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휴무 여부는 고용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필 독립기념일이 토요일..한인사업주들 “3일 연휴 줘, 말아?..

“하필 7월 4일이 토요일이네…”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LA지역 한인 사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3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3일 휴무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휴무 여부는 고용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4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3일 휴무를 주면 좋겠지만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일 기업의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해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3일 정상근무를 실시할 경우 혹시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3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오버타임을 하지 않으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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