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수요일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Former French Laundry employee alleges pay and break violations in lawsuit
https://www.pressdemocrat.com/2026/03/23/former-french-laundry-employee-alleges-pay-and-break-violations-in-lawsuit/
Former French Laundry employee alleges pay and break
violations in lawsuit

A former employee of Thomas Keller’s French Laundry restaurant is taking the restaurant to court over alleged pay- and break-based violations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The complaint, filed March 19 by the Glendale-based Koul Law Firm in Napa Superior Court on behalf of Elena Flores Beteta — identified as a dishwasher for the Yountville restaurant from 2022 to 2025 — names the French Laundry Restaurant Corporation, French Laundry Partners, LP and KRM, Inc., which does business as the Thomas Keller Restaurant Group, as defendants. Chef Thomas Keller, who took over the restaurant as chef and owner in 1994, is not personally named as a defendant.
Beteta — who brought the representative action complaint on behalf of herself and over 50 “similarly situated aggrieved employees” — alleges in the complaint the defendants didn’t consistently pay for all hours worked, including overtime hours. They also allegedly failed to pay minimum wage, failed to provide rest breaks, failed to provide proper resting facilities or breakrooms, among other alleged violations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Plaintiff was required to work off the clock, work through meal and rest periods without compensation, received pay stubs that failed to accurately reflect her hours and premium wages, and was not paid final wages upon separation,” the complaint says. “These violations occurred pursuant to uniform policies implemented by defendants across its workforce.”
The Thomas Keller Restaurant Group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that while it couldn’t comment on the specific allegations, “we believe the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denied “any allegations that have been made against the company.”
“We value our employees and maintain a respectful, professional, and inclusive workplace,” the statement said.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employment laws and regulations, and we maintain policies and practices designed to promote fairness and compliance across our organization.”
Beteta is seeking civil penalties under the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in an amount to be determined at trial, along with an award of attorneys fees.
The lawsuit was filed amid pushback from prominent Yountville business figures, including Keller, to a proposed workforce housing project in Yountville. Keller and others have argued that the town needed to do more employee and employer outreach on the project, along with clarifying financial elements and other questions, before moving forward with it. But that project is currently paused after a proposed referendum opposing the project obtained a sufficient number of signatures from local voters.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https://www.sfgate.com/food/article/bay-area-french-laundry-lawsuit-22094797.php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2026-03-3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이렇게 경쟁사들 간의 영업 비밀 누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뱅크오브호프는 사직 직원에 대한 퇴직 인터뷰에서 회사 자산과 정보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직원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고용주는 보통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 (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 문서들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서명 거부가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 Means)의 의미: 직원이 핸드북이나 경고문, 확인서 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이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라는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서류를 받았고 이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 화할 권리가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대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직원은 확인서/핸드 북을 받았지만 서명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 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계속되는 고용의 조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능할 경우 이 과정 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서류에 서명하고 안 하고와 상관 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 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Justin Vineyards & Winery and The Wonderful Company to Pay $1.49 Million in EEOC Sexual Harassment Suit
https://www.eeoc.gov/newsroom/justin-vineyards-winery-and-wonderful-company-pay-149-million-eeoc-sexual-harassment-suit
Justin Vineyards & Winery and The Wonderful Company to Pay $1.49 Million in EEOC Sexual Harassment Suit
LOS ANGELES – Justin Vineyards & Winery LLC, a Paso Robles, California winery featuring a Michelin-starred restaurant, tasting rooms and accommodations and global food and beverage company The Wonderful Company LLC, will pay $1.49 million and provide other relief to settle a sexual harassment and retaliation lawsuit brought by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the federal agency announced today.
According to the EEOC’s lawsuit, since at least August 2017, the companies allowed a class of female employees to be subjected to sexual harassment by male supervisors, co-workers and customers. The companies did not properly handle complaints, leaving employees vulnerable to ongoing harassment. The alleged harassment included recurring, frequent and offensive sex-based remarks, advances and unwelcome touching. As a result of this hostile work environment, employees complained and were then subjected to retaliation or forced to quit their jobs, the suit said.
“We commend Justin Vineyards & Winery LLC and The Wonderful Company LLC for reaching a resolution of this matter that will benefit all employees,” said Beatriz Andre, acting regional attorney for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The policy changes and reporting to which the companies agreed are important steps in ensuring a workplace free of discrimination.”
This alleged conduct violated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which prohibits a hostile workplace environment based on sex,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s well as retaliation against individuals who complain about sexual harassment or engage in other protected activity. The EEOC filed suit (EEOC v. Justin Vineyards & Winery LLC, et al., Case No. 2:22-cv-06039)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fter first attempting to reach a pre-litigation settlement through its administrative conciliation process.
“Sexual harassment in the restaurant and food service industries is a widespread problem the EEOC seeks to address,” said Christine Park-Gonzalez, director of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We commend employees for speaking up about mistreatment in the workplace.”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팁 빼돌린 유명식당 철퇴, 2100만달러 배상판결
https://knewsla.com/realestate/20260327511511/
팁 빼돌린 유명식당 철퇴, 2100만달러 배상판결
750명 서버 집단소송 승소…업체 측 “항소할 것”

텍사스 기반 유명 외식 체인 ‘페리스 스테이크 하우스'(Perry’s Steakhouse & Grille) 레스토랑이 직원 팁을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2,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온라인 매체 크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원고인 700여명 직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페리스 측에 대규모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페리스는 ▲미지급 임금 344만 달러와 동일 금액의 법정 벌금 ▲부당하게 사용된 팁 707만 달러와 동일 금액의 벌금 ▲급여세 26만3,476달러 등을 포함해 총 2,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시작됐다.
텍사스 내 매장에서 근무하던 약 750명의 서버들은 회사가 ‘의무적 팁 풀’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팁 일부를 강제로 모아,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방식이 연방법인 공정 노동기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고용주가 직원이 받은 팁을 어떤 목적으로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근무 시간대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합법적 제도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트먼 판사는 2025년 11월 해당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손해배상 축소 요청을 기각했다.
페리스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체인 릭 헨더슨 COO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외식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팁 분배 구조와 관련한 관행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제도 점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한국인만 승진… 한국어 사용 강요” … SK 배터리 미국인 직원들 집단소송
https://knewsla.com/top1/2026032410011/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근무하는 미국인 직원들이 SK 배터리 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를 차별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의 전현직 미국인 직원들은 최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존 브루샤버, 데스몬드 살몬, 러셀 브래처 등 미국인 직원들은 회사가 한국인 직원들을 우대하고 미국인 직원들에게는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인사 정책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 내 핵심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인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일한 조건에서도 한국인 직원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거나 유리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한국어 사용이 사실상 요구되거나,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SK 배터리 아메리카 조지아 공장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충돌과 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미국인 직원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국적에 따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는 차별뿐 아니라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내부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 등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배터리 아메리카 측은 현재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현지 인사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인사 정책과 현지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