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포스터를 직장 내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 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7420

모든 종업원 연 최소 3일‘유급병가’시행

■ 가주 새 법안 이달부터 적용
30일 이상 직원 대상 30시간마다 1시간 적립 위반 고용주, 직원 1명당 최고 4,000달러 벌금

입력일자: 2015-07-02 (목)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Mandatory Paid Sick Leave·AB1522)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은 법안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및 고용주 할 것 없이‘빅 이슈’로 떠오른 유급병가 법안의 핵심내용을 짚어본다. 

■유급병가란 무엇인가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임시직을 구별하지 않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운영 병원·사무실 등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1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용주들은 유의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고용주는 1년 중 최소 3일의 유급휴가를 종업원에게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된 지 90일째부터 적립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종업원의 구두요청이나 서면요청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 때 벌금은

만약 고용주가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명 당 250달러, 최고 4,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가 낸 벌금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종업원이 3일 모두 병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3일치 급료를 계산해 3배의 페널티를 더한 액수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종업원에게는 위반사실이 정정될 때까지 하루 50달러의 보상이 주어진다. 

■정기휴가와 연계 여부

종업원이 1주일의 휴가에 3일의 병가를 붙여서 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휴가를 보내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하루 정도를 더 쉰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다.

축적된 병가는 다음 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월되는 유급병가는 최고 48시간, 혹은 6일까지 축적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유급병가 시행중이면 적용 안 돼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 혹은 3일 이상을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병가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면 추가적으로 유급병가를 적립하거나 이월해 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회사정책은 해당 종업원의 고용일 기준으로 1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4시간, 혹은 3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고용주들은 지난 1월부터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포함된 가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직원 채용 때 종업원 핸드북 또는 메모로 법안 내용을 꼭 알려줘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포스터를 직장 내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 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유급병가 포스터는 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상세정보는 웹사이트(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dmf)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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