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4일 일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노동법안들의 상정과 통과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연방, 가주, 시정부에 따라 달리 변하는 법에 맞춰 종업원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업원유리한 법안 쌓여…고용주 한숨 쌓인다
유급병가·최저임금 인상·의무 건강보험 이어
가주의회 노동자 권익향상 법안 상정 잇달아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5/06/15 경제 1면    기사입력 2015/06/14 14:42



  • 스크랩
쏟아져 나오는 가주의 친 종업원 노동법안들이 고용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 봉제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앙포토]
쏟아져 나오는 가주의 친 종업원 노동법안들이 고용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 봉제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앙포토]
#. LA다운타운에서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모씨. 박씨는 요즘 언론을 통해 종업원 쪽에 유리한 법안이나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힘이 빠진다. 유급병가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안,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의무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지출해야 할 비용은 몇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씨는 미리 계산을 해보니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12만 달러가 추가로 든다.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박씨는 최악의 경우 직원수를 줄일 계획까지도 염두해두고 있다.

유급병가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안, 오버타임 지급 기준 확대, 건강보험 의무제공 등 다양한 새로운 노동 정책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규율인데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 관련 노동법안들은 수두룩하다.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정돼 있는 거의 모든 노동법안들은 종업원에게 유리하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안들이고 권익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안들이라 "가주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SB406

우선, 직원의 가족 부양 권리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눈에 띈다. 바로 SB406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5인 이상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손자와 손녀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간호가 필요할 때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에 이 휴직 허용은 50인 이상 회사의 직원들에 해당됐다.

AB1017

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전 회사 연봉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상정 중이다. AB1017로 지원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전 회사 연봉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 회사 측에서는 직원 채용 광고를 낼 때 최저 임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채용 광고 때 명시된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낮은 것도 금지한다.

SB358

남녀간의 임금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 바로 SB358. 이 법안에 따르면 상당 부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녀의 임금이 연공서열 시스템, 메리트 시스템 등 특별한 이유없이 달라서는 안 된다.

AB1354

AB1354에 따르면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회사의 고용주는 모든 지원자와 기존 직원을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차별금지 관련 정책이 담긴 문서를 가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출해야 한다.

AB987

보복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도 상정중이다. AB987에 따르면 종교와 장애를 바탕으로 직원이 회사 측에 합리적인 안배와 편의 제공 요청을 했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노동법안들의 상정과 통과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연방, 가주, 시정부에 따라 달리 변하는 법에 맞춰 종업원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노동법안들이 통과되면 고용주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정돼 있는 법안들 가운데 대부분이 친 종업원 쪽인데다 추가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든다.

롱비치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모씨는 "주기적으로 회사 고문 변호사와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며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