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화요일

노동법 “클레임 예상되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도 바람직” EPLI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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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클레임 예상되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도 바람직”

EPLI 대한 이해

labor
  1. 보험 제출 (tender) 이전 방어 비용과 합의금은 EPLI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

설사 클레임을 보험회사에 늦게 보고(report)해서 커버리지에 문제가 생기기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EPLI 폴리시에는 “보험회사의 명백한 서면 동의 없이 보험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클레임을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기타 소송 비용들은 EPLI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배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클레임이 보고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합의금도 보험에 커버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배상해주지 않는다.

  1. 클레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보험회사에 보고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클레임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클레임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많은 EPLI 보험의 “클레임 제기와 보고” 폴리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보험 가입자가 클레임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이를 보험회사에 보고하면, 보험회사는 이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속 클레임이 제기됐고 보고됐다고 판단한다. 즉, EPLI 보험 가입기간 동안에 보험 가입자가 클레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보험회사에 보고했다면 보험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보고할 경우

(1) 실제로 클레임이 제기됐을 경우 효력이 존재하는 EPLI 보험 폴리시의 만료기간을 보존할 수 있고

(2) 보험 폴리시가 만료된 다음에 제기된 클레임이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버될 수 있다.

  1. 어떻게 클레임이 제출(tender) 되나?

어떤 EPLI 폴리시는 보험 클레임 보고에 대해 매우 특정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다.

어떤 보험 폴리시는 보험 약정안에 클레임을 보고받는 부서와 클레임 보고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EPLI 보험에서 커버되는 클레임을 보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의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이 클레임을 모든 가능한 보험 약정하에서 클레임으로 제출해달라는 문서로 된 요청서를 같이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보험 약정서들을 뒤져서 어떻게 클레임을 제출해야 하는 지 알아내야 하는 수고를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출하는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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