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단독] 한남체인 반격 무산, NLRB 가처분 소송 패소 … 노사전략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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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체인 반격 무산, NLRB 가처분 소송 패소 … 노사전략 재검토 불가피

법원 “노동 분쟁 사건, 관할권 없다” NLGA 적용으로 가처분 기각

한남체인 LA 한인타운 매장[한남체인 홈페이지]
대표적인 LA 한인마켓 체인 ‘한남체인 USA Inc.’가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ULP) 심리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티머시 J. 켈리 판사가 공개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를 통해 내려졌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한남체인이 제시한 기관 구조 및 최고 법률고문 임명 절차의 위헌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한남체인이 이 사건을 통해 주장한 NLRB의 구조적 결함이 “절차 자체를 중단시킬 만큼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판사는 “기업이 기관의 법률적·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조사·기소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업 측이 NLRB의 절차에 대해 구조나 임명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법적 제동을 거는 전략이 매우 높은 문턱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한남체인이 주장한 최고 법률고문의 임명 절차 위반이라는 논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절차가 종료된 뒤 항소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남체인의 이번 법률 공방은 향후 한인 유통업계와 대형 식품체인들의 노사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신호를 던진다.

특히 NLRB가 이미 조사와 기소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는 기관 구조나 임명 절차의 위헌성을 앞세워 법원을 통해 절차를 멈추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기업들은 노사 분쟁에서 절차적 쟁점을 부각하기보다, 실제 근로조건과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대응과 인사기록·증언·현장정황 등 증거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한인 유통업계는 파트타임·계약직 비중이 높아 노조 조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NLRB 집행 리스크가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경각심도 키울 전망이다.

한남체인과 NLRB 간 본안 심리는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향후 항소를 선택할지도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해고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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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회, 푸드스탬프 때문에 급여 쪼개 편법지급” … “문제 제기하자 해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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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회, 푸드스탬프 때문에 급여 쪼개 편법지급” … “문제 제기하자 해고”주장

김 목사, "급여·주택수당 분할 지급 관행 문제 제기 후 해고당했다" 주장

토랜스 제일장로교회[사진 홈페이지 캡처]
토랜스 지역 한인 대형 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고창현·TFPC)에 재직했던 한인 부목사가 편법적 세무 관행과 보복성 해고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교회 전 영어권(EM) 담당 부목사였던 김 모 목사는 교회의 편법적 급여·세무 처리 요구를 거부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부당 해고 및 내부고발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6년 TFPC에 부임해 9년간 영어권 사역을 맡아온 김 목사의 해고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 문제는 이 교회가 일부 부목사들에게 적용해온 ‘급여·주택수당 분할 지급'(Two Check System)관행이다.

이 관행은 급여와 주택수당을 각각 분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 관행이 부목사들의 소득 신고액을 낮춰 푸드스탬프(CalFresh 등)와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것이 김 목사측의 주장이다.

김 목사는 줄곧 합법적인 단일 지급 방식을 유지해 왔고, 2024년 8월 IRS 규정에 따라 주택수당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정 담당 장로 이 모 씨가 “당회(Session)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고 기존의 분할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부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이 관행이 세법과 교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부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9일 교회측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김 목사가 소장에서 밝힌 주장이다.

김 목사 측은 교회가 장기간 유지해 온 분할 지급 방식 자체가 편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관행이 목회자나 직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도록 해 복지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목사측은 소장에서 주택수당 관련 금액이 IRS 및 주정부 기관(EDD)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고, 주택수당 지정 요건이나 계산 절차도 IR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임의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특히 자신의 주택수당 조정 요청이 당회에서 정식 표결 없이 거부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교회 지도부가 편법적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 이후 김 목사는 이 교회가 속한 미주 장로교단 태평양 노회(Presbytery of the Pacific) 목회위원회(COM)에 자신의 사례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측은 “목회위원회 관계자가 ‘TFPC에서 보고된 지급 방식은 교단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일부 한인 교회에서 존재하는 언더 더 테이블 현금 지급 관행과 유사한 편법 구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목사측은 “이 교회의 ”급여·주택수당 분할 지급'(Two Check System)관행을 통한 소득 축소 신고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의 부당해고와 내부고발 소송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를 둘러싼 편법적 세무 관행과 교회 지도부 책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한인 교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주 노동청, 각 지방검찰 통해 식당, 건설업 임금체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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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청, 각 지방검찰 통해 식당, 건설업 임금체불 집중단속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에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 노동청, 각 지방검찰 통해 식당, 건설업 임금체불 집중단속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 지원을 대폭 강화해 한인 고용주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주 노동청 (Labor Commissioner’s Office·LCO)은 16개 주요 카운티와 시검찰에 총 855만달러의 단속집행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신설된 ‘노동자 권리 집행 프로그램(Workers’ Rights Enforcement Grant)’의 2년차 예산의 일부로 총액은 1,800만달러 규모다. 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카운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담 기소팀을 확대해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주 노동청장은 “노동자 가족과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추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소와 더 강력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수사관·검사 인건비, 회계감사 등 노동법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각 검찰청응 최대 75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카운티 검찰들이 신청한 금액은 1,070만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주정부가 배정된 금액은 855만달러로 확인됐다. LA카운티, 프레즈노, 알라미다,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 등은 모두 최대치인 75만달러를 받았다. LA는 카운티와 시검찰 합쳐서 140만 달러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70만달러),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60만달러), 오클랜드 시 검찰(63만269달러) 등도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주 노동청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며 2년간 총 1,800만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노동청 단독 대응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지방 검찰이 직접 임금체불·노동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임금체불이 만연한 건설업, 식당업, 농업 등지에서 지역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이 업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아름다운 이별 가능할까... 종업원 해고, 소송 피하기 위해 해야 할일

 https://www.youtube.com/watch?v=gKQ4rj3jXo4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EM 목사, 부당해고 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1119/1589913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EM 목사, 부당해고 소송

 댓글 2025-11-20 (목) 12:00:00 노세희 기자

▶ “보수체계 불법성 지적하자 보복받았다” 주장

▶ 교단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돼 교계 파장
▶ 급여지급 관행 놓고 양측 ‘진실공방’ 예고

사우스베이 지역 대형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교회(TFPC)에서 9년간 영어사역을 담당해온 프랭크 김 목사가 교회 측의 불법적 보수 관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 측을 대리하는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부당해고와 내부자 보복(whistleblower retaliation)을 이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6년 TFPC에 영어부 사역 목사로 정식 부임해 꾸준히 사역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찬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김 목사가 급작스럽게 해고된 배경에는 교회가 수년간 유지해온 이른바 ‘투-체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교회가 일부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임금 지급용 체크’와 ‘주택수당용 체크’ 두 종류로 나눠 지급해 왔던 것으로 명시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 일부가 세금보고에서 누락되거나 실제 소득이 낮게 보이도록 처리됐고,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식품보조, 캘프레시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김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는 소득 축소 신고 및 허위 자격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그동안 TFPC의 유일한 풀타임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와 주택수당을 합산한 단일 급여로 정식 세금 신고를 해왔다. 2024년 김 목사가 주택 구매를 준비하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시 재정장로였던 이모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말라”며 오히려 ‘편법적 방법’을 권유한 것으로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는 이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고, 당회의 정식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요구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김 목사 측은 이 장로와 고창현 담임목사가 김 목사의 해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교회의 오랜 보수 관행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목회자의 주택수당이 IRS 규정 및 교단의 기준과도 맞지 않게 임의 산정됐고, 당회의의 정식 승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목사는 TFPC가 소속된 PCUSA 교단 산하 목회지원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했고, 담당자는 “이와 같은 보수 조작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심각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사안이 교단 차원의 사법기구(PJC)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김 목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세금보고 절차를 요구했을 뿐이며, 교회 측의 조치는 명백한 내부고발자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19일 TFPC 측을 대리한 이원기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오후 5시 현재 응답하지 않았다.

<노세희 기자>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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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랜스제일장로교회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웹마스터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본당 전경. /1church.com


프랭크 김 영어목회 전 부목사

"불법 급여관행 문제 제기 후 해고"

교회 측 "먼저 사표 제출, 불법 없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TFPC·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9년간 영어사역(EM)을 담당했던 프랭크 김 전 부목사가 교회 측의 불법적 보상 체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및 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목사는 올해 4월 19일 해고된 후 부당해고, 내부고발자 보복,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장(케이스 # 25STCV32587)을 접수했다. 

변호인 및 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목사는 2016년부터 TFPC의 영어목회를 담당해왔는데 교회는 2024년 이전부터 일부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주거보조금’ 명목의 별도 수표를 지급하는 이른바 ‘투-체크 시스템(Two-Check System)’을 운영해왔다. 이는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김 전 목사 측 주장이다.

김 전 부목사는 자신만 유일하게 급여와 주거보조금이 하나의 급여로 통합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김  전 부목사는 LA카운티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PA로부터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보수 구조를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를 위해 김 전 부목사는 이인규 교회 재정담당 장로를 만나 해당 요청을 당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 장로는 김 전 부목사에게 당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대신 기존의 ‘투-체크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유했다. 이 장로는 해당 방식이 ‘셰이디(shady·수상쩍은)’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김 전 부목사는 주장했다. 김 전 부목사는 해당 방식이 가주법 또는 연방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고, 자신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조정하길 원하며, 반드시 당회 승인을 받아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김 전 부목사는 아무런 경고나 절차적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목사는 이 장로와 고창현 담임목사가 자신의 해고에 관여했으며, 이유는 자신이 불법적인 관행을 거부하고 투-체크 시스템을 당회 또는 정부기관에 알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목사는 소장에서 TFPC가 목회자들에게 불법적인 세금보고 관행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이 일부 목회자들에게 두 장의 급여수표를 지급해 실제 수입을 낮춰 신고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푸드스탬프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김 전 부목사는 자신이 이런 불법적 관행을 거부하고 개혁을 시도한 결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TFPC를 대변하는 이원기 변호사는 19일 “김 전 부목사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회가 부활절 전에 떠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그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교회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세 배나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목사는 월급 전액을 비과세인 주택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교회는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12월 전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