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내년 1월 발효되는 가주 노동법 218.7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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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돈 다 줬는데 무슨 책임?”

내년 1월 발효되는 가주 노동법 218.7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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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3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 AB 1701은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종업원 체불임금을 개발업자나 원청업자 (general contractor)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새 법이다.

개발업자나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다 하더라도 원청업자가 임금체불한 액수가 있으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업자는 하청업자들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베네핏에 이자까지 합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18.7 조항으로 명명될 이 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민간공사 계약서에 적용된다.

즉, 2018년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민간공사 계약에서 직접계약자 (,direct contractor, 주건축업자나 건물주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건설업자)는 하청업자에게 이 공사 계약상 발생하는 종업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노사협력위원회는 연방법에 의거해 종업원을 대신해서 직접계약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이 단독으로 행정재판을 통해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  

(2) 종업원을 대신해서 미지급한 베네핏에 대해 노동조합같은 제 3 자가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그렇지만 하청업자의 종업원들은 체불임금 때문에 직접계약자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할 권리는 없다.

(4) 이 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다음으로부터 1년이다.

  (a) 직접계약서의 완성 통지를 기록하고나서 (b) 직접계약서의 중단 통지를 기록하고 나서 아니면 (c) 직접계약서로 인한 건축이 실제로 완성되고 나서

(5) 하청업자로부터 페이롤 기록을 받을 직접계약자의 권리

직접계약자는 하청업자에게 종업원들의 페이롤 기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제 시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AB 1701은 원청업자들에게 하청업자들의 페이롤을 모니터하고 직원들에게 모든 임금과 베네핏을 제대로 지불하도록 부담을 지우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하청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개발업자와 원청업자들은 이 새 법안에 의거해서 예상되는 클레임들을 줄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구상해야 한다.

(1)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서들을 AB 1701의 영향을 받기 전에 체결하라.

(2) 계약서에 하청업자들이 페이롤 기록들을 특정한 날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규정 (audit provision)을 포함시켜라.

(3) 원청업자에게 제기된 임금체불 클레임을 하청업자들이 방어하고 면책배상해주는 규정들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라.

(4) 원청업자를 상대로 제기할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페이먼트 본드나 신용장 L/C을 하청업자에게 제공하라고 계약서에 요구하라.

(5) 하청업자 회사의 소유주, 파트너, 주요 임원들로부터 개인보증을 요구하라.

(6) 위의 감사, 본드, 개인보증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줄 공사대금을 늦게 줄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라.

(7)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규정을 포함시켜라.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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