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5일 화요일

노동법 “노동법 규정 벗어난 유급병가 처리는?” 축적되지 않은 병가 사용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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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규정 벗어난 유급병가 처리는?”

축적되지 않은 병가 사용 징계 가능

labor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처럼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 고용주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노동법 조항도 없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3월29일에 발표한 일문일답 개정 가이드라인 (FAQs)은 유급병가와 고용주의 출근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직원들의 무단결근을 막기 위해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예정에 없는 결근에 대해 경고나  징계를 주는 출근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무단결근 한 뒤에 유급병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를 주면 유급병가법의 보복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됐었다.

하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은 질병과 관련해서 직원이 택한 모든 형태의 병가가 다 보복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축적되거나 가능한 유급병가 날들이 있을 경우 결근 (보호받는 결근)과 그런 축적되거나 가능한 유급병가 날들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결근 (보호받지 않는 결근)을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구별하고 있다. 즉, 노동법에서 규정한 축적되고 가능한 유급병가만 보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법은 직원이 축적되거나 가능한 유급병가를 유급병가법에 근거해서 허용되는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고용주의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유급병가법은 단순히 의학적인 이유로 병가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 되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만을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직원이 자기에게 가능하고 축적된 유급병가 시간을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이 직원이 정당한 이유로 무단결근한다고 징계할 수 없다.

그러나 직원이 가능하거나 축적된 유급병가 시간이 없는데 무단결근해서 유급병가를 사용하려고 하면 고용주는 그 종업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법은 고용주에게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하려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유급휴가 (PTO)를 병가로 대신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날짜들을 기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질병과 관련된 결근에 대해 징계하기 전에 조심해야 하고 그 결근이 유급병가법 외에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캘리포니아주 가족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미국장애자보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평등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등에 의해 보호받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 유급병가와 출근정책들을 늘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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