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종업원 상해보험'에 '차별클레임'까지...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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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에 '차별클레임'까지...

"나 어떡해"


연타 맞은 고용주들


얼마 전 한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 해고됐다며 또다른 클레임을 받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근거도 없는 차별 운운하며 추가로 들어온 클레임에 이 고용주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최근 그만 둔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다음에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2(a) 조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2(a) 클레임을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132(a)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 종업원 측이 132(a)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결국 고용주가 별개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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