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516/1056414


일감 없어 일찍 집에 보낸 직원 임금은?

댓글 1개:

  1. 8시간 스케쥴에 5시간 일하고 일찍 보낸 경우는 5시간만 페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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