국 강요된 퇴사”

CJ푸즈 캘리포니아 뷰몬트 공장 냉동 볶음밥 포장 라인 (CJ CheilJedang 제공)

CJ의 비비고 만두를 제조하는 남가주 지역 공장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승진과 업무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회사측의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 강요된 퇴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 Foods 산하 CJ Foods Manufacturing Beaumont Corporation에 근무하다 사직한 마틴 자라고사는 지난 4월 회사측의 차별과 괴롭힘, 강요된 퇴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자라고사는 소장에서 CJ 푸즈 뷰몽트 공장이 한국인 직원에게만 더 나은 훈련과 승진 기회를 제공했고, 비한국인 직원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을 문제 삼았지만 회사는 오히려 자신을 훈련도 없이 새로운 부서로 전환 배치했고 새 부서에서는 상사와 동료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소통해 회의에서 배제되고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등 조직적 괴롭힘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22일 생산 슈퍼바이저로 입사해 약 2년간 근무한 그는 연봉 약 7만2천 달러를 받았으나 주당 50~65시간을 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책은 관리자였으나 실제 업무는 주로 수작업과 생산 업무였으며, 법적으로 관리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라고사는 소장에서 2023년 10월 그는 건강 문제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복귀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 그는 2024년 9월 7일 결국 퇴사했으며, 이를 단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차별과 보복으로 인해 사실상 사직을 강제당한 ‘강요된 퇴사'(constructive discharg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요된 퇴사는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가 차별·괴롭힘·부당 대우 등으로 근무 환경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경우를 뜻하며, 법적으로 불법 해고와 유사하게 다뤄진다.

그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측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 역시 부정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차별 ▲괴롭힘 ▲보복 ▲차별 예방 실패 ▲강요된 퇴사 ▲초과근무 미지급 ▲임금 명세 위반 ▲체불 임금 지급 지연 ▲불공정 영업행위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등 10가지 청구 사유를 제기했다.

자라고사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체불임금 지급, 정신적 고통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며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공장은 지난해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문제로 대규모 리콜 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 곳이다. 연방 농무부(USDA)는 당시 이 공장에서 생산돼 트레이더조(Trader Joe’s) 매장에서 판매된 ‘스팀 치킨 수프 덤플링’ 약 6만1,839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12월 7일 생산된 것으로, 소비자 신고를 통해 포장 내부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김상목 기자>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월드비전, 동성 결혼자 채용 거부 정당” 항소법원 판결 논란 … 한인 교계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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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동성 결혼자 채용 거부 정당” 항소법원 판결 논란 … 한인 교계에도 파장

"한인 교회 운영 학교나 복지기관의 직원 채용 시 이번 판결 영향" ... 종교단체 자율권 vs 성소수자 권리… 법적·사회적 논쟁 불가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5일,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이 동성 부부 여성에게 제안했던 고객서비스직 채용을 철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종교단체의 고용 자율권과 성소수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오브리 맥마흔(Aubry McMahon)은 2021년 1월 월드비전으로부터 시급 13~15달러의 고객서비스직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자신이 여성 배우자와 결혼했고 출산 예정임을 알리자, 월드비전은 내부 논의 후 사흘 만에 채용을 철회했다.

맥마흔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법원은 1심에서 맥마흔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직무는 후원자 응대와 통계 관리 등 세속적 성격이 강하다”며 월드비전의 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서비스 직원은 후원자와 기도하고 단체의 신앙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는 월드비전의 선교 사명을 외부에 전달하는 핵심적 사역”이라고 밝혔다.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월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타보르(Hosanna-Tabor) 판례를 근거로 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일부 교직원에게도 ‘목회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를 적용해 차별금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 고객서비스직까지 예외 범주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9개 주는 맥마흔을 지지하며 “예외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 차별 방지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17개 주와 보수 성향 종교단체들은 월드비전의 입장을 지지하며 “종교단체의 신앙적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월드비전은 한국 교계와 한인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국제 구호단체다. 한국 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미주 한인 교회들도 꾸준히 후원과 참여를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채용 문제를 넘어, 종교단체가 세속적 업무 영역에서도 고용 자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인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복지 기관에서 교사나 직원 채용 시 신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판결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성소수자 고용 평등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 교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남가주 지역 한 교회 목회자는 “신앙 공동체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앙 가치에 맞는 직원을 뽑는 것은 자율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한인 청년단체 관계자는 “종교적 이유라는 명분이 성소수자 차별로 이어진다면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논리를 확정한다면, 종교단체는 교육·복지·구호 등 다양한 세속 영역에서도 더 큰 고용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종교 자유 강화와 동시에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종교적 자율권과 고용 평등이라는 가치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국 사회 전반, 그리고 한인 사회에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가주 노동청 임금 클레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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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가주 노동청 임금 클레임 절차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면 노동청 관리가 일단 고용주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보낸다.   전 직원이나 현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면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편지를 먼저 받는다. 이 편지는 언제 어디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과 무슨 서류 들을 가지고 참석한다는 사항이 적혀 있다. 이 컨퍼런스에서 클레임 내용을 가지고 직원은 주장을 하고 고용주는 자기 주장을 펼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타임카드나 페이 기록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노동청 관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를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고 이에 기반을 둔 주장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 이날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는 나중에 행정재판에서 자동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컨퍼런스에 피고인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케이스를 행정재판으로 넘기고, 원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 고용주는 이날 원고가 변호사가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컨퍼런스 도중에 노동청 관리가 클레임을 수정하거나 아주 드물게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는 데 쓰인다. 만일 양측이 합의되면 노동청이 준비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 지불 날짜를 정한다.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행정재판(administrative hearing)이 열린다.   케이스가 행정재판으로 넘어가면 원고와 피고 양측은 행정재판 통지서 (Notice of Hearing) 를 받게 된다. 행정재판 전이나 행정재판 도중에도 합의를 볼 수 있다. 행정재판 과정은 녹음 되고, 양측은 증인이나 증거를 준비해 온다. 증인으로서는 이 작업장에서 현재 일하지 않는 전 직원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으로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좋다.  행정재판 전에 증인들을 모아 놓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들은 민간인으로 이런 재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준비를 변호사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증거는 원고 측과 재판관 (Hearing Officer)를 위해 최소한 두 카피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 측 증인에게 먼저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 측은 피고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하고 고용주는 이 증인에게 다시 반복 질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원고인 직원과 직원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할 수 있고, 원고도 고용주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추가로 피고 측의 입장을 요약한 재판 개요서(hearing brief)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99)] 인사팀 (H.R.)과 노동법 변호사의 차이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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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99)] 인사팀 (H.R.)과 노동법 변호사의 차이는 뭔가




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특히 인사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 노동법 고문변호사가 다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이를 혼돈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모든 점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 변호 사의 역할 차이를 지적하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하에 이전 정권에서 강조했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지침이 폐지되어서 인사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고 ‘불법적 DEI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직장내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 즉, 인종,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위적인 ‘균형 잡기’ 정책을 사용하는 쿼터에 따라 직원들을 분리함으로써 승진이나 고용 기회를 제한하면 DEI 관련 차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H.R.과 노동법 변호사는 둘다 직장내 이슈를 다루지만 H.R.은 직원들과 직장내 내부 방침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노동법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고용 법 문제에서 사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 두 직책의 차이점들이다.

1. H.R.: (1) 초점: 채용, 업무 시작, 업무관리와 검토, 해고에 이르는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에 회사 방침 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 관리를 한다. (2) 책임: 인사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 직원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 고용법 준수 확인, 직원 베네핏과 임금 페이롤 관리, 인사 문제에 대해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제공. (3) 필요한 기술: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인사 원칙와 고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노동법 고문 변호사 (1) 초점: 고용법, 노동법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갈등,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조언 제공 하고 사측을 대표하기. (2) 책임: 고용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조언하기, 고용법 소송이나 법적 과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대변하기, 고용 계약서나 사내 방침 작성하고 검토하기, 고용 관련된 사내 다툼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고용법과 방침의 변화를 업데이트하기. (3) 필요한 기술: 법적 지식, 분석적 기술,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능력과 법적 이슈에서 대표할 능력.

3. 인사팀과 고문변호사의 차이: (1) 역할: H.R. 직원은 회사내 인사의 매일매일 운영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고 고문변 호사는 특화된 법적 조언과 회사 대표를 제공하는 외부 법적 전문인이다. (2) 초점: H.R.은 직원 관리의 현실적인 면에 집중하고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의 법적 면에 집중한다. (3) 필요한 시기: 일반적인 인사 관련 조언과 가이드를 위해서는 H.R. 전문가에게 물어 보고 고용법 다툼이나 준수에 관련된 법적 문제일 경우 노동법 고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401K 같은 베네핏이나 휴가나 보너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어떻 게 보면 인사팀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인사팀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모두 각종 인사 방침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이 고용주나 회사 대표의 눈치를 안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사내 인사팀을 둘 여력이 없어서 외부 H.R.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컨설턴트들은 법적 서비스라기 보다는 행정적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 즉, 사내 조직 개발, 인재 개발과 영입, 업무 관리, 훈련, 직원들 관계 같은 인사관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반면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계약서, 직장내 방침, 차별, 괴롭힘, 차별같은 법적 준수 이슈들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도 있고, 직원 해고와 직장내 사건 조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H.R.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인사 가이드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적이나 전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노동법 고문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818/1577361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2025-08-19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원고가 종교 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원고가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종교기관의 비서직이나 지원 스탭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등을 담당하는 법인 FEH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종교인 예외’가 적용된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 1 수정헌법에 기반을 둔 ‘종교인 예외’는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해서 종교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직원이 FEHA 차별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종교단체에 FEHA가 적용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즉, 종교기관은 정부의 간섭, 즉, FEHA의 적용없이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해고같은 고용에 대한 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지 종교에 바탕을 둔 차별 클레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 클레임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기관은 ‘종교인 예외’가 적용할 지 안 할 지를 결정할 때 그 직원의 업무와 책임이 종교적인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교인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호산나-테이버 성공회루터교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교사에 ‘종교인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레이디 오브 구달루페 학교 대 모리세이 베루 케이스에서 ‘종교인 예외’는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대법원은 종교인 예외가 단지 성직자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가 종교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 차별 클레임도 막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인 크리스토퍼 오 케이스에서 새크라멘토의 한 가톨릭 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종교인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 결정에 대해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했다.

물론 법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모든 고용법상 클레임이 ‘종교인 예외’를 통해 종교기관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종교 학교의 고용 결정과 무관한 성희롱 주장이나 인종 차별 클레임 등은 ‘종교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FEHA를 통한 보복 클레임이나 부당해고 클레임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생긴 부당해고 클레임은 FEHA와 무관하기 때문에 ‘종교인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종교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a) 이 예외는 자동적으로 모든 종교기관의 종업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b) 이 예외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는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c) 종교적 신념의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계약서와 관련된 클레임은 이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 이런 ‘종교인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 조직들은 여전히 모든 고용법과 고용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미연방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4년 알렉샅너 베렌드 대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케이스에 서 베렌드의 장애 차별 케이스가 ‘종교인 예외’의 적용을 받아서 소송을 기각했다. 베렌드는 이 불교단체에서 학생들을 훈련시켰던 직원이었는데 연방 항소법원은 베렌드가 종교인이서 젠 센터가 베렌드의 장애 차별에 근거해서 그를 부당해고 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이나 어느 법안도 ‘종교인’의 정의는 뭔지 아니면 종교기관이 뭔지, 어느 직원이 종교인인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때문에 ‘종교인 예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야 한다. 즉, 종교 단체가 어떻게 이 직원의 임무를 기술했는지, 이 직원의 종교적인 훈련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그 직원의 업무 책임이 종교 단체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지 여부 등에 달려있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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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