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노동법 전도사'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들 법규 몰라 폐업이나 파산 많아"

'노동법 전도사' 김해원 변호사
[LA중앙일보] 05.17.10 19:51
  
"노동법을 잘 몰라서 고생하는 한인 고용주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동법 변호사하면 모두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한인 사회같이 소기업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은 커뮤니티에서는 고용주를 위한 변호사도 있는 법.

한인사회에서 고용주만 변호하는 김해원 변호사(사진)는 요즘 '노동법 전도사'로 변신했다. 변호사가 전도사가 됐다시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호업무보다는 교육에 불려나갈때가 많다는 얘기다.

김해원 변호사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여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20일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나이스'(New Immigrant Center for Eucationㆍ초기이민자교육센터) 워크샵에서 노동법을 맡았고 뒤이어 내달 3일에는 다운타운 자바 소상인을 위해서 샌피드로홀세일마트 새한은행에서 열리는 샌피드로 홀세일마트 상조회 노동법세미나에 강사로 나서기 때문이다.



최근 이렇게 노동법 세미나를 연달아 여는 이유는 한인 고용주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이해하기에 여러번의 노동법 세미나나 신문기고로는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노동법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아직도 관련 법률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종업원의 클레임 소송 노동청 연방노동부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비즈니스를 닫거나 파산하는 고용주들이 많다고.

특히 최근에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보다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실정이어서 미국법에 어두운 고용주들은 눈뜨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타운내 잘 알려진 몇몇 식당들이 종업원들의 체불임금 소송에 못 견뎌 파산한 경우가 있었다며 노동법 준수가 비즈니스 성공 운영의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최근 한국정부 주도로 한국의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미국 노동법을 모르고 한국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했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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