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파트타임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 허위분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가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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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에게 1099-MISC 발행은 위법

정직원처럼 W-2 발급해야
일부 업주 세금부담 축소 목적
규정 잘 모르는 학생 타겟 많아
[LA중앙일보] 02.19.16 23:29
#대학생 김 모양은 지난해 한 오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그는 올해 세금보고를 위해 업체에서 받은 1099-MISC 양식을 가지고 공인회계사(CPA) 사무실을 찾았다가 내야 할 세금이 1071달러나 된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CPA에게 "7000달러밖에 벌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고 물었고 CPA는 파트타임직도 직원으로 분류돼 W-2 양식을 받아야 하는데 독립계약자의 세금보고 양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이 당초 내야 할 세금은 현재 내야 할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1099-MISC를 발급받음으로써 고용주가 내야 할 부분까지 부담해야 해 많아졌다는 게 CPA의 설명이었다.

일부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하는 행태가 여전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공인회계사와 세무사(EA)들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면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직원에게 고용주가 W-2대신 독립계약자에게 주는 1099-MISC를 발행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소셜시큐리티세(6.2%)와 메디케어세(1.45%)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W-2대신 1099-MISC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학중에 돈이 필요해 파트타임으로 일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일부 금액은 W-2로 주고 나머지 차액은 1099으로 제공하는 꼼수도 발견되고 있다.

김승렬 CPA는 "파트타임직도 엄연한 직원으로 W-2를 발급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W-2 대신 1099를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파트타임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 허위분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가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주노동청(DLSE)은 직원 허위분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고강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직원 분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CPA는 최근 몇 년 동안 IRS가 면밀하게 주시하는 감사 이슈에 허위 직원 분류가 계속 올라 있었을 정도로 연방 국세청(IRS)도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2 대신 1099-MISC를 발급했다가는 노동법 단속 혹은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주호 CPA는 "의도적인 허위 분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경우엔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 분류 적발시 업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벌금형으로 끝나지 의도성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원 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는 DLSE 웹사이트(http://www.dir.ca.gov/dlse)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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