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1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사무실에 접수된 고용주 관련 소송 중 절반이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함께 당한 경우"


퇴사후 워컴 클레임에 민사소송까지 

2015-08-21 (금)

종업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워컴)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 고용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다운타운 남쪽 버논에 위치한 A뷰티서플라이 업소의 경우 최근 해고된 히스패닉 종업원이 한인 업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 업주가 이를 방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업주 박모씨는 “다행히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C병원의 경우 최근 일을 그만둔 히스패닉 직원이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주노동청에 병원장을 고발하고 상해보험 클레임까지 제기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클레임이 민사소송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사실 해당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종업원들의 행태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종업원을 부당하게 대우했을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왔는데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업주가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의도적으로 고용주를 골탕 먹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사무실에 접수된 고용주 관련 소송 중 절반이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함께 당한 경우”라며 “상해보험의 경우 임금이나 다른 노동법 이슈처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인업주들은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 오버타임, 점심 및 휴식시간 제공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해 분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보험 가입 등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며 일단 종업원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돈을 주고 무마하려 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http://m.koreatimes.com/article/936936

<구성훈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