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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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단독] “H마트, LA시 최저임금 제대로 지켰나” … PAGA 소송 이어 집단소송 피소, 확장행보 제동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904611511/

[단독] “H마트, LA시 최저임금 제대로 지켰나” … PAGA 소송 이어 집단소송 피소, 확장행보 제동

확장 행보에 제동… 웨스트민스터 초대형 매장 개장 직후 악재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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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플라자내 입점한 H-mart 모습[구글맵스]

미국 내 최대 한인 마켓 체인 H마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은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5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PAGA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거의 동시에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나 속도를 내고 있는 H 마트의 확장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H 마트 전직 직원 마누엘 데이비드 초콜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H Mart Inc. 본사와 함께 H마트 로스앤젤레스, 밸보아, 부에나파크 등 주요 매장 법인들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LA 지역 H 마트 매장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대상은 캘리포니아 지역별 매장 법인과 본사 등을 포함해 22개 법인이다.

원고 측은 H마트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 법과 더불어 LA시 조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 차원의 최저임금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H마트가 이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산정해 다수 직원이 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또, 7일 연속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무 전후 준비, 식사와 휴식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오프 더 클락’ 노동이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트리 타가 8월 7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H마트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에 국제적인 요리를 더해줄 멋진 매장이 생겨 기쁘다”고 밝혔다. (출처: 트리 타 X)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최저임금이 준수 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시간과 유급 휴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와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유니폼 세탁비나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등 필수 비용 미상환, 퇴직이나 해고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 문제도 소장에서 지적됐다.

원고들은 특히 근무 전후 준비와 식사시간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에도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소송 문서에는 H마트가 노동법 위반을 통해 부당한 경쟁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은 미지급 임금, 벌금, 이자,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별 직원들의 권리 침해를 넘어 H마트의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H마트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 매장을 열며 확장 행보를 이어갔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노동법 위반 소송으로 사업 확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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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BOFE Unit cites L.A. restaurant over $680,000 for wage theft violations affecting dozens of workers

 https://www.dir.ca.gov/DIRNews/2025/2025-88.html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5-88
Date: September 4, 2025
español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BOFE Unit cites L.A. restaurant over $680,000 for wage theft violations affecting dozens of workers

Los Angeles—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LCO) has cited J BBQ, a Koreatown restaurant, more than $680,000 for widespread wage theft violations. A total of 48 workers were impacted by the violations, which included unpaid wages, denied breaks, and inaccurate wage statements.

The LCO’s Bureau of Field Enforcement (BOFE) found that J BBQ, a restaurant operated by Midri, Inc. and its owner, Byung Kwan Lee, frequently failed to pay employees all wages owed, denied their legally required meal and rest breaks, and provided incomplete or inaccurate wage statements. Some workers were denied rest periods and were required to remain on the premises even during lunch breaks to help customers. Additionally, staff worked split shifts without receiving premium pay as required under California law.

What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said: “Restaurant workers are often at risk of wage theft, especially when employers ignore laws around pay practices and required break periods. These citations reflect our continued efforts to hold employers accountable and ensure that workers receive the full wages and protections they are legally entitled to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This investigation was initiated after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LCO by th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a community organization that advocates for workers in the restaurant and retail industries.

The total amount cited by the LCO is $680,238, of which $538,638 is payable to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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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10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https://knewsla.com/column/20250908228229/

[김해원 칼럼 (10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고용주들, 직원의 체류신분 관계 없이 권리 보호해야"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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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종업원들은 이민 신분을 노출할 필요없이 임금과 보복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장내 이민법 집행에 관련된 통보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법 조항 90.2, 1019, 1019.1, 1019.2 들에 의거해서 위반 사항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노동청이 규정하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원 보호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0.2: 고용주는 I-9 양식이나 다른 고용기록들을 검사한다는 통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https://www.dir.ca.gov/DLSE/LC_90.2_EE_Notice.pdf 양식을 이용해서 72시간 내에 종업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이민국의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만일 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밝힐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

(2) 노동법 조항 98.6: 고용주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시행하거나 노동 청에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상대로 보복할 수 없다.

(3)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전 종업원, 잠재적인 종업원, 종업원의 친척의 이민 신분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4) 노동법 조항 1019: 고용주는 종업원이 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정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이민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당국에 거짓 보고를 접수시킨다고 종업원을 협박하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노동법 조항 1019.1: 노동법 조항 1019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 한 건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메겨진다.

(6) 노동법 조항 1019.2: 연방 이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의로 종업원의 고용 자격 을 확인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7) 노동법 조항 1171.5: 종업원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법에서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a)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고 (b) E-Verify 절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c) 정부당국에 거짓 보고를 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고 (d) 종업원이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을 접촉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다. 주 노동청의 이런 보호 방침들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재택근무하는 직원이나 상관 없이 임시 직원과 정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이민법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잘 알아야 하는 주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양식 I-9 준수와 서류 보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양식 I-9을 적어 제출하 도록 해야 한다. 이 양식에 근거해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사하고 종업 원의 근무기간이 끝난 뒤 1년 이거나 이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3년, 이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주로부터 이 양식을 작성 방법을 제공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미국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종업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선택을 해야 한다.

(2) 양식 I-9 감사같은 이민당국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 이민국 (ICE)내에 홈랜드 조사국 (HIS)는 양식 I-9를 검토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조사통보서 (NOI)를 보낼 수 있다. HIS는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들을 3일 내에 제출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ICE는 I-9 감사의 종료 뒤에 직장 급습을 통해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단속을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이런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 I-9에 대해 종업원 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3)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해서 종업원 보호하기: 고용주는 이민 신분에 근거해서 종업 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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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6일 토요일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의 직장내 종교 행위

 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50904165346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의 직장내 종교 행위


미국은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최대한 배려해 줘야 한다. 직원들의 직장 내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차별이나 종교 탄압, 보복을 당했다고 클레임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의하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종교적 행위 를 꼭 지켜야 하냐"는 질문도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직장내 종교자유법(WRFA)에 의하면 종교의 정의에는 종교 행위와 신념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상과 장식, 머리나 수염 가리개, 보석 액세서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유대교 한인 비행기 조종사가 얼굴 수염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직시킨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었다.이런 법들은 고용주가 엄청난 어려움(undue hardship)이 없는 이상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종업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지키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적 맥락에서 합리적인 배려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특정 종교적인 의상을 허가 하거나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도를 허용하는 등 업무내용을 바꿔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종업원에게 종교적 배려를 하려다가 고용주의 사업에 큰 부담이나 비용,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를 가리킨다. WRF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엄청난 어려움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1) 필요한 배려를 할 경우 그 내용과 비용 (2)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적인 부담. (3) 회사 운영에 이 합리 적 배려가 미치는 영향과 직원들의 수. (4) 합리적 배려를 제공해 줘야하는 장소, 숫자 (5) 합리적 배려를 감수해야 하는 회사 인원들의 구성과 기능 (6) 합리적 배려가 발생하는 회사내 장소의 지정학적 위치, 재정적인 관계.
FEHA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인 종교집단과의 관계 때문에 종업원이나 지원자를 차별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의식을 배려해주기 위해 모든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에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시간으로 업무 수행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교적 이유로 합리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만일 종업원이 종교적 기념일이나 의식 때문에 근무를 못 한다면 이를 배려해 줘야 한다. 만일 성탄절같은 기념일에도 일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이를 핸드북에 근무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와 종업원은 종교적 기념일이 오기 전에 서로 업무수행 스케줄 조정을 위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종업원에게 종교적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종교적 차별이라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4:58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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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일 수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불법체류 종업원들의 노동법 소송 가능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204&p=1

불법체류 종업원들의 노동법 소송 가능

  •  2025/09/02
  •  HAEWON KIM
  •  노동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 종업원들의 노동법 소송 가능

불법 체류 (불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은 그런 클레임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아낸 클라이언트들은 크게 실망한다.

더구나 소송에서 그런 불체 직원들에게 졌거나 합의로 종결됐을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불체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한 클라이언트는 상대방 원고들이 불체라서 추방되기를 바라면서 인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불체자 원고 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변호사도 혼내줄 수 있다고 상상(?)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자 대규모 추방이 시행되면 이 불체 종업원들이 무서워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들 한다.

그런데 이전에도 불체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법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는 불체 직원들이 꼭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단순히 벌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 상대방이 불체자라고 폭로하면 고용주들도 곤란해진다.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 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 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참고로 샌디에고 시온마켓(Zion Market)은 지난 2020년 12월, 연방검찰의 급습 후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5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불체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명의 고용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 52만5천 달러가 고용주에게 부과됐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도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들을 고소한 불체 직원들을 추방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국경 총수 후보로 지명된 톰 호먼 보더 차르는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 만 명 가운데 800 만 명은 취업하고 있는 불법 노동자들이고 농장과 건설 현장에는 각 100 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 전체 해당 업종의 인력에서 13~14%나 담당하고 있다.

즉, 레저, 호텔, 식당, 그로서리, 대형 소매점, 청소와 조경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들은 전체 불법 노동자들 중에 34%나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대형 추방 작전이 개시 됐다는 소식만 으로 이들이 하루 아침에 대거 결근을 하거나 잠적하고 또는 체포 당해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 대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불체자들에 의존해온 고용주들은 극심한 인력 난과 경제 손실을 겪게 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상해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불체종업원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해서 정부가 이들을 잡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시작해도 고용주들이 신고한 불체 종업원들을 연방 정부가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더욱 그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소송의 원고인 전 종업원들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노동법 위반이 고소를 제기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에 의해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이를 위해 국경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 내 이민 단속과 체포,일시 구금, 추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을 미군으로 부터 끌어다 투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주로 불체자 가운데 범죄자들부터 체포, 추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전 종업원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당장 추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소송에서 원고가 불체자라고 강조할 경우 주 법원과 주 상해 보험국은 고용주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 어쨌든 불체자 추방이 곧 한인 업주들 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9:29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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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노동청에서 팁 체불도 조사하기로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901/1579133

노동청에서 팁 체불도 조사하기로

2025-09-02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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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이제는 팁 체불도 조사하기로 법안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에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벌금장(citation)을 주고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주는 상원 법안 SB 648에 서명했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기존의 일반 임금 체불 처럼 노동청이 고용주가 체불한 팁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안 제정은 아직도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불법으로 공제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신경써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SB 648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팁은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 는 재산이고 팁에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크레딧카드 팁은 정기적 인 임금 페이데이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SB 648 법안으로 인해 수정된 노동 법 351 조항의 내용들이다.

(1) 팁의 소유권: 팁은 받거나 지불받거나 남겨진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2) 고용주나 고용주의 에이전트는 팁의 일부라고 가져가거나 받을 수 없다.

(3) 고용주는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

(4) 크레딧카드로 지불되는 팁은 크레딧카드로 손님들이 페이하고 반드시 다음번 정기 적인 페이데이에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 한다.

(5) 팁 실행 기관: 노동청이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6)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7) 고용주들은 기존의 팁 규정을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팁 공유 (tip pooling)에 고용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참여하면 안된다.

(8)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 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 달러가 메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 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SB 648 법안은 식당, 카페, 호텔, 스파, 배달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 이발소, 미장원, 네일 살롱, 카지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앞으로는 더욱 팁 지불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B 648 법안의 시행은 지금까지 단순히 노동법 351 조항의 위반 사항이었 던 팁 체불이 인제는 노동법 351 조항 위반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이 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팁이 임금의 일부라고 착각해서 페이스텁에 임금에 포함해서 적는 경우가 많은데 팁은 임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임금의 일부를 팁으로 메꾸겠다고 착각하는 한인 고용 주들이 많은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현금으로 손님들이 주고하는 팁들을 캐시로 페이하거나 크레딧카드 팁을 주고 가서 그 액수 만큼을 팁으로 주든지 상관없이 고용주는 각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팁 액수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노동청이 팁 단속에서 팁 기록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경우 고용주들이 제출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각 업소의 팁 관련 정책을 검토해서 팁 전체 액수가 종업원들에게 제때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SB 648 법안은 기존의 캘리포니아주의 팁 공유 (tip pooling)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9:27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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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월요일

[천하보험 뉴스레터] 사내 연애 관계 깨지면 성희롱 소송 위험, 사내 방침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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