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3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배상(Employee Indemnification)

[노동법 상담]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배상(Employee Indemnification)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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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8/1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08/12 21:35
매니저의 직원 성희롱도 고용주 책임? 가주법원 "고용주 대리인임으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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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니저가 종업원들을 성희롱 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고용주가 왜 그 매니저에게 배상해줘야 하나요 ?

A= 고용관계에 있어서 종업원이 고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배상(indemnify)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고용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2에 따르면 종업원이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긴 결과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필요한 지출이나 손해를 종업원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근무 도중 발생한 여행 경비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 종업원이 지불한 유니폼이나 도구, 휴대폰 경비, 책임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 등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이동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것도 고용주가 배상해줘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휴대폰 사용 비용도 배상해줘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판결들은 종업원들의 임무를 매우 넓게 해석해서 점점 더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한 예로 한 종업원이 고용 도중에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 그 소송 방어비용이나 합의금, 판결금 등을 고용주가 배상해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배상을 안 해줘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

즉, 이 종업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사실인지 아닌 지 여부도 상관없고, 결국 무죄로 밝혀져도 고용주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근무 도중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고용주가 배상을 완전히 안 해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노동법 2802 조항으로 승소하기 위해서 종업원은 단지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겼거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직접적인 결과로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나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하다.

또한 자신의 편안, 건강, 편이함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행동을 포함한 종업원의 행동이 고용주의 직접 명령이나 회사방침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여전히 종업원의 고용 범위 내에 포함되고 고용주의 배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종업원의 근무 중 발생한 결과를 고용주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만만치 않다. 또한 노동법 조항 2802에 근거한 고용주의 배상 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시키는 고용 계약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희롱 클레임은 고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클레임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즉,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피해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소송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가해 종업원이 근무 중 행동의 일부로 성희롱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지만 고용주의 지시로 피해 종업원을 성희롱하라고 시켜서 가해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종업원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실수로 프로젝트에서 재물의 손해가 생기거나 종업원 개인을 피고로 해서 제 3자가 소송을 하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종업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각 직책에 맞는 근무 임무를 조심해서 각 종업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정해 줌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근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실수를 저지른 종업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법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도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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