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 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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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연 3일 유급병가' 의무화
Sep 11, 2014 06:28:30 PM
 브라운 주지사 AB1522법안 서명,  내년 7월부터 시행…한인 스몰비즈니스도 큰 영향 예상
 1년에 30일 이상 근무 모든 종업원 해당
 위반 고용주 최고 4천불 이하 벌금 부과


 가주 내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연간 최대 3일간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한인 비즈니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0일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AB1522법안에 서명했다. 코네티컷 주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유급병가를 의무화한 두번째 주가 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법안 시행으로 그동안 유급병가를 내지 못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약 650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유급병가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급 병가는 2015년 7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며 종업원들은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 혹은 3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 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급병가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겐 4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유급병가 의무화가 한인 스몰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자영업자전국연합회 캘리포니아 지부를 비롯한 비즈니스 그룹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체들을 인력난에 시달려 비즈니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는 식당에선 종업원이 아플때 대체 인력을 찾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인데 앞으론 유급병가를 낸 직원과 대체인력에 대한 지불까지 해야하니 돈이 두배로 나가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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