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9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 병가 법안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 병가 법안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4/09/10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09/09 21:40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 축척 가능   



Q.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할 유급 병가 법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유급 병가안(AB1522)에 따르면 오는 2015년 7월부터 가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주 고용주들은 이 법안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주지해야 한다.

1.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4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고 노동법 조항 2810.5에 포함된다.

2.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 종업원들은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유급 병가는 2015년 7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3.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 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이 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조부모, 손자, 형제 등을 포함한다.

5.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다.

6.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병가를 종업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유급 휴가와 다르게 취급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해고나 사직한 뒤 1년 내에 재채용되면 이전에 사용 안 한 병가 날들을 제공해줘야 한다.

7.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즉, 축적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고, 병가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8.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한다. 즉,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봉급날에 주는 페이 스텁이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유급 병가에 대한 포스터는 노동청이 제작할 것이고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직장 내에 붙여야 한다. 고용주는 3년 동안 종업원이 일한 시간과 축적된 유급 병가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노동청이나 종업원이 이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새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는 임금 절도 통보서에 유급 병가에 대한 내용들(유급 병가 축적, 유급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유급 병가 사용을 요청할 때 거절하거나 보복 못 한다.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9. 유급 병가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주 노동청이 담당하는데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행정벌금과 민사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들은 총 액수가 4000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받지 못한 유급 병가일 하루당 250달러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유급 병가일 임금액수의 세배 중 더 큰 액수에 해당한다. 즉, 못 받은 유급 병가일이 사흘인데 하루 임금이 100달러라면 벌금 액수는 900달러이거나 750달러 가운데 더 큰 900달러가 된다. 만일 유급 병가법 위반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하루당 50달러씩 4000달러까지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유급 병가 포스터 조항을 위반했다면 위반 한 건 당 100달러 벌금이 적용된다.

10.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단체교섭협약이 임금 지불,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유급 병가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11. 오버타임이 면제된 종업원(Exempt employee)의 유급 병가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축적된다. 만일 이 오버타임이 면제된 종업원의 정상적인 근무주가 40시간 이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유급 병가가 축적된다.

12. 만일 매년 초에 유급 병가의 전체 액수가 종업원에게 지불된다면 병가의 축적도 없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한편, 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시가 유급 병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축적할 수 있고 1년에 최대한 72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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