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번만 임금을 주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 한 명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 215 조항에 의거해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연봉인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AB 673에 의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210 조항은 고용중인 종업원이 늦게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벌금 (statutory penalties)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노동법 210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늦게 지불된 임금에 대해 PAGA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주정부에 지불할 민사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AB 673의 발효이후 노동법 210 조항은 인제 종업원이 전체 벌금을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임금 클레임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다. 법적 벌금은 종업원에게 지불되고 민사 벌금은 주정부에 지불된다. 이 법적 벌금은 204 조항의 민사 벌금과 같은 다음 액수가 메겨진다.
(1) 첫번째 위반: 늦게 임금을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 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임금을 늦게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 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의도적인 체불에 대한 25% 추가는 이전 늦은 임금 체불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노동법 204 조항에 의하면 정기 임금 지불일은 사전에 고용주가 지정해야 한다.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같은 달의 16-26일 사이에 지불해야 하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다음 달 1-10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늦은 임금 지불에 대한 벌금은 204 조항이 규정한 임금 지불 시간인 26일이나 다음달 10일 이후에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직원에게 임금 을 지불해서 1-15일 사이에 일한 임금을 26일 이후에 지불할 경우 전체 임금을 제 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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