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60104/1595708
캘리포니아 ‘직장 내 권리 알림법’ 시행 돌입
2026-01-0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전 직원에 권리 통보
2월부터 고용주 의무화
이번 통보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보서에는 임금·근무시간·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근무시간 축소·이민당국 신고 위협 등을 하는 보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근로자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 관련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통보서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할 권리도 강조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기한 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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